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법안 읽은애가 없네
앞으로 판사가 말도안되는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런 판례가 있으면 가저와
그런 판례로 반박을 해
새로나온 법안인데 어떻게
판례가 있냐! 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애들은 걍 그 법안 안읽은 애들임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법안이 기본베이스고
거기서 가중처벌하는 법안인데
무슨 완전 새로운 법안처럼 이야기를 해 죄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법안의 법이랑 판례로 하지
저법이 생겼다고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있던 판례를 다 날려먹는게 아닌데
그냥 저거 베이스에 저거 안지키면 가중처벌인거고
거기다가 그냥 가중처벌이 아니라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거 안지키면 가중처벌인건데
만약이 이게 법적으로 너무 지멋대로였으면 이미 저법안 나오기전부터 말이 나와야하는데
난 아직 저 도로교통법 12조가 문제 있다는 말은 오히려 못봤다 강화하라는 말은 들었어도
최소 깔꺼면 법안을 읽고와
에초에 전세계적으로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안지켰을때 저정도 안하는 나라는 찾기힘들껄? 도로교통법안지키고 사람죽였는데 3년이 커보여?
이렇게 말해도 못알아먹음 지금 삼일째임
뭐 음주운전 으로 인한 사망 처벌수위하고 비교하기도하는데 평소에 음주 사고 이야기 올라오면 처벌 강화 부르짓던데가 여기임 ㅋㅋㅋ
법안을 읽고오면 어떻게 선동과 날조를 하냐!!
이렇게 말해도 못알아먹음 지금 삼일째임
무슨말을 해도 못알아먹으니까 스쿨존 우회해서 가세요 라고 얘길해줘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빼애액.. 뭐 어쩌라고 대체
최소3년이 문제가되는거 아니냐
에초에 전세계적으로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안지켰을때 저정도 안하는 나라는 찾기힘들껄? 도로교통법안지키고 사람죽였는데 3년이 커보여?
저걸 지키지 않으면 그렇다고
사람 대 차 과실비율에서 사람 100나오기도 희귀할듯
여기 법안 안읽은사람 추가요
궁금한데 뭐가 틀린지는 안말해줌
본문에 써있잔아 최소 법안을 안읽을꺼면 본문이라도 읽어
빗치
에초에 본문 내용자체가 법리해석상 문제내용이 아닌데 왜 법리해석상 문제가 나와
안전준수안해서 과실비율이 9:1나오는건 아니지않나
빗치
아니 시바! 본문에도 그거 써있잔아!
빗치
본문내용 요약해줄께 1항하고 3항에 가중처벌이야 말하자면 지금까지 판례가 쌓여있다고 만약 그걸 반박하고 싶으면 판례를 가저와서 반박하라고 새로운법안 생긴것처럼 이야기하지말고
빗치
12조 3항이야 그리고 12조 3항은 본디 있는 법안이라서 판례가 쌓여있다고 새로운법안이라서 아무도 모르는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 판례가 쌓여있으니깐 반박하고 싶으면 그걸로 반박하라는 소리잔아 새로운법안이라서 판례없는것처럼 이야기하는 애들은 아예 법안을 안읽은거라고
빗치
새로운법안이라서 뭐가 어떻게 될지모른다! 하는 애들 법안 안읽은거 이미 판례가 깔려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중처벌받을수 있다 하는애들 법안 읽는 애들 본문 내용자체가 까고 싶으면 최소 법안은 읽고 까라 이미 판례 많다 판례도 읽지도 않고 마냥까고 자빠저있는 애들 너무 많다 라는 내용인데 뭔소리하는거야
빗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고 재판은 진짜 심한경우아니면 징역안나옴 대부분 벌금형이 나옴 그리고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가중처벌법이지 새로운 법이 추가되서 지금까지 하던것처럼 하면 마치 범법에 걸리는것처럼 이야기 하는 애들 이야기하는거잔아 아니 최소 본문을 읽어
빗치
가중처벌법인데 마치 신설된 이거 하면 안되라는 규정이 추가된것처럼 말하는 애들은 법안 안읽은거임 이라는 본문에서 왜 이 이야기가 나와
법안을 읽고오면 어떻게 선동과 날조를 하냐!!
뭐 음주운전 으로 인한 사망 처벌수위하고 비교하기도하는데 평소에 음주 사고 이야기 올라오면 처벌 강화 부르짓던데가 여기임 ㅋㅋㅋ
Ptolemy
아~ 몇분동안 수키로를 칼치기까지 하면서 죽자고 따라와서 브레이크도 안밟고 뒤에서 냅다 들이받았는데 그래도 보복운전이라 할 수 없다고 하시던 그분?
백년 얘기해봐라 아무튼 삼년 아무튼 차없찐소리밖에 더나오나
말도 안돼는 판결이 아니고 운전자의 무죄가 아닐때, 다시말해 운전자의 과실이 0일때 특수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안되는거고. 그 말은 1이라도 있으면 특가법이 적용돼서 상해 500만원 이상, 사망 3년 이상이 되는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에 있어서 정말 억울하다 싶은 사례에도 운전자 과실은 항상 조금이라도 존재해 왔고. 운전자 과실이 0으로 된 사례가 오히려 극히 드문 수준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