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그건 선동이고 실제로 쟁점은 과잉처벌이냐 아니냐임
과실여부없이 적용이 아니라
법 개정내용보면
기존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지켜야한다 했을때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더 처벌이강화되거나 이런게없었음.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임
민식이법 개정으로 이를 지키지않았을때 처벌조항이 생긴건데 기본징역은 너무쌔지않느냐이거임
그건 선동이고 실제로 쟁점은 과잉처벌이냐 아니냐임
과실여부없이 적용이 아니라
법 개정내용보면
기존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지켜야한다 했을때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더 처벌이강화되거나 이런게없었음.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임
민식이법 개정으로 이를 지키지않았을때 처벌조항이 생긴건데 기본징역은 너무쌔지않느냐이거임
이양반도 제대로 모르네.
상해 = 500만원 벌금부터 시작
사망 = 징역부터 시작(3년인가 1.5년인가)
선동 아니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운전 평균수준이 아니라 상위 1% 빼곤 다 1%이상의 과실이 나온다.
자신하는 애새끼들 보면 어의가 없더라. 지가 0% 과실 혹은 아에 사고가 안날거라고 믿는 그 지능부족은...
사고란건 와서 받으면 나는거고 와서 받아도 내 과실이 0%일 확율이란게 거의 없어.
착각하지마 선동이 아니라 사실이야.
그건 선동이고 실제로 쟁점은 과잉처벌이냐 아니냐임 과실여부없이 적용이 아니라 법 개정내용보면 기존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지켜야한다 했을때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더 처벌이강화되거나 이런게없었음.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임 민식이법 개정으로 이를 지키지않았을때 처벌조항이 생긴건데 기본징역은 너무쌔지않느냐이거임
과실여부 덮어두고 사고나면 자동으로 민식이법 적용하는듯
아루파rd
그건 선동이고 실제로 쟁점은 과잉처벌이냐 아니냐임 과실여부없이 적용이 아니라 법 개정내용보면 기존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지켜야한다 했을때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더 처벌이강화되거나 이런게없었음.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임 민식이법 개정으로 이를 지키지않았을때 처벌조항이 생긴건데 기본징역은 너무쌔지않느냐이거임
이양반도 제대로 모르네. 상해 = 500만원 벌금부터 시작 사망 = 징역부터 시작(3년인가 1.5년인가) 선동 아니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운전 평균수준이 아니라 상위 1% 빼곤 다 1%이상의 과실이 나온다. 자신하는 애새끼들 보면 어의가 없더라. 지가 0% 과실 혹은 아에 사고가 안날거라고 믿는 그 지능부족은... 사고란건 와서 받으면 나는거고 와서 받아도 내 과실이 0%일 확율이란게 거의 없어. 착각하지마 선동이 아니라 사실이야.
과실여부 덮어두고라는말과 실질적으로 0%가 안뜬다는말은 다른말임 전자는 말그대로 차를 시동끄고 세워놨는데 지가 와서 박아도(그 0%에 해당하는경우) 적용된다는 얘기임
태반이 운전 안해본놈일듯
납작가슴
애가 있어도 욕하는 사람 많음. 빤히 보이거든... 근데 애 유무가 아니라 그냥 지능의 유무...
민중들은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떠오름
손발 오그라든다 ㄷㄷ
시공간이!
집안에만 있으면 운전할 걱정이 없어서 듯
서행 운전하더라도 갑자기튀어 나와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인게 큰거 같음... 무슨 고라니도 아니고 차오는거 보지않고 튀어나오는 새키들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