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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다른곳이면 머라할건데. 좃선이 당하니깐 기분좋네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경우 배상의 능력이 없지만 그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음 이상과 같이, 민법상 미성년자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모 및 감독의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 753조 및 제7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읽고 싶은것만 읽지 마시고, 다 읽으세요.
저게 그 데드섹인가 하는그거냐
야동을 안틀다니
꼬꼬마들이 비싼 차량 파손하면 부모들이 호적판다는 농담이 그냥 나온게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주장대로라면 꼬꼬마들이 타인의 람보르기니를 파손 시켜도 미성년자 아니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중학생 처벌 안될걸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내용을 가져오실꺼면 원하시는 부분만 가져오시는게 아니라 전부 가져오셔야 합니다. 사진 출처 - http://www.myunggalaw.com/ab-980-331?pc=p&PB_1427941189=40
형사소송 말고 민사소송이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276772&memberNo=38580684
부모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시전해 사람 말려죽이기가 가능함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입니다.
와 중2병이 해냇다
하지만 정작 털릴건 저 중학생 부모님의 통장이였고.
이건 사회정의적 측면에서 판사가 봐줘야 됨 ㄹㅇ
저게 그 데드섹인가 하는그거냐
번역하면 복상사?
일단 부모님께서 호적을 파실지도...
졷선한텐 저래도 돼
야동을 안틀다니
그건 틀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니 이걸로 한거 같음. 해킹한 친구는 생각이 깊은 젊은 친구야.
그거 틀면 남성운전자 교통사고 많이남
이제 저 중학생은 ↗되는 일만 남았네. 못 잡을리가 없을텐데.
Ballman
중학생 처벌 안될걸 ㅋㅋㅋㅋㅋㅋㅋ
대치동밥돌이
부모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시전해 사람 말려죽이기가 가능함
무슨 연좌제임? 어디서 그런소리를 들었음 ㅋㅋ
지금 찾아봤는데 살인 저지른 중학생도 결국 처벌 못했네 미성년자 보호법때문에
대치동밥돌이
형사소송 말고 민사소송이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276772&memberNo=38580684
자기 부모가 저지른 죄가 아닌데 무슨 민사소송이야 ㅋㅋ
조선시대임?
저 링크에도 자세하게 잘 나와있네 잘 읽어봐 ㅋㅋ
심플하게 자식관리 감독 못한 책임은 지게되어 있습니다.
저 링크에 친절하게 잘 나와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배상의 능력이 없는 경우엔 민사소송 불가능 ㅇㅇ 잘나오
부모가 책임진다는 소리는대체 어디서 들음?
대치동밥돌이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경우 배상의 능력이 없지만 그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음 이상과 같이, 민법상 미성년자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모 및 감독의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 753조 및 제7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읽고 싶은것만 읽지 마시고, 다 읽으세요.
대치동밥돌이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입니다.
대치동밥돌이
꼬꼬마들이 비싼 차량 파손하면 부모들이 호적판다는 농담이 그냥 나온게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주장대로라면 꼬꼬마들이 타인의 람보르기니를 파손 시켜도 미성년자 아니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 나라 사법의 한계다 외치는 초딩짤
대치동밥돌이
그리고 내용을 가져오실꺼면 원하시는 부분만 가져오시는게 아니라 전부 가져오셔야 합니다. 사진 출처 - http://www.myunggalaw.com/ab-980-331?pc=p&PB_1427941189=40
이사람 말이 옳다. 형사처벌은 몰라도 민사처벌은 법정대리인이 해야지 그렇게 해두지 않다고 생각해봐 미성년자를 앞세워 범죄일으키는 조직이라도 생길지 누가알아
음... 민사니까 처벌이 아니고, 아무튼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렇게 앞뒤 자른글 보고 사고치는 미성년자가 나오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이게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다 인가용?
루리웹최고귀요미스마일쨩
그게 키보드 워리워 패시브임... 팩폭 당하면 은신 자동 발동임...자기가 해제할려고 해도 일정 시간 해제 불능 혹은 특정위치에선 해제 불능임...
감독의무의 유무에 따라 갈리겠구만
제일 한심한 부류
아마 저 부분에 대해 부모가 감독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겠지만, 어느쪽이 변호사를 잘 고용하느냐가 될것 같은데, 상대가 조선일보라...
Waffle
어릴 때부터 살다보면 알지 않나? 부모나 책임권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 미성년자로 암살자 키우기 좋은 나라였네 우리 ㅋㅋ
자기 자식이 저지른 죄인데 민사소송이지 ㅋㅋ
조선시대에도 부모가 책임은 졌을듯 ㅋㅋㅋ 법이전에 사람으로써
저 링크 블로그에도 미성년자가 책임진다는 부분 잘 나와있네 잘 읽어봐 ㅋㅋ
저 링크에 친절하게 잘 나와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배상의 능력이 없지만 부모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있음 ㅇㅇ 잘나오
부모가 책임 안진다는 소리는대체 어디서 들음?
대치동에서 밥만 쳐먹느라 글을 제대로 읽는 법을 못배움. 가장 잘쓰는 글은 ㅋㅋㅋㅋㅋ .
ㅋㅋㅋㅋㅋ 댓삭튀해 ㅋㅋㅋ 병ㅋㅋㅋ
지가 잘못했는지 모를 정도로 어리거나 할 때는 부모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거네
어차피 중학생이면 훈방조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사야 그렇겠지만 민사걸려서 집안 말아먹을듯
안랩은 좀 꺼지라
다른곳이면 머라할건데. 좃선이 당하니깐 기분좋네
안랩 광고 무엇? ㅋㅋㅋ
디지'틀'조선일보 구독층 명확하네ㅋ
저 친구 안 잡혔으면...
민사상 보호자자가 훈육의무를 다 했다고 판정되면 그 책임도 무효임 그러니까 내가 아는 판례로는 어떤 아이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계회적으로 강탈을 했는데 그 아이 학교생활부나 평소 행실 주변친구 지인증언이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증언해서 미성년자 책임변제 및 민사상 부모 및 보호자의 의무도 다 했다고 보고 민사상 책임 없다고 뜬것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