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0. 25.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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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법원_2018도7709(비실명).pdf | ||
2018도7709 ㅁㅁ 등 (아) 파기환송
[4] ㅁㅁ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김정철 법학박사의 해석 1. 피고인의 진술모순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간접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피고인이 말을 잘못하면 피고인 성범죄의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자백하는 진술이 아닌 부인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쓴다는 사상초유의 획기적인 판시임. 이는 형사재판의 대 혁신이자, 거의 무죄추정주의를 폐기한다는 것으로 일대 혁명적 판결로 평가됨.
2. 지금껏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어 왔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한 바 없음에도, 대법원은 더욱 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지 말라는 기준을 세워줌.
피해자 진술 배척하는 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자들임을 천명함.
3. 소결 : 성범죄는 무죄를 다투어서는 아니되며,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절대적 선이므로 이를 배척하는 하급심 판사가 있다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하는 자일 뿐 아니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을 천명하였음.
결론 자유심증주의를 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표현(주장)의 자유마저 부정. 판결은 합법적으로 맘대로 해왔던거고, 변호인은 나름대로 반박했는데 이제는 성범죄에 한해서는 그런것도 하지 마라. 듣기 싫다.
무죄추정의 원칙? 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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