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 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법 예방법 18조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 방해하거나 회피, 또는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되서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42조에 강제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여 조사, 진찰을 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진단을 거부했거나 하는 경우에도 강제 처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체로 저렇게 하는 경우에도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오늘 아마 국회 상임위에서, 어제는 소위원회에서 그리고 오늘 상임위에서 심의가 됐고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통과가 됐을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통과됐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대한 벌칙을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토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강화되서 어제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오늘 아마 상임위도 통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궁금하면 영상의 45분 38초부터 47분 20초까지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면 됨. 신촌■들이 역학 조사에서 하도 숨기고 말을 안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 지랄을 하니까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서 저렇게 얘기했더라.
근데 처벌이 너무 약한거같다 국회쪽에서 법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3번 때도 안하던 말을 하는거 보니 빡친거 + 신촌■에서 집단적으로 은폐나 주작하려는거 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