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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현직 변호사가 분석한 이근 성추행 판결문

일시 추천 조회 32540 댓글수 170



댓글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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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다 이근을 떠나서 이 나라에서 성범죄는 유죄추정을 하는 시점에서 믿음이 안감. 가해자가 증거를 찾아서 반박해야한다고? 엌ㅋㅋㅋㅋㅋ
구론산 스파클링 | (IP보기클릭)118.235.***.*** | 20.10.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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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도 좀 선택적이자나 작년에 터진 버닝썬이나 김*의 사건같은거 보면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 (IP보기클릭)211.205.***.*** | 20.10.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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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당했다는 일관적 진술 vs 안했다는 진술 하면 왜 당했다는곳이 이기냐
하얀@사신 | (IP보기클릭)106.102.***.*** | 20.10.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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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댓글에 추천 누른새끼들 실화냐
코지마안마의자 | (IP보기클릭)117.111.***.*** | 20.10.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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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떡밥 식은거 아니었냐
로리웹  | (IP보기클릭)118.235.***.*** | 20.10.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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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틀린말은 아닌데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억울한 남자들은 인생 날아가는거니..
BOBOSONG | (IP보기클릭)106.101.***.*** | 20.10.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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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시나리오짜서 진술만 일관적이면 사람 하나 담구는건 쉽겠네
뭘보나요 | (IP보기클릭)110.70.***.*** | 20.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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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밥집 얘기하네.... 그건 남자가 말을 자꾸 바꿨다니깐? 그래서 남자가 유죄판결난거고
루리웹-43290754920 | (IP보기클릭)39.7.***.*** | 20.10.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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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피고인 남자가 진술 계속 오락가락한데다가 괘씸죄가 꼇음.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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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성추행 관해선.. 고소 당한 사람이 증거를 찾아와야 하는게 좀 애매한거 같긴 하드라.... 뭔가 공성전 보는 느낌?
페로페로페로 | (IP보기클릭)150.31.***.*** | 20.10.29 11:01

본인이 억울하건 어쩌건 결국 성범죄자는 성범죄자지.

ㄹㅇㅁ | (IP보기클릭)218.159.***.*** | 20.10.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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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ㅁ

이게 틀린말은 아닌데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억울한 남자들은 인생 날아가는거니..

BOBOSONG | (IP보기클릭)106.101.***.*** | 20.10.29 11:04
BOBOSONG

판결도 저렇게 떴는데 만약 이근은 억울한거다 라고 말하는 거면 여자는 여자대로 x같은걸 우리가 남자라서 남자 입장을 이해한다면 저런 일 겪는 누나 여동생들도 결국 있을 수 있는거야.

ㄹㅇㅁ | (IP보기클릭)218.159.***.*** | 20.10.29 11:05
ㄹㅇㅁ

솔직히 저 사람은 다른 사건들도 있어서 무죄라 주장하는게 그닥 신뢰성이 가진 않는데 다른 사건에서 일관된 진술 어쩌고 하면 쉽겐 못믿을거 같다.

칰힌먹는코토리 | (IP보기클릭)58.143.***.*** | 20.10.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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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떡밥 식은거 아니었냐

로리웹  | (IP보기클릭)118.235.***.*** | 20.10.29 10:59
로리웹 

겁나 식었지 이젠 얼마남지 않은 까들이랑 빠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는데 아무도 신경안쓰는듯

루리웹-586271100 | (IP보기클릭)106.102.***.*** | 20.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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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당했다는 일관적 진술 vs 안했다는 진술 하면 왜 당했다는곳이 이기냐

하얀@사신 | (IP보기클릭)106.102.***.*** | 20.10.29 10:59
하얀@사신

피해자(원고)증언=법에의해서 "법적 효력이있는 증거" 피고인or피의자증언=잘 쳐줘봐야 거짓말 탐지기수준의 "참고자료일뿐."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1:06
하얀@사신

근데 본문에 나왔듯이 그냥 당했어요가 아니라 당한 행동에 대해 자세한 디테일을 일관적으로 진술해서 그런듯

호츠만 | (IP보기클릭)93.171.***.*** | 20.10.29 11:09
하얀@사신

생각보다 '일관적 진술'이라는 게 거짓말로 꾸미기에는 무진장 어렵기 때문임. 그리고 용의자의 '안했다'는 부정 진술도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변명'하다 보면 오히려 그쪽이 일관적인 진술을 안 할 수 있음.

choyong | (IP보기클릭)211.205.***.*** | 20.10.29 11:11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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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리쨩

아직도 국밥집 얘기하네.... 그건 남자가 말을 자꾸 바꿨다니깐? 그래서 남자가 유죄판결난거고

루리웹-43290754920 | (IP보기클릭)39.7.***.*** | 20.10.29 11:0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오리쨩

국밥집 얘기 꺼내지 마셈 별로 좋은 주제가 아님

[토착왜구섬멸]DEADPOOL | (IP보기클릭)223.38.***.*** | 20.10.29 11:34
루리웹-43290754920

맞다 판사가 짱이다 판사가 이근 성범죄자 라니까 이근은 성범죄자인 거시다

오사마 빈 라덴 | (IP보기클릭)211.248.***.*** | 20.10.29 11:55

곰탕집때도 1초도 안부딛힌 사이에 움켜줫다고 하니...믿을수가있나

환타포도맛 | (IP보기클릭)1.250.***.*** | 20.10.29 11:00
환타포도맛

그것도 지금보면 피해자가 피해자였지. 당사자는 그 자리에서 즉각 항의할 정도로 확실하고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했는데, 가해자는 진술이 오락가락했자너 ㅇㅇ

루리웹-4653672884 | (IP보기클릭)211.220.***.*** | 20.10.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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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포도맛

그건 피고인 남자가 진술 계속 오락가락한데다가 괘씸죄가 꼇음.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1:06
루리웹-4653672884

뭔 개소리야 진술이 오락가락한건 피해자라 주장한 측인데 움켜 쥐었다고 하다가 cctv나오니까 스쳤다고 주장했잖아

루리웹-8104439036 | (IP보기클릭)121.172.***.*** | 20.10.29 11:47
루리웹-8104439036

꺼라위키 보고와라

으향~ | (IP보기클릭)175.114.***.*** | 20.10.29 14:35

엉덩이가 뭐길래 닿기만 하면 범죄가 되는거야

루리웹-0416251462 | (IP보기클릭)115.23.***.*** | 20.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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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416251462

이댓글에 추천 누른새끼들 실화냐

코지마안마의자 | (IP보기클릭)117.111.***.*** | 20.10.29 11:03
코지마안마의자

예전같으면 개소리였겠지만 요즘은 옷깃만 스쳐도 징역6개월 이런말도 나오는판에 넊두리 할수도 있지

진정한대족장 | (IP보기클릭)175.223.***.*** | 20.10.29 11:07
루리웹-0416251462

...? 얘는 대체 뭔 소릴 하고 싶은거야

라쿤맨 | (IP보기클릭)220.71.***.*** | 20.10.29 11:08
코지마안마의자

엉덩이에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타입인갑지

독캐 | (IP보기클릭)14.33.***.*** | 20.10.29 11:10
코지마안마의자

진짜 소름끼치는 새끼들

루리웹-9379600629 | (IP보기클릭)124.199.***.*** | 20.10.29 11:28
루리웹-0416251462

여자 엉덩이든 남의 엉덩이든 남의 몸은 함부로 건들면 안되는거야

불꽃저그 | (IP보기클릭)223.62.***.*** | 20.10.29 11:29
코지마안마의자

고의가 아닌 스친것만으로 유죄가 나오는걸 뭐라하는거지 진짜 성추행한걸 실드치는거겠냐? 이 댓글 이해못한새끼도 신기하고 그 댓글에 추천누른새끼들도 신기하다.

루리웹-8104439036 | (IP보기클릭)121.172.***.*** | 20.10.29 11:54
코지마안마의자

뭔;; 문제 없어보이는데;

루리웹-0360748124 | (IP보기클릭)223.38.***.*** | 20.10.29 12:04
코지마안마의자

이댓글에 추천 누른새끼들 실화냐

루리웹-4129967324 | (IP보기클릭)210.117.***.*** | 20.10.29 13:52
루리웹-0416251462

님이 게이라서 그럼

위처만세 | (IP보기클릭)121.124.***.*** | 20.10.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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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성추행 관해선.. 고소 당한 사람이 증거를 찾아와야 하는게 좀 애매한거 같긴 하드라.... 뭔가 공성전 보는 느낌?

페로페로페로 | (IP보기클릭)150.31.***.*** | 20.10.29 11:01
페로페로페로

피해자증언은 법적효력있는 증거, 피고인증언은 참고자료일뿐.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1:07
NSAFRSXPL

이근 문제는 별계로 어느 한쪽의 발언만 법적효력을 얻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봄...

페로페로페로 | (IP보기클릭)150.31.***.*** | 20.10.29 11:09
페로페로페로

피해자측 증언은 원래 법적효력이있는 증거임. 그게 법률상으로 규정되있거든. 물론 피해자도 진술 오락가락하거나 말 안되면 기각당하긴함.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1:11
NSAFRSXPL

그니까 피해자의 일관된 말은 증거로 채택이되고 가해자의 일관된 부정은 왜 무시하냐는거임. 한국은 무죄추정 아니었나..싶은거지, 자신이 진짜 안했으면 가해자의 부정도 일관되게 유지 될꺼고 그럼 법정은 그걸 안했다는 증거로써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음. 가해자의 부정이 거짓이라면 그 부정도 일관되지 못하는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어려운거랑 같은거니까

페로페로페로 | (IP보기클릭)150.31.***.*** | 20.10.29 11:15
NSAFRSXPL

피고 증언은 효력이 없는건 처음알았네...

LICF | (IP보기클릭)220.86.***.*** | 20.10.29 11:15
페로페로페로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는 법원, 검사, 피고인(+변호인)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조서 및 법정증언은 형사소송의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거나, 피고인을 위한 증인을 신청하여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해야합니다.

하루세번고양이찬양 | (IP보기클릭)182.226.***.*** | 20.10.29 11:15
페로페로페로

내가 아는 대한민국의 법은 무고한 한명을 막기 위해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는게 낫다는게 바탕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성범죄보면 이미 죄인으로 낙인찍고 시작되는 느낌이 강해서

페로페로페로 | (IP보기클릭)150.31.***.*** | 20.10.29 11:16
페로페로페로

그래서 피고가 정말 억울하다면 피해자가 살아있는 범죄로 기소당한거라면, 그 피해자 증언을 깨뜨리는 물증, 증언이 필요하고 그게 입증능력이 피해자증언 입증보다 세야됨.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1:16
페로페로페로

애초에 사람 기억이 완벽하지가 않다고 하니까... 가령 무고를 당했을 때 피고를 조지겠다고 각잡은 원고랑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당한 피고랑 진술이 구체적인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LICF | (IP보기클릭)220.86.***.*** | 20.10.29 11:17
하루세번고양이찬양

현사들이 가해자도 취조 하지 않나? 그 취조문은 증거물로써 효력이 없는거임? 고려는 해봐야 하는 문서 아냐? 결국 그말은 자신의 결백을자신이 찾아 오지 못하면 유죄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페로페로페로 | (IP보기클릭)150.31.***.*** | 20.10.29 11:17
페로페로페로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소위 일관된 진술(증언)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관된 진술 및 반대신문 등으로 그 증언의 일관성을 깨뜨려 증명력을 배제하면 됩니다.

하루세번고양이찬양 | (IP보기클릭)182.226.***.*** | 20.10.29 11:18
페로페로페로

형사들이 조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법정 증거로 효력이 있고 가해자의 진술은 형사가 취조해도 증거로써 법정효력이 없다는 소리로 들려서 (시비가 아니라 진짜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물어보는거임)

페로페로페로 | (IP보기클릭)150.31.***.*** | 20.10.29 11:19
하루세번고양이찬양

그니까 그 말은 결국 가해자측은 자신들이 무죄라는걸 직접 찾아서 증명해야 이길수 있단거네..

페로페로페로 | (IP보기클릭)150.31.***.*** | 20.10.29 11:19
페로페로페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도 다 증거능력이 있는데, 이건 조서이지 지금 얘기하는 법정증언은 아닌 것 같아서...즉, 피고인은 피고인이지, 피해자와 달리 공판절차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하루세번고양이찬양 | (IP보기클릭)182.226.***.*** | 20.10.29 11:19
NSAFRSXPL

근데 이거 당황스럽긴 하다. cctv에 잘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퇴근길 지옥철같은 밀집된 곳에서 '왜 엉덩이에 손대요' 당하면 변명이 힘들다는거잖음. 피고 주장도 일관적이면 원고 주장이랑 동급으로 쳐주는 줄 알았는데

LICF | (IP보기클릭)220.86.***.*** | 20.10.29 11:20
페로페로페로

저희 같이 얘기하는 말이 헷갈린 것 같은데, 각 참고인으로서의 피해자 진술조서(사법경찰관 작성,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사법경찰관 작성, 검사 작성)은 전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 증언에 관해서는 피해자는 증인이 될 수 있어 법정에서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무죄추정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요즘 유감스럽습니다...

하루세번고양이찬양 | (IP보기클릭)182.226.***.*** | 20.10.29 11:22
하루세번고양이찬양

ㅇㅇ 결국 그거네. 피해자는 어디서든 상황을 잘 설정하고 조사과정에서 그 주장만 일관되게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게 가능하단거네. 미리 준비 했으니 가해자쪽이 준비할수 있는 증거물은 없을테고..

페로페로페로 | (IP보기클릭)150.31.***.*** | 20.10.29 11:22
LICF

위의 유게이말처럼 사건의 당사자인 위치라 참고자료밖에안됌. 피해자 증언이 오락가락하거나 좀 이상하면 그걸 자세히보기는하지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1:22
하루세번고양이찬양

다르게 말하면 물증없이 붙으면 결국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갖는 피해자측이 유리하단 거가 되는거 아닌가 싶네...

LICF | (IP보기클릭)220.86.***.*** | 20.10.29 11:22
페로페로페로

그래서 진짜 무고악질사기범은 미리미리 시나리오 다짜고 증언도 전부 다 미리 생각해서 원한있는사람 담그기도함.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1:23
LICF

(1)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는 법원, 검사, 피고인(+변호인)이지 (2)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를 원고라 하지도 않으며 (3)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증인적격이 있습니다. (4)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습니다...

하루세번고양이찬양 | (IP보기클릭)182.226.***.*** | 20.10.29 11:23
LICF

맞음. 물론 그 증언이 이상하면 그냥 증거불충분 무죄가되는거고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1:23
LICF

그래서 유감스럽게도...증언의 모순을 잘 지적해서 깨뜨릴 유능한 변호사가...필요한...거죠... 이렇게 말하면 씁쓸하지만...판사의 선입견과 스탠스도 중요하고...이 부분은 솔직히 운의 영역도 있다고 봐야합니다...

하루세번고양이찬양 | (IP보기클릭)182.226.***.*** | 20.10.29 11:25
페로페로페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유감입니다...

하루세번고양이찬양 | (IP보기클릭)182.226.***.*** | 20.10.29 11:26
페로페로페로

물론 문제가 없는것도 아니고 악용하는 새1끼들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안 하면 고소조차 안될 성추행 범죄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 성폭행(강1간)과 다르게 성추행은 어떤 물리적 증거가 피해자에게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 가령 씨씨티비 같은 게 없는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어떤 남자가 특정 여성을 상대로 신체접촉 시도를 이용한 성추행을 시도하면? 실제로 이런 경우 경찰에서 접수도 잘 안해줌. 그냥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트라우마 비슷한거만 남을 뿐.... 그러다보니, 법적으로 성범죄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있는 것

불꽃저그 | (IP보기클릭)223.62.***.*** | 20.10.29 11:27
하루세번고양이찬양

아 그러네 민사가 아니고 형사니까 원고가 아니지. 근데 둘 다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는 이유로 기소되면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갖는 피해자측이 훨씬 유리해지게 되네 싶어서요. 증언이라는건 증인석에 세워서 말하는 증언을 말했다기 보다는, 성추행으로 기소되고 나서 나오는 '저사람이 나 만졌다' '나는 저사람 안 만졌다' 라는 말에 대한 말입니다...

LICF | (IP보기클릭)220.86.***.*** | 20.10.29 11:28
NSAFRSXPL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증언이 이상하기가 더 힘든게 아닌가 싶은게 본문 사건을 예시로 들면 사건이 굉장히 긴 것도 아니고 엉덩이를 움켜쥠 (쟁점사안) -> 여자가 비명을 질렀건 뭐건 어떤 식으로든 반응 -> 남자친구가 손을 잡아챔 인데 쟁점사안 빼고는 전부 팩트이며 별로 긴 사건도 아닌 상황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는게 더 어려운게 아닌가 싶음.

E과 | (IP보기클릭)166.104.***.*** | 20.10.29 11:30
불꽃저그

근데 또 악용당한 사람들도 성추행범으로 찍혀서 인생이 작살나버리니... 이 주제랑은 약간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남자가 여자한테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여자만 피해자라는 인식도 약간 조심해야 하는 것도 있을듯.

LICF | (IP보기클릭)220.86.***.*** | 20.10.29 11:31
E과

실제로 멍청한 무고 사기범이나 아니면 일부러 상황모면하려고 구라치는경우는 의외로 증언 계속 오락가락하기도함.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1:32
E과

뭐더라... 어떤거에선 오른손으로 쥐었다 했다가 왼손으로 쥐었다 했다는 식으로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무죄됐다는 말을 들었던 것도 같은데, 엄첨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보지 않을까 싶긴 함.

LICF | (IP보기클릭)220.86.***.*** | 20.10.29 11:33
페로페로페로

그게 웃겨 무고한사람 안나오게 하려는거 그래서 사형제도 반대하자나 근데 성범죄는 왜 범죄자로 단정하냐고

不知火舞 | (IP보기클릭)221.147.***.*** | 20.10.29 11:34
LICF

어느 손으로 쥐었는지까지는 모른다는 식으로 증언하면 효력이 약해지고 그러나? 솔직히 정말 실제로 당했으면 어느 손으로 쥐어졌는지까진 알기 힘들거 같은데

E과 | (IP보기클릭)166.104.***.*** | 20.10.29 11:35
LICF

가타부타하기 어렵긴 합니다. 이게 원론적으로 하는 말은 뇌물죄는 공여자 및 수수자 둘이 행위를 적극 은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격자(운전기사 등)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를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성범죄는 특성상 증거가 안 남도록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인정과 증명력 인정을 저렇게 하겠다는 것인데...허위로 무고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고 무고 피해가 굉장히 큰 편이니...성범죄를 이유로 한 무고에 대한 처벌 정도를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물증 없이는 유죄 판결에 아예 반대합니다만...

하루세번고양이찬양 | (IP보기클릭)182.226.***.*** | 20.10.29 11:37
NSAFRSXPL

그러면 만약 A와 B 가 동시에 CCTV 나 증인, 블랙박스가 없는 골목에 들어섰고, 그 안에서 갑자기 A 가 스스로 자해한 다음, B가 날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다른 증거가 안나와도 B 가 유죄뜬단 말임?

Tholongil | (IP보기클릭)166.104.***.*** | 20.10.29 11:38
E과

그도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내가 당했어도 기억하기 힘들 것 같고. 일단 확답을 한 사항에 대해서만 공격한다거나 하지 않을까. 법을 공부한게 아니라 나도 잘 모르겠음

LICF | (IP보기클릭)220.86.***.*** | 20.10.29 11:38
NSAFRSXPL

근데 그런 경우라도 만약 무고당한거라면 피고가 멘탈 더 흔들려서 일관성을 잃기가 쉬울거 같은데 좀 악용당하기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음.

E과 | (IP보기클릭)166.104.***.*** | 20.10.29 11:39
E과

그래서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써야되는거임.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1:40
Tholongil

그 증언의 신빙성에따라서 무죄/유죄가 갈림.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1:40
NSAFRSXPL

변호사 잘못 선임해서 말아먹는 사건들보면 그건 진짜 맞는 말인거 같음

E과 | (IP보기클릭)166.104.***.*** | 20.10.29 11:42
하루세번고양이찬양

그쵸 솔직히 무고에 대한 처벌, 무죄나 무혐의 나온 사람에 대한 법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재판중, 그리고 무죄 판결 후에는 일정기간 직장에서 못 자르게 한다거나...

LICF | (IP보기클릭)220.86.***.*** | 20.10.29 11:42
E과

곰탐집 사건도 변호사 전략이 좀 이상했음.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2:27
BEST

글쎄다 이근을 떠나서 이 나라에서 성범죄는 유죄추정을 하는 시점에서 믿음이 안감. 가해자가 증거를 찾아서 반박해야한다고? 엌ㅋㅋㅋㅋㅋ

구론산 스파클링 | (IP보기클릭)118.235.***.*** | 20.10.29 11:02
구론산 스파클링

성범죄든 뭐든 무죄추정이 원칙인데 어느 나라에 살길래 유죄추정이 기본이래?

한손스 | (IP보기클릭)110.70.***.*** | 20.10.29 11:26
한손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앞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무죄주장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혁명적 판시내용]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ㅁㅁ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ㅁㅁ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이 판결이 경이로운 점 1. 피고인의 진술모순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간접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피고인이 말을 잘못하면 피고인 성범죄의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자백하는 진술이 아닌 부인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쓴다는 사상초유의 획기적인 판시임. 이는 형사재판의 대 혁신이자, 거의 무죄추정주의를 폐기한다는 것으로 일대 혁명적 판결로 평가됨. 2. 지금껏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어 왔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한 바 없음에도, 대법원은 더욱 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지 말라는 기준을 세워줌

구론산 스파클링 | (IP보기클릭)211.51.***.*** | 20.10.29 11:34
한손스

3. 소결 : 성범죄는 무죄를 다투어서는 아니되며,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절대적 선이므로 이를 배척하는 하급심 판사가 있다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하는 자일 뿐 아니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을 천명하였음.

구론산 스파클링 | (IP보기클릭)211.51.***.*** | 20.10.29 11:35
한손스

옛다 무죄추정 원칙 씹어먹은 판례

구론산 스파클링 | (IP보기클릭)211.51.***.*** | 20.10.29 11:35
한손스

넌 티비도 안보고 사냐?

不知火舞 | (IP보기클릭)221.147.***.*** | 20.10.29 11:37
구론산 스파클링

성폭행고소 당했다는 글보면 진짜 일단 무조건 유죄, 가해자 깔고가서 진짜 무고한사람들 멘탈부터 부셔놓고 시작함

욜욜 | (IP보기클릭)175.223.***.*** | 20.10.29 11:38
한손스

이게 더 문제가 뭔지 알아? 단순히 무죄추정이 개판된 수준이 아니라 성범죄에 한해선 변호인이 반박을 하는 것마저 하지 말라는거임.

구론산 스파클링 | (IP보기클릭)211.51.***.*** | 20.10.29 11:38
구론산 스파클링

뒤의 1, 2, 3은 저 판결문을 다분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누군가의 개인의견이고 판결문 자체에는 없는 내용을 부풀려 억지주장하는걸로 읽히는데? 1.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증거를 배척해선 안되며,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수준에서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 [이론의 여지 없이 맞는 말] 2.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행, 성폭력 관련 심리를 할 때엔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론의 여지 없이 맞는 말] 3. 강1간죄를 심리할 때엔 상황의 전후사정과 피해자, 피고인의 관계를 전부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의 항거의 정도를 심리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론의 여지 없이 맞는 말] 4. 피고인의 진술의 불합리함 및 모순이 공소사실의 간접적 증거가 된다는 것은 그 불합리하고 모순된 진술이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과 맞아떨어질때만 증거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뜻.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 해도 피해자의 진술 역시 논리와 경험칙상 현저하게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않음. 뭐가 문제인지? 본인이 옛다 던져준 판결문을 인용해 피고에게 추행관련 혐의 없음 판결 나온 대법원 판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bj621029&logNo=22158626859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한손스 | (IP보기클릭)59.8.***.*** | 20.10.29 12:32
구론산 스파클링

본인이 가져온 판결이 무슨 사건인지나 찾아보고 가져왔는지;; 아내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가해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94

한손스 | (IP보기클릭)59.8.***.*** | 20.10.29 12:35
한손스

나는 해당 사건을 법률박사가 해석한 글 가지고 온거임. 본문 댓글에도 너처럼 사건에 대해 말하는 댓글 있었는데 사건의 끔찍함과 별개로 법률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는거임. 링크 줘?

구론산 스파클링 | (IP보기클릭)118.235.***.*** | 20.10.29 12:44
구론산 스파클링

법률박사면 뭐해 여러 사실들을 마음대로 취사편집해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인간인데. 1번에서 비난한 진술의 모호함이 정황증거로 인정되어 역으로 ㅁㅁ->간통 판결이 된 사례. 판) 1. 간통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ㅁㅁ당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사안에서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2번은 지금까지 강1간 당하고 강제로 결혼당하거나 혀깨물고 죽은 수많은 사례들을 마치 없던 일 처럼 무시하는 헛소리고 3번 역시 판결문에는 나오지도 않은 단어들과 주장을 마음대로 꿰어 맞춘 궤변. 뭔 글을 퍼올땐 좀 읽어보고 찾아보고 자기 주장을 담아서 가져와라;; 본인 생각을 지지하는 글이면 그냥 퍼와버리니까 이렇게 무가치한 이상한 글을 퍼오지;; 판례 번호로 검색이나 해봤냐? 저 법률박사라는 양반이랑 비슥한 의견을 가진 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해당 판례에 대해 전혀 대중적이지 않은 주장이라는 뜻.

한손스 | (IP보기클릭)59.8.***.*** | 20.10.29 12:53
한손스

판결문 읽어 보고 뭐가 이상하단 건지 몇 번씩 읽었다 ㅋㅋㅋㅋ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판단이 어떻게 유죄추정이 되는 거지? ㅋㅋㅋ

음뷁페 | (IP보기클릭)211.105.***.*** | 20.11.02 12:55
BEST

저거도 좀 선택적이자나 작년에 터진 버닝썬이나 김*의 사건같은거 보면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 (IP보기클릭)211.205.***.*** | 20.10.29 11:04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그건 진짜 내로남불식인거였고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1:07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김학의는 뒤집히지 않았나

머가! | (IP보기클릭)223.38.***.*** | 20.10.29 11:15
머가!

그거 공소시효로 나가리됐대

평범☆하지만★재밌게 | (IP보기클릭)125.180.***.*** | 20.10.29 11:19
머가!

다른 죄목으로 2년나온거임.

NSAFRSXPL | (IP보기클릭)118.37.***.*** | 20.10.29 11:24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선택적이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힘인지감수성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요즘 한국에서 핫한 사상입니다.

루리웹-2294817146 | (IP보기클릭)211.36.***.*** | 20.10.29 11:27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김학의 사건 보면 저 진술의 일관성, 확실한 증거 이런거 개뿔 상관 없음........ 한명도 아니고 피해 여성 십수명이 무려 10여년 간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나중엔 아예 피해자들 진술과 일치하는 폭행 및 강1간 당하는 동영상까지 나왔는데도 가뿐하게 무죄로 넘어가는 구만 뭘 ㅎㅎㅎㅎㅎ

Safty Bread | (IP보기클릭)1.243.***.*** | 20.10.29 11:33

국밥집건이랑 매우 비슷하네

걱정하는것을 걱정하지마 | (IP보기클릭)220.84.***.*** | 20.10.29 11:04

걍 신경을 끄라니까 또 식을때쯤 가져와서 이러는 인간 있구만 ㅋㅋ

Mis.T | (IP보기클릭)106.101.***.*** | 20.10.29 11:07

결론 억울하든 말든 피해자가 말하는대로 되었음

껌마 | (IP보기클릭)118.235.***.*** | 20.10.29 11:07

이근 자체를 옹호하기보단 요즘 성추행이나 미투는 다 미심스러워졌어...

아이사카르 | (IP보기클릭)211.243.***.*** | 20.10.29 11:11
BEST

미리 시나리오짜서 진술만 일관적이면 사람 하나 담구는건 쉽겠네

뭘보나요 | (IP보기클릭)110.70.***.*** | 20.10.29 11:11
뭘보나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을거 같아서 무서움

블레이즈-붐은 왔다^U^ | (IP보기클릭)221.163.***.*** | 20.10.29 11:13
뭘보나요

생각보다 일관된 진술이라는게 쉽지 않음 왜나면 기본적으로 성추행은 쌍방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건데 아무리 시나리오를 잘 짜더라도 상대방 반응까지 예측하는게 쉽지 않거든

키르아이시스 | (IP보기클릭)1.221.***.*** | 20.10.29 11:18
블레이즈-붐은 왔다^U^

얼마 전에 있었음 꽃뱀 6명이 입 맞춰서 사람 하나 담그려고 한건데 그거 사전에 알아채서 막았거든 근데 미수로 그쳤다고 기소유예 나옴 ㅋㅋㅋㅋㅋ

구론산 스파클링 | (IP보기클릭)211.51.***.*** | 20.10.29 11:20
구론산 스파클링

집행 유예로 봤는데? 그리고 일부가 피해자랑 합의했다고 줄인 거고.

비전문가 | (IP보기클릭)110.70.***.*** | 20.10.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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