근데 그 정확함이 좀 애매해...
30Km/h 미만으로 달리는 차량이라도 무단횡단 하는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면
과연 제대로 멈출 수 있을까..
민식이법 개정 자체는 찬성인데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정확함이 좀 애매해...
30Km/h 미만으로 달리는 차량이라도 무단횡단 하는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면
과연 제대로 멈출 수 있을까..
민식이법 개정 자체는 찬성인데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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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피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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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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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에서 발 떼고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달리면 애가 나한테 달려들어도 멈출 수 있음
기존 시행되는 법안에 한줄 추가되는게 전부라서 기존에 법 그대로 적용됨 민식이법이 뭐 헌법마냥 최상위 법으로 적용되는것도 아니고
2톤짜리 흉기 몰고 다니면서 그것도 못할거면 핸들 놔야지
액셀에서 발 떼고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달리면 애가 나한테 달려들어도 멈출 수 있음
2톤짜리 흉기 몰고 다니면서 그것도 못할거면 핸들 놔야지
사례중에 차가 서행으로 가다가 정지했는데,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관성때문에 달려와서 부딪힌 사례가 많음. 자전거에 과실이 100%물려야 맞는건데, 보통 운전자 과실을 줘서 문제가 됨.
난 저게 뭔지도 몰랐는데 통과된 내용 보니 떼법같음
기존 시행되는 법안에 한줄 추가되는게 전부라서 기존에 법 그대로 적용됨 민식이법이 뭐 헌법마냥 최상위 법으로 적용되는것도 아니고
민식이법 자체는 현행법에서 형량만 올린거
그거 자꾸 말 나오는게 '어린이의 안전을 중시하지 않은 경우'라는 부분인데 그건 따로 정해놓은게 있을걸. 물론 그걸 해석하는건 변호사, 판사지만
원래 법은 어떤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만드는게 원칙임 법은 추상적으로 만들고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