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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고소 안 당하고있는게 용하군
월급과 같이날라오는 법원나오라는종이
가서 빌어도 모자랄판에 ㅋㅋㅋㅋ
지금 고소장 안날아오는게 감사할 일이라는걸 모르나? 고소 들어가면 월급따위 생각도 안날텐데
걍 통화 끝낼때 죄송하다고 마무리하고 끝낸거겠지. 큰 의미 없을 걸
후기
언제봐도 월급이 받고싶음 이 부분이 너무 웃겨. 아무 연락 안 오는게 차라리 좋을텐데 뭔 생각인지 ㅎ
피해액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무를 3개월 수습에게 일을 맡기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상급자의 책임이 더 큰 듯.
마인드가...허허 훌륭한 고문관인걸~
고소 안 당하고있는게 용하군
조만간 당할거 같은데
월급과 같이날라오는 법원나오라는종이
고소장 날아올듯
고소장 안보내주는걸 다행으로 여겨야
가서 빌어도 모자랄판에 ㅋㅋㅋㅋ
빌어서 해결될게 아닌데 저런애들도 취업하네
제 정신인가 ㅋㅋㅋㅋㅋㅋㅋ
저런 애들도 다 생각이란걸 하면서 살겠지
지금 고소장 안날아오는게 감사할 일이라는걸 모르나? 고소 들어가면 월급따위 생각도 안날텐데
언제봐도 월급이 받고싶음 이 부분이 너무 웃겨. 아무 연락 안 오는게 차라리 좋을텐데 뭔 생각인지 ㅎ
후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다는게 도데체 뭔소리지?
암튼 사과했으니깐 용서받음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걍 통화 끝낼때 죄송하다고 마무리하고 끝낸거겠지. 큰 의미 없을 걸
아쿠시즈교 마크
마인드가...허허 훌륭한 고문관인걸~
죄송하다고 말하고 끊은 건 뭐냐??
어쨌든 난 사과함 이제 잘못없음. 이라는 마인드
죄송하다고 말해서 세상이 정리 되면, 경찰은 왜 있고 손해배상은 왜 존재할까? 죄송한 줄 알았으면 수습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근데, 니 말대로면 지금 손해만 보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소송으로 난리가 났어야 하겠지. 저건의 경우 고의가 아니었으니 손해 배상 소송에 들어가지도 않을테고, 민사로 들어가도 회사가 못 이겨. 저런 상황을 대비해서 보증 보험이라는게 있기도 한 것이고.
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포인트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경찰이나 손해배상은 곁가지 이고 "죄송한 줄 알았으면 수습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가 본문이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안하다면 그랜절박고 사표내밀어야지 저러면 고소당해
배임혐의라고 아는가 몰라
오티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오티토
쉽게 말하면 횡령: "아 얘 돈 뺏어서 내가 먹어야지 ㅎㅎ" 배임: "아 얘 손해보게 한 다음 다른 사람 줘야지 ㅎㅎ"
의도치않은 실수는 배임에 들어가진 않아. 아마도...
주작이겟지 현대교육받은 사람이 저리 무식할리없을거임
고등교육을 받고도 놀랍게도 지구평평설을 믿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 당신에게 짜잔~
근대 인사이트 짜잔~
http://www.astronomㅁㅁcks/news/articleView.html?idxno=86135 여기엔 참고문헌까지 나와있음 ㅎ
http://www.astronomer.ㅇㅇrocks/news/articleView.html?idxno=86135 ㅇㅇ지우고 들어가봐. 링크가 왜 이러지?;
누가 신입한테 발주서 같은거 시키지...
저러고 있으니 회사에선 자1살하러 간 줄 알듯
저런사람도 취직을 하는데
아재도 내일 당장 취직 할 수 있엉 다만 나처럼 땅끝마을로 가야 할 뿐이지....
사직서를 내라고 ㅋㅋㅋㅋㅋㅋ
피해액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무를 3개월 수습에게 일을 맡기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상급자의 책임이 더 큰 듯.
시스템 적으로 실수가 발생하면 막을 수단이 마련되어 있을텐데 실수했다고 보고 안하고 잠적하면 다 먹통되지...
문명발달전엔 알아서 다윈상 되든가 남한테 뚝배기 쪼개질 녀석들이 문명덕분에 연명하는거구나
몬린이 나야나
후기 글보면 3개월차 수습이라니 퇴직금 안 나옴 ㅇㅇ
몬린이 나야나
회사의 피해 때문에 회사 자의로 월급까는 건 불법입니다. 정식 절차는 줄건 다 주고 손배소를 걸어야 함. 다만 수습직원이라면 회사측에서도 관리감독의 미비때문에 회사책임을 면하긴 힘들어서 기각되거나 아주 일부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생각에는 3개월 수습이면 일부조차도 안나올 걸로 보임 근데 재취업 해야하는데 법원에서 부르고 그러면 많이 성가시져 신입들은 자기 실수 다 엄청 큰 건 줄 알고있으니 실수 뭐하면 벌벌 떨 수 밖에 없음 근데 신입이 할 수 있는 실수래봐야 한정되어있음 신입이 뭐 몇천만원짜리 발주 해먹고 그러진 않으니까여 끽해야 2~3백으로 생각됨 "발주"가 2~3백이면 그거 어떻게든 뒷처리는 할 수 있음 쿠사리는 먹겠지만 그래서 더 안타깝네여
와 선진국에서 정규 교육 받은거 맞나. 아무리 ㄷㅅ이여도 저런 깡다구는 어떻게 형성되는거지
월급은 줘야하는 게 맞음 피해 끼친 건 끼친 거고 월급은 월급 임의로 상계 처리 할 수 없음
덧붙여서 사직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도 아님 혼자 퇴사라고 생각하는 것 뿐 계속 안나올 경우 1.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 처분 2. 해고처분이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뤄질 경우 징계위원회 소집 후 해고 해야함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해고는 징계위원회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계속 회사를 다니는 상태가 됨 다른 회사에 알려져서 자기 이미지 깎일 수는 있지만 그것 뿐임 보통 그래서 징계기록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음
아니 실수했다고 째는게 뭐냐;;;;
월급은 월급이고 피해는 업무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들어가야지. 과실한 직원이 연락 자체를 회피하기에 상호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저 회사가 정상적이면 각각 따로 처리한다.
무단퇴사해도 급여주는건 맞더라 그거와 별개로 손해를 끼친 보상금은 별개로 받고
손해를 끼친데 고의가 없다면 책임을 지지는 않음. 민사로 들어가도 고의가 있다는 것을 회사에서 증명을 해야 손해 배상이 나옴.
근데 저건 미보고 후 무단 잠수라서 인턴이라도 문제될 소지가 있음...
판례상 임원 조차도 배상이 성립하는 경우는 많이 없음 판례 요지는 자기가 가진 권한 내에서 선의의 행위를 했을 경우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임 만약 1. 저 직원이 사리에 맞게 행동했는데 실수를 해서 이 모양이 되었다 (견적서를 잘못 읽었다든지) 2. 자기가 회사 부장이라도 되는 양 거래처에 나팔 불지 않았다 라면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임 배상해야한다고 나는 건 대부분 불법행위임 떡 받아먹거나 자기 마음대로 도장 훔쳐 찍거나 이런 거 그래서 이사급 되더라도 배상 잘 없음 그냥 못한다고 잘릴 뿐
울회사 2억원어치 자재비랑 비계 도난당한 직원 한명이 회사에 안나오길래 관둘꺼면 퇴직금이라도 줄테니 빨랑 나오라고 문자보냄. 다음날 회사에 나온 이 염치없는 내석은 퇴직금 얼마 나오는지 경리에게 물어봄. 빡친 사장님이랑 내가 그래서 2억원 물어내고 퇴직금 받을래 그냥 관둘래 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럼 나중에 본문 처럼 퇴직금 요구할까바 선수 친건데 몰래 난 그자리서 녹음기 켜두고 있었지.
완전바보네 결제한 부장책임이지 지 책임은 1정도밖에 안되는데 저걸 왜. 법적으로 따지면 더 책임없을판에 에휴
근데 원래 발주 넣기 전에 결재 받을때 위에 책임자 한테 확인 받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