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가상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것이라는 뉴스가 떴다.
기타소득세는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60-80%)를 제외하고 22% 과세(지방세 포함)
코인 구매비용이 필요경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세법 개정안이 나와봐야 암
필요경비로 한푼도 인정받지 못하면 인출금액 전액 22%과세고, 필요경비가 60%정도 인정된다면 세율이 8.8% 정도 될거임
종합소득세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에도 포함된다
인출금액 기준이라서
코인이 떡락해도 현금으로 바꾸면 8.8%~22% 세금이 붙음
몇몇 기사에서는 정부기관의 합의가 없다고 영차영차 하고 있는데 과세 자체는 할 듯 하다
떡 상했네
어차피 뒤질때로 뒤져서
떡 상했네
인생던짐
그거 현행법으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할때 걸리면 과세는 과세대로 나오고 고발은 별첨됨
인생던짐
해외거래소는 뭘로 거래하는데? 일단 송금해야 하잖아 제도권 내 송금을 하는 경우(보통 거래소가 이런 경우가 잘 없는게 문제)에는 문제 안되지만 편법을 써서 거래하면 대체로 위반하게 되어있음
영차고 뭐고 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