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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보호처분라는 것도 결국 접근금지를 명하는 건데 당연히 피해자 주소지를 기재하고 여기에 접근하지 마시오 하는 형태라서 안 밝힐 수가 없음. 주소 안 밝히면 어딜 접근하지 말라는 건지 어캐 앎?
민사는 대등당사자의 싸움이라서 그럼 누굴 지켜주고 말고 하는 제도가 아님 집 주소 노출시키기 싫으면 회사주소같이 송달 가능한 주소로 빼야 됨 성범죄 같으면 그래도 민사 걸때 생각하는데 악플은 그냥 신상위해 없는 잡범으로 봐서 변호사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거고
저건 법원을 욕할게 아니라 변호사를 욕해야 하는 일임. 민사소송은 당연히 양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수밖에 없어. 법원이 그걸 직권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그걸 이야기했어야 하는건데 안한거지.
아니 형사에서야 피해자 주소 안 밝히지만 민사에선 안 밝힐 수가 없는데?
민사는 어쩔 수 없지.. 형사는 나쁜넘을 처벌하기 위한거지만.. 민사는 서로 다툼이 있을때 누구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가 수준이라..(누가 나쁘다가 아님)
민사인데 짤에나오는 여캠이 생각도 안하고 법원 욕하는거 동조하는애들은 뭐냐?..
민사는 원고 피고만 있는거지 가해자 피해자개념이 아님...형사소송이 아냐..
와 민사는 주소공개구나. 이래서 사람은 알아야 함.
그 특정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접근을 안하지
그게 변호사쓰는 이유인데... 에효
탈주실패한공대생
으 이 구 못 난 답 답 아
아니 형사에서야 피해자 주소 안 밝히지만 민사에선 안 밝힐 수가 없는데?
GLaDOS
보호처분라는 것도 결국 접근금지를 명하는 건데 당연히 피해자 주소지를 기재하고 여기에 접근하지 마시오 하는 형태라서 안 밝힐 수가 없음. 주소 안 밝히면 어딜 접근하지 말라는 건지 어캐 앎?
엥? 그냥 이 동네는 얼씬도 하지마셈 하면 되는거아냐? 주소를 상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잖아?
걍 주소지말고 특정인으로 하면 안되남? 융통성있게
주소가 밝혀져서 보호처분을 신청한거 아님?
크송
그 특정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접근을 안하지
상세주소까진 아니어도 "어디 구에 가지마" "어디 시에 가지마" 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보통은 주소지 지정하고 그 반경 몇키로 이내 접근 금지 이런식 아님?
서울 강남 살면 강남구 접근금지시키나.... 말도 안되지
사실적으로 점찍고 몇키로라고하면 그안에 중요 시설이있어도 못가는건데 그건말이됨? 범위는좀더 좁을지라도 금지시키는건 배려나이런차원이아니라 범죄나 범죄우려가 있어서 '제재'를 가하는거임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고요 근데 정확한위치를 공개하면 표적의 고정위치가 들통나는건데 나라면 어차피 ㅈ될꺼 선타치러감
법원놈들 뭐 하는일이 다 그렇지 뭐 ㅋㅋ 놀랍지도 않음..
민사는 어쩔 수 없지.. 형사는 나쁜넘을 처벌하기 위한거지만.. 민사는 서로 다툼이 있을때 누구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가 수준이라..(누가 나쁘다가 아님)
세상 병 신들 다 모아놓은 곳이 법원 아니냐? 인성 장애 있는 판레기 새기들 부터 해서
아니야 이건 그냥 변호사 잘못이지. 보통 형사처분도 동반되는 민사의 경우 사무소나 거소로 낼 수 있는데 주소로 해버린거니. 법원은 그냥 써진대로 처리할뿐임
법원 새끼들 제대로 하는거 있어?
살인범 신고자나 피해자 주소를 당일 뉴스속보로 뿌리는곳 수준이 그렇지 뭐...
머리 좋다고 인성이 좋은게 아니란걸 요즘 확실하게 알 수 있는거같은 기부니 들엉
민사는 대등당사자의 싸움이라서 그럼 누굴 지켜주고 말고 하는 제도가 아님 집 주소 노출시키기 싫으면 회사주소같이 송달 가능한 주소로 빼야 됨 성범죄 같으면 그래도 민사 걸때 생각하는데 악플은 그냥 신상위해 없는 잡범으로 봐서 변호사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거고
민사는 참가하는 사람이 상대가 어디있는 누군지 알아야 시작하는거니까 어쩔수 없을수도...
형사는 피해자 이름 주소 같은 신상명세 절대로 공개 안 하는데... 본문처럼 민사 걸어서 처분 받으면 당연히 원고 피고 쌍방 정보 다 나옴
저건 법원을 욕할게 아니라 변호사를 욕해야 하는 일임. 민사소송은 당연히 양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수밖에 없어. 법원이 그걸 직권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그걸 이야기했어야 하는건데 안한거지.
그럼 변호사가 실수한건가?
판사주소도 까야한다고 본다
뭔 개판을 쳐도 븅신짓을 해도 이게 다 국개가 법을 제대로 안만들어서 그렇다는 코로나도 못뚫는 쉴드를 받는 만룡인들인데 뭐가 무섭겠냐.티타늄 밥통 두드리며 어쩌라고 개돼지들아 비웃고있겠지ㅗ
개인정보 보호 어디갔냐 법원 새키덜아
민사인데 짤에나오는 여캠이 생각도 안하고 법원 욕하는거 동조하는애들은 뭐냐?..
민사면 법원 욕할 건 아니지. 변호사가 미리 얘기를 해줘야하는 부분인데 안 해줬나.
가해자는 보호하더만..
댓글봐....
자기 주소 까기 싫으면 민사 소송을 안하면 됨. 형사 소송으로 벌금먹인걸로 만족하고 끝내면 해결되는데 민사로 배상까지 받아서 돈벌려면 자기 주소도 까야지 뭐. 변호사가 민사로 돈벌어야 되니까 말 안해줬을수도 있고.
참 아이러니하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당한 죄와 처벌을 원해서 형사 민사 다한걸텐데 민사한거때문에 개인 주소까지 공개되고... 아니 등본 초본땔때 주민번호 뒷자리안보이게하는것처럼 주소도 디폴트로 일부 비공개처리하면안되나? 서울 광진구면 서울특별시만 나오고 광진구부터 안보이게 ...
원래 공개 아니냐 그래서 송달을 누구나 아는곳으로 보내지
와 민사는 주소공개구나. 이래서 사람은 알아야 함.
하미솔
그게 변호사쓰는 이유인데... 에효
뭐지 법에서 졌으니 현피뜰 기회를 주는 뭐 아것도 공평의 일부인건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자너 법원문제가아니라 법 문제지 법원은뭔죄여 법대로하는데ㅋㅋ
가해자 주소는 몰라도 피해자 주소는 가리게 안됨?
물망초
민사는 원고 피고만 있는거지 가해자 피해자개념이 아님...형사소송이 아냐..
그랬구나..그럼 차라리 둘 주소를 지역 정도로만 제한 표기 못하나..? 억울하게 피해당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자기 주소까지 까발려진다는게 무서울거 같은데
법을 바꿔야되는 문제라 법원욕할일만은 아님 이게..
원래는 그래서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올린다거나 함. 저건 그냥 변호사가 생각 안한거.
아 글쿠나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판사들 애새끼들 죽이면 법 바뀜 꼭 판새새끼들 애새끼들 몇 죽길바람ㅎ
삼권분립 : ???
닉값 일부러 가는구만
법원 대혁명 언제 할까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사실상 '접근금지'라면은 어딜 접근금지 해야지 나와있다고 충분히 생각가능 할텐데 ㅋㅋㅋ
저건 변호사가 문제라던데
저거 일부러 보내는 거라더라 법원은 무조건 가해자 편이니까 피해자 처리하고 싶으면 도와주려고
멍청하고 무식하면 뭔말을 못하겟니
이건 그냥 변호사가 개짓거리한건데 이때다 하고 법원탓하는거보면 웃기다 진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