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가해학생 A는 다른 가해학생 패거리들과 함께 반친구들을 심하게 괴롭힘.
2. 걸려서 학폭위에 회부되고 특별교육 5시간, 부모하고 같이 또 특별교육 5시간을 받으라는 조치받음.
3. A와 부모는 학폭위가 법을 잘못 해석했고 징계조치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손해배상 소송(5000만원) 냄.
4. 재판부: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던건 맞네, 근데 징계는 위법 아니니까 기각함. 그리고 니가 한 짓을 보면 학교측 조치는 괜찮았음 ㅇㅇ.
5. 패-소.
여자고등학교 1학년인 A는 다른 가해학생 몇명과 함께 반 친구들을 괴롭힘.
(다른 친구 5명을 하나 둘씩 교실 밖으로 불러내어 욕설을 하며 공포심과 모욕감을 주거나
한 친구에게는 수차례의 전화로 수치심을 줘서 학교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고
째려본다는 이유, 반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
그러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고
학폭위에서는 A에게 학내외 전문가로부터 5일간 특별교육을 받고,
별도로 부모와 함께 유사한 특별교육을 5시간 더 받으라고 조치함.
이것에 A는 '학폭위가 관련 법을 잘못 해석했다, 5시간 추가 특별교육은 무효!!'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이후에는 부모와 함께 당시 교장 등을 상대로 5000만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함.
A양과 부모의 주장은 결국 '당시 학폭위 위원 일부가 부적법하게 위촉돼 해당 학폭위 의결에 따라 이뤄진 징계 조치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지만 징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함.
설사 학폭위 구성에 문제가 있어 원고가 받은 조치를 무효로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학교 측 조치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함.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고소?
그자식에 그부모...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고소?
알만하다ㅋㅋ
그자식에 그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