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초3이고 동생이 초1일 때 같이 메이플 했는데.
내가 10만 메소를 빌려주고 갚을 시기가 왔는데 마침 그 때 스노우보드 뿌리는 이벤트 중이였음.
이벤트 기간 때문인지 스노우보드가 5만 메소까지 떨어졌더라고 (이벤트 기간 전에는 2000만까지 갔음)
그래서 내가 돈 대신 스노우보드로 달라고 함. 동생은 10만 메소 빌리고 5만 메소짜리 물건 주면 되니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줌.
좀 지나고 이벤트기간 끝나서 다시 스노우보드 가격이 오름.
동생은 '10만 빌려주고 몇백짜리 물건 받아가는게 말이 되냐'라 항의했지만
당시 판사였던 엄마는 거래 당시엔 시세가 5만 메소였던 점. 거래 당시엔 시세가 오르지 않을 거란 리스크 까지 포함해서 물건을 받은 점을 고려해서 내 편을 들어줌.
이게 그 선물거래라는거지?
민사재판이냐
민사재판이냐
이게 그 선물거래라는거지?
ㅋㅋㅋ
엄마가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