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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싸레다!
도망쳐 그년이 범인이야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이 경우에는 아마도 불 지른 애는 다른 애고 옆집 여자는 그냥 못나오게 문을 닫았겠지
갓타이다!
도망쳐 그년이 범인이야
크싸레다!
어떤 '년'...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방화죄는 처벌이 세단다
??? : 니 년의 뷰지는 오늘부터 내꺼다!
이 경우에는 아마도 불 지른 애는 다른 애고 옆집 여자는 그냥 못나오게 문을 닫았겠지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1]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②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68조 (연소[2])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 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히익 크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