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미우새 때문에 SBS가 주 타겟이 되긴 했지만 좀 이해는 안가던게
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간접광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간접광고 규정을 안따르고 뒷광고 하다 걸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애초에 방송은 법률 규정의 제제를 받게 되어 있어서 문제였다면 유툽에서 고발하는게 아닌 방심위에 신고하면 됨.
잘 이해가 안가서 몇번이나 사망여우 해당 편을 돌려봤는데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연출해서 사용자들이 구분이 잘 안가는걸 지적하고 있지만
4번 5번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오히려 방송법에 맞는 표현 규정이긴 함.
PPL이라고 해도 상표나 상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안되고
흐름에 방해되서도 안됨.
그러면 오히려 과대 간접광고로 징계 먹게 되어 있다. 뉴스 검색에 간접광고 징계라고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옴.
미우새에서 되려 대놓고 PPL이라고 티를 내버리다 반대로 징계를 먹은적도 있음
그러니깐 사망여우는 시청자가 구분이 안가는 자연스러운 연출이 모범스러운 뒷광고 사례라고 하는게 이상하다고 하지만
하필이면 그게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 정석적인 PPL 사례인게 맞긴 한거임.
유튜버들 뒷광고에 애들 죽일듯이 죠져놓구선 지들은 버젓이 하니깐 한소리 들어도 될거같기는한데.ㅠ.a
방송중에 상표 그대로 노출하면서 이게 효능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하는 게 직접적인 광고가 아니라고?
오인사격이라 치면 했던 쪽에서 그랜절 씨게 박고 사과하겠지
애초에 방송 시작할때 끝날때 간접광한다고 문구 대문짝만하게 뛰워놓기도 하는데
유튜버들 뒷광고에 애들 죽일듯이 죠져놓구선 지들은 버젓이 하니깐 한소리 들어도 될거같기는한데.ㅠ.a
이상민 샴푸 저격 아냐? 그거면 sbs꺼 들고 와도 상관 없지 않아?
방송중에 상표 그대로 노출하면서 이게 효능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하는 게 직접적인 광고가 아니라고?
제품 이름만 안깠다뿐이지 사실상 그거 빼고 다 한거라 생각하는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272 이걸 보면 알겠지만 실제 그러면 징계 처리 됨
그걸 안했으니 저격한거 아님?
사망여우가 SBS 지적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PPL 연출이 광고인지 아닌지 자연스러운걸 문제 삼아서 오인사격이라고 하는거.
아하 PPL은 원래 그런거지.... 그게 나쁜거였으면 드라마들 진작 다 터졌을듯
사망여우가 sbs자체에 딴지건거는 너무간거 맞음 방심위에서 심의하고 제제할꺼리를, 거기다 티안나게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데 티안나게 한다고 태클걸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