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많이 달아줘서 2편도 써봄.
참고로 한참 오래된 이야기임. 근래 이야기 아님.
전 글에서 말했다시피 나는 구치소 강력방에 있었음. (폭행 및 상해죄)
내가 구치소 수감되고 나서 그 방에 몇 명은 또 나가고, 몇 명은 또 새로 들어왔음.
2심에서 감형되서 나간 사람도 있고 기각당해 교도소 넘어간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온 대학생 남자애가 있었는데 나이는 21살. 키 180cm 정도에 살짝 마른 몸에 얼굴도 귀염상임.
그런데 죄명이 강ll간이었음.
공소장 내용은
친구들과 클럽에 놀러가서 A라는 여자의 일행과 합석해 놀다가,
A와 함께 2차로 포차에 가서 단 둘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원나잇을 함.
이걸 검사는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하여 강ll간함" 라고 적어둠.
참고로 여자가 술에 엄청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면 강ll간죄가 아니고 준강ll간임.
즉, 여자는 엄청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정신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음.
또한 강ll간을 당했을 경우 반항을 하고 또 그걸 강ll간범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통 다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강ll간죄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있음. 그런데 이 건은 진단서가 없었음...
그 남자애가 주장하는 바는, 원나잇이지만 당시 분위기도 괜찮았고 아침에 헤어질 때 서로 바이바이 인사도 하고
여자애가 다음에도 봤으면 좋겠다고 연락처도 알려주고 갔다는 것임. 이게 약 3개월 전 이야기임.
공소장에 적힌 사건 발생 날짜를 보니 3개월 정도 전 맞음.
남자애는 강ll간죄로 고소 당해서 경찰서에 갈 때만 해도 "내가 강제로 한 적이 없는데 별 문제 없겠지~" 하다가 구속당함.
보통 학생 신분에서는 아주 명문대 아니면 직업 불명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하는 경우가 꽤 있음.
그래도 일단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방사람들은 (나 역시도) 강ll간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도대체 왜 그 A라는 여자애가 3개월이나 지나서 강ll간으로 신고를 했을까?
그 남자애랑 운동시간(하루에 30분 운동시간이라고 있는데 사실 운동도 아니고 그냥 좁은 공간 뺑뺑이 산책하는 수준)에
이야기를 해봤음.
여자애가 다시 보자고 연락주라고 했는데 연락을 안했다고 함.
왜 안했냐~ 이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깐 못생겼었다고 -_-
예쁘진 않아도 보통 수준 정도 됐으면 그냥 연락 주고 받고 섹파라도 하지 그랬냐 했는데
형, 술 많이 안취하면 못할 거 같았어요...이러길래 알았다, 하고 말았음.
그럼 합의라도 해서 나가라~ 했는데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가지 않을까요? 이런 소리 함.
(보통 구치소 수감된 지 얼마 안됐을 땐 이런 이야기 많이 함 ㅋ 우리나라 법이나 형사 과정을 잘 모르니깐...)
그래서 '무죄나 무혐의 아니면 나가기 힘들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증거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증거 없으면 늦게라도 최대한 합의라도 해서 집행유예 받아서 나가라' 말해줌.
구치소, 교도소에서 각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자신이 말하는 건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말라는 소리가 있음.
자기 죄는 줄여서 말하는 게 사람이니까 말하는 내용을 모두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된다는 뜻임.
저 대화를 나누면서도 나는 마음속으로는 ㅁㅁ이 맞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음.
그런데 1심 앞두고 이 남자애 앞으로 편지가 옴.
그것도 피해자라는 A 여자애로부터....두둥....
편지 내용은,
오빠가 그날 억지로 하긴 했지만 나는 오빠 용서할 수 있다.
대신 내 용서를 받으려면 나하고 오래 사귀겠다고 마음 먹고 나와야한다...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임 ㅋㅋㅋ
이거 보고 방 사람들 모두 와~ 진짜 무서운 년이다....
절대 자기가 좋아서 관계한 게 아니라 억지로 했다고 쓴 거만 봐도 일단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는거다...이랬음.
혹시라도 편지가 무혐의 증거로 쓰일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억지로 했다"라는 문구를 쓴 것이라고 짐작이 됐음.
그 당시는 성폭력, 강ll간 관련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였기 때문에
(지금은 성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음. 대신 형량이 경감됨.)
그 여자애가 1심 판결 전에 합의서만 써주면 무조건 공소기각으로 무죄 방면 되는 상황이었음.
방사람들은 무조건 사귀겠다고 답장을 써라, 일단 합의서를 받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해서 기소 불가, 공소기각된 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 못하니까
나간 다음에 쌩까도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음.
결국 그 친구는 A에게 "연락 안해서 미안하다, 여기서 나가면 잘해줄테니까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답장을 보냈고,
답장을 보낸 지 열흘이 안되서 A가 면회를 왔으며, 합의서를 받고 1심 판결날 공소기각으로 구치소 출소.
후일담으로는, 한 6년? 7년? 정도가 지난 후 아주 우연히 홍대 밥집에서 마주침.
A와 결혼했다고 함. 구치소 나와서 알고보니 여자애가 임신.
출소날 구치소 앞에서 A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함.
만약 남자애가 다시 안만나줬으면 낙태하려고 했었다고.
남자애는 임신 사실을 듣고 그래 내가 책임지자 이렇게 마음 먹고 연애 시작.
알고보니 A의 집이 엄청 잘 사는 집이었음.
A네 집에서 자기네 건물에 노래방 차려줘서 홍대에서 노래방 한다고 함.
형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놀다가요, 하길래 따라가 봤는데 존나게 큼....한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다 노래방 ㄷㄷ
여자애가 엄청 못생겼다더니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했냐? 했더니 사진 보여줌.
출산 후에 눈하고 코하고 고쳤다는데, 사진 보니깐 엄청 예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뻐 보임 ㅋㅋㅋㅋㅋ
애기는 남자앤데 아빠 닮아서 어린 놈이 곱상함.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여자의 집념은 무시할 게 아니다..이런 생각도 들었음.
걔네들 루리웹 안하겠지? 흠...안할꺼야.
작가님 다음편 언제 나와요 짤
뭐야 결혼엔딩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