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1간이라고 해서
13세 미만의 미성년과의 모든 성관계는 강1간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형법 305조)
여기서 다수설은
13세 이상인 경우 합의 하에는 형법상 죄가 없다
(이걸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한다)
라고 보는거였는데....
사건이 하나 터짐
학원장과 여중생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다가 여중생 부모한테 걸리는 사고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학원장과 여중생 공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
앞서 형법상으로 의제강1간 나이를 지나서 형법과 아청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는데
경찰과 검찰이 아동복지법으로 기소를 해버림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문제는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이 18세 미만이라는 점
이 조항으로 저 학원장은 1,2심에서 징역형을 받음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6070000052))
즉 검경의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주로 부모가 고발 고소하는 경우) 13~17세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거라는 거다.
요약 : 미성년-성년은 그냥 섹1스 하지 마라
탭 올리기 어렵네. 그래도 나름 열심히 썼으니 잡담하긴 아까워서 올려봤어
유게이는 걱정없다
저 아동 복지법도 만능키가 아니라서 의제 ㅁㅁ 나이를 만 17세로 올리는거 말곤 없음
의제강1간 나이가 올라가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 가령 미성년간의 성관계도 강1간으로 처벌됨 근데 지금 성관계 첫 나이 13-14세 시대가 왔는데 의제강1간 나이 올려버면 바로 아수라장임
미성년자 끼리 하는건 강제로 하거나 금품으로 매수하는 경우 아니면 의제 ㅁㅁ으로 처벌 안함
지금 형법에는 나이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그걸로 기소당할 거 자체가 적었지 형법 305조에 미성년은 면제한다는 규정 없다
형사처벌 안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잘해야 보호 감찰 수준임 강제로 하거나 금품을 매수한 정도가 되어야 소년원 정도지
아청 동인지 받는거 예로 들어볼께 아청법 기소유예가 대부분 뜨는 거랑 아예 죄가 없는거 둘 사이의 갭은 큰거야 그래서 아청 동인지는 받지 말라고 하지? 미성년자 의제강1간도 마찬가지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생기면 보호감찰 대부분 뜬다고 하자 그런데 그래도 미성년간 성관계 합법이라고 말 할 수 있어?
몰라 여고생이랑 사귈거야
여고생은 거녕 동갑도 못사귀지...
정리 추
뭐야 한쪽은 된다하고 한쪽은 안된다 해놨네
크리스마스 산타
만18세와 만 17세 경우 강제로 했다던가 이성 친구가 아니였다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 올라감
크리스마스 산타
판결할때 고려를 하기는 함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4079400063) 근데 해당 판결요지로 저 학원장을 판단하면 학원장도 무죄거든..... 아직은 법원도 판례 태도가 왔다갔다 함
크리스마스 산타
일단 저 학원장 사건이 오래된 것은 아니므로 5년 내에는 대법 판결이 하나 나올거고 그걸로 판례 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임 그래서 나이를 고려 안 할수도 있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