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키디비 디스에 관한 키디비 법률대리인이 고소한 내용이다.
① 키디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노래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정식 발매.
② 'po(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 있다 bitch) 자신의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③ 'Too real'(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정식 발매.
④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뿅뿅로 모욕.
당시 ①, ②는 모욕죄의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으며, ③, ④에 대해서만 정식으로 기소되어, 2018년 3월부터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①, ② 는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게 재정신청 했다.)
○ 한편 '1차 고소' 수사 도중 다음과 같은 추가범죄가 발견되어, 2017년 10월 추가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2차 고소)
⑤ 2016. 2. 13. 악스홀 공연에서 'Indigo Child' 노래를 부르며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부분에서 자위하는 퍼포먼스를 함.
⑥ 2016. 9. 9. YES24 LIVE HALL 공연에서 'Indigo Child' 노래를 부르며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부분에서 자위하는 퍼포먼스를 함.
⑦ 2017. 7. 1. 블루스퀘어 공연에서 '100'을 부르던 중 키디비를 모욕함.
⑧ 2017. 9. 28. 대학교 공연에서 '100'을 부르던 중 키디비를 모욕함.
여기서 각 재판별 의견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2016~2017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블랙넛은 이런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즉, 블랙넛이 "아 판사님들, 원래 힙합은 디스가 기본이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시네 ㅉㅉ" 라고 하다가 대법원까지 모두 "당신은 힙합을 한게 아니고 모욕죄를 저지른 것이다"면서 판결을 확정지었다.
원래 힙합정신은 법도 무시한댔으니까 무시하면 되겠네 할 수 있다면 말이야
엌 안되
원래 힙합정신은 법도 무시한댔으니까 무시하면 되겠네 할 수 있다면 말이야
그건 빅뱅이잖아
힙합정신 특 10년 넘게 래퍼 짬을 먹은 딥플로우도 뭔소린지 모르는데 어째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무언가
힙합이 아닌지 맞는지와 별개로 모욕죄에 걸린다는 소리임. 관행대로 했어도 위법하면 처벌받는거랑 같은 이치
정확히는 블랙넛이 키디비 공격했던 구절이 랩 게임의 범주에는 벗어났다고 판결때린 거 디스를 했으면 적당한 명분이 있을텐데(ex 느그랩 졷구림, 엠넷 깐놈이 쇼미를 나가네) 블랙넛이 키디비 희롱했던 가사엔 디스할만란 맥락이 읎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