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국적인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1만대 라는데
보험에 관한 유튜브 영상보고 한번 정리해봤음
조건 > 자차보험 +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 가입 상태
보상 한도 > 침수 전 상태 원상복구 수리비
트렁크 , 네비 등 내부 물품 , 적재 물품에 대한 보상은 안해줌
과실 > 문 , 창문 , 선루프 열어 둔 경우
침수 예상 지역 에 주차 해둔 경우
도로가 통제 됬거나 딱 봐도 저긴 물에 잠겨있는데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등에는 과실 따져서 보상 해준다고함
복구 수리요? 켁
와 한가구에 2대씩 있는 세상이라지만 장난아니네
침수 예상 지역 에 주차 해둔 경우 여기서 다 덤터기 씌울꺼 같은데?
몇년전엔 자차만 가입해도 보상이 나왔는데 침수차가 늘어서 단독사고 특약을 따로 만들었더라
보상도 보상인데 이제 우리 보험료도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