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918115159684
반갑습니다 법알못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별로 할 얘기도 없는 건임니다
스크린샷 한방이면 설명이 끝나는 얘김니다
준강/간이라 함은 상대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음주, 약물 등)을 이용한 간음이면 처벌하는 규정임니다
강/간과의 차이는 위력을 썼느냐(297조), 심신상실을 이용했느냐(299조)의 차이 밖에 없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한 행위는 동일 함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297조의 예에 의한다
그냥 강/간이다 이 얘기임니다
강/간으로 기소되서 준강/간으로 선고가 바뀌었는데
이걸 가지고 강/간 무죄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검니다
처벌 규정으로 보면 똑같음니다
(조금 더 사족을 붙이자면, 심신상실에 대한 고의성을 가지고 원심에서 강/간으로 보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심신상실 유도 자체를 죄로 보지는 않고 그냥 준강/간으로 본 것으로 추정 됨니다.
기사가 너무 거지같아서 사실 원 판결문을 보아야 더 정확할듯 함니다)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사법부가 소라넷 같이 보이는데
아님니다
그 부분이 유머 임니다
기레기가 또 자극적으로 뽑은거에 낚인거군
그 부근은 판결문을 봐야 함니다만 기사에 의하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상실로 본 건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음니다
그러니까 술과 최음제는 먹였지만 최음제 때문에 심실상태로 간게 아니고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마셔서 심실상실로 갔으니까 준강.간이라는 말이군. 만약 가해자가 일부로 계속 먹여서 술취한 상태라면 강.간이라는 말인데...... 이건 거의 조삼모사식 구분법인데?
페코배 쓰다듬은 보람이 모처럼 있었네
유게야 뭐 별다를 거 있나 이러면 판사 욕하고 저러면 판사 대신 기자 욕하면 지들은 항상 정의로 남을텐데ㅋㅋㅋ
일본 망가마냥 미치게 막그렇게 되는건 걍 소설도 넘어선 판타지임
다만 실무적으로는 처벌 조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형법론적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의미는 줄어듭니다. 둘은 위력이냐 심신상실이냐 차이는 있어도, 행위 자체는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음니다.
최음효과라는게 쩡에 나오는것처럼 극적인게 아니야
아마 수면제였으면 확실하게 고의를 입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니다.
고의냐, 미필적 고의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최음제 넣었으면 충분히 사전에 의도 있던거 아닌가 난 잘 모르겠네
그 부근은 판결문을 봐야 함니다만 기사에 의하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상실로 본 건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음니다
프로근첩-503761
그렇긴 하네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으로는 자기도 같이 마셔서 그렇다는듯
최음제가 진짜 있는거였어?
늘푸른남쪽나라
일본 망가마냥 미치게 막그렇게 되는건 걍 소설도 넘어선 판타지임
아마 수면제였으면 확실하게 고의를 입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니다.
초콜릿도 최음효과가 있다더라
응? 근데 난 왜 최음 안걸리지?
늘푸른남쪽나라
최음효과라는게 쩡에 나오는것처럼 극적인게 아니야
초콜릿 먹으면 기분 좋잖아?
그냥 헤롱하는거지 그거먹었다고 싫은사람도 원하게되는게 아니라던데
없어. 해봤자 히로뽕같은 각성마.약 정도 뿐임.
ㅇㅇ 맞음. 얼른 박아줘!! 하는건 없고, 업계, 그러니까 각성제쪽을 써서 흥분상태가 계속되게 만들어 고양상태로 만들어서 스스로 하게 만드는것. 비유하자면 번지점프 못한다는 사람이 각성제 맞고 뛰어드는 평소라면 거부할일을 고양감때문에 하게 만드는 상태 아니면 진통제쪽 ㅁㅇ과 환각제쪽을 칵테일해서 통증없고 기분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반항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거 그 두종류쪽이지
자세한 설명 고마워
기레기가 또 자극적으로 뽑은거에 낚인거군
기레기들 정말 조회수에 미쳐서 없는 재판도 만드는 수준으로 꾸며내던데 잘 봐야할 거 같애
페코배 쓰다듬은 보람이 모처럼 있었네
요즘은 피카츄배가 아니라 페코린느 배야 ?
본인이 원하는 걸 문지르면 돼
그러니까 힘으로 ㅁㅁ하면 ㅁㅁ죄, 약이나 술먹이고 ㅁㅁ한거면 준ㅁㅁ죄로 보는거고 처벌은 똑같다는거죠?
약 먹여서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걸 유도한 거면 그것도 강.간임. 예를 들어 마취제를 주사한다든가. 하지만 자발적으러 같이 술 마시다가 과음해서 정신 잃은 걸 보고 그때 간음할 마음이 들어서 한 거면 준강.간임. 문제는 최음제라는 거가 정신을 잃게 만드는 물건인지, 그 정도로 많이 맥주에 넣은 건지임. 맥주 자체는 강제로 먹인 게 아니라고 본 거임.
그리고 그런 판단 근거는 판결문에 있는데 기사에서는 잘 안나오니..
그러니까 술과 최음제는 먹였지만 최음제 때문에 심실상태로 간게 아니고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마셔서 심실상실로 갔으니까 준강.간이라는 말이군. 만약 가해자가 일부로 계속 먹여서 술취한 상태라면 강.간이라는 말인데...... 이건 거의 조삼모사식 구분법인데?
그거에 대한 대법 판례를 찾으려고 했읍니다만은 마땅한 판례도 없고, 지금 옆에 판례집도 없어서 못 찾았음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처벌 조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형법론적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의미는 줄어듭니다. 둘은 위력이냐 심신상실이냐 차이는 있어도, 행위 자체는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음니다.
중복말복소복
고의냐, 미필적 고의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데 이런 사건이 애매하게 겹치는 영역이라서 그럼. 보통 강.간죄는 물리적 폭행을 주로 하고, 준.ㅁㅁ은 길가에 이미 정신 잃고 쓰러진 사람 상대인 경우를 생각하면 됨.
지나가던실장석
범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기술적 요건이 다른 축에 속하므로 이것은 별도의 죄를 만드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만, 사회 통념적으로는 동일한 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은 동일하게 한다고 보면 될듯 함니다
판례는 못 찾았고 교과서에서는 마취제나 수면제 사용은 절대적 폭력(vis absoluta)의 일종으로 보고 있음니다. 절대적 폭력으로의 만취는 정말로 사전적 의미로 술을 강제한 경우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입증이 매우 어렵음니다. 술자리에서 서로 술 나눠 마셨을 경우 만취는 해당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저 최음제가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강/간의 기수(효과 있음) 할지, 아니면 강/간의 불능미수(효과 없음)로 할지가 나눠 지는데 괜히 불능미수로 처리해서 감형의 건덕지를 주느니 준강/간을 간거 아닌가 하는 법알못의 얄팍한 생각을 해 봄니다.
유게야 뭐 별다를 거 있나 이러면 판사 욕하고 저러면 판사 대신 기자 욕하면 지들은 항상 정의로 남을텐데ㅋㅋㅋ
준ㅁㅁ이라는게 ㅁㅁ에 준한다, 즉 ㅁㅁ으로 보겠다라는 규정이니 그냥 말장난이지 그냥 ㅁㅁ이라고해도 됨
내가 보기엔 판사가 개 ㅂ..ㅅ 같이 판결한게 맞음 다만 검찰(피해자 측)에서 항고 안하고 피고인 측만 항고한거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으로 원심보다 강한 처벌은 불가능
일단 제목으로 장난친거네
최음제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미성년자인데 무죄라고?... 이런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