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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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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천지 실화냐?
역학조사 준비는 역학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 개소리 감사하구요. 그럼 시발 범죄자 잡으려고 자료조사하는것도 수사활동이 아니겠네? ㅂㅅ들 진짜.
판사 샛기들 어디 종교인지 조사해보고싶다
검찰이 븅신이냐 판사가 븅신이냐?
시발
판사가 신촌■여서 저런건 아닐거고 개신교일 확률은 좀 높음 왜냐면 지금 교회들 하는 짓거리가 사실상 신촌■ 동급이라 신촌■를 저렇게 풀어줘놔야 나중에 판례 들먹이면서 먹사 및 개신교도들 풀어주는데도 쓸 수 있거든
개법부들 8.15때도 전광훈 풀어주고 이번에도 전광훈 무죄주더니 이야 미쳤네 방역 잘하는 정부가 그리도 맘에 안들었나보다
지금 일관된 미친 판결들 보면은 정부만 죽일 수 있으면 뭔짓이든 다한다 티를 내고 있다 봐야할 정도임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 진상조사 추진하고 소송하니까 살인범들 무죈데 어쩔래 하고 음주운전 살인마 처벌법 통과시키고 나니까 음주운전 살인마에게 더 대놓고 감형 폭주 등등
이 논리대로면 판사 한명 죽여도 대법원장 암살이 목적이였고 그 판사 죽인건 준비단계였다! 이러면 무죄란거지?
진짜 최근 판결들 다 미쳤음 코로나 집회 허용해주고, 빤스목사 보석 받아주고 가습기 살균제 무죄에 음주운전 무죄에 성범죄자 대충 풀어주고 ㅁㅇ사범 풀어주면서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농담이 아니고 이제 공수처 같은걸로 사법부에 압박들어오니까 정부 망하라고 지금 걍 파업하는수준임
시발
아주 잘하는짓이다 석궁 쳐맞아할 쓰래기 새끼들
법천지 실화냐?
한고조 유방
판사가 신촌■여서 저런건 아닐거고 개신교일 확률은 좀 높음 왜냐면 지금 교회들 하는 짓거리가 사실상 신촌■ 동급이라 신촌■를 저렇게 풀어줘놔야 나중에 판례 들먹이면서 먹사 및 개신교도들 풀어주는데도 쓸 수 있거든
확실히 그러네.
이만희가 돈많이 있다는 증거
그냥 저 판새랑 마니찡이랑 구덩이에 같이 넣고 공구리치면 모두가 행복할텐데
역학조사 준비는 역학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 개소리 감사하구요. 그럼 시발 범죄자 잡으려고 자료조사하는것도 수사활동이 아니겠네? ㅂㅅ들 진짜.
개소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되는 단계라는거지. 범죄자 잡으려고 하더라도 영장없이는 임의동행이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나 강제집행(체포)가 가능한데,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해달라는거 거부했다고 처벌받지 않는거랑 동일한 개념임.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따진거고 애초부터 저런식으로 판결나올게 뻔히 보였는데 그냥 사람들 화풀이용으로 수사한거라 뻔해보이긴 했음.
화풀이? ㅋㅋㅋ
아이고 우리 빨갱이 새끼들 벌릴소리 아닐서리 구분하면서 벌릴줄 알아야 하는데 본진 터지고 나서 그딴게 아주 없어졌나봐??
화풀이?
화풀이?
체포영장이랑 역학조사랑은 법적으로 체계가 완전히 다른데 체포영장 끌고와서 헛소리 하시네요 무죄추정 원칙으로 인해 구분되는 체포영징과 역학조사가 같은 분류라 생각함?
역학조사랑 완전히 같은데 법적으로 정보제공요청과 역학조사는 서로 다른 단계임. 위 판결은 역학조사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자료제출요청은 역학조사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데 역학조사 거부라는 항목으로 기소해서 무죄 나온거임. 이거 법리적으로 깨부실 방법은 하나도 없음. 죄목을 잘못 산정해서 기소한거라 당연히 무죄 나올거였음.
그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야 했나??
님이 좋아하는 법률에 나온 내용이고 저기서 명시되듯이 특졀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는 허용되지 않음 그리고 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수정이 가능한데 무슨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소리가 나옴?
자료제출 요구 거부로 기소한게 아니거든 ㅋㅋㅋㅋㅋㅋ 저걸로 기소했으면 유죄 나왔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 위반으로 기소해서 무죄 나온거임 ㅋㅋㅋ
혹시???? 너??? 신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무죄다 라고 나 말고도 몇몇 유게이가 말하는거임. 철저하게 변호사가 기소장의 구멍을 잘 파고들어서 이뤄낸 승리임.
유게이들이 멍청한걸로 까고있길래 팩트체크만 해준건데.
졸라 ㅋㅋ대면서 신나하는걸보면 의심이 가는건데
저기 나오는 18조가 역학조사를 규정한거고 자료조사는 그 세부내용 4번째인데 무슨 헛소리 함? 우리나라 법은 뭐 세부내용이 나오면 그 상위내용에는 별개 적용하는 병//신법임?
ㅋㅋㅋ 대는건 신나는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어서 붙이는거임 ㅋㅋㅋ
아뇨 ㅂㅅ법이 아니라 원래부터 별개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18조 3항을 위반했는데 개인정보법 18조 2항 위반 으로 기소 되면 당연히 무죄 나옵니다.
18조에 역학조사 거부가 나오고 그 세부내용으로 자료제출 거부가 있는거다 무슨 같은조항의 다른 세부내용처럼 말하네
어차구니 없는거 치고는 밑에서 열심히 무죄가 옳다고 기를쓰고 주장할려하는데 더 의심된다 ㅎㅎㅎ 여기시 이마니 그렇게 유죄 소리 듣는거 보기 괴로웠니???
18조의 1 위반과 18조의 2 위반은 법적으로 다른 항목임. 나한테 따져도 그거 위반이 따로따로 적용되는게 법이라서 어쩔수가 없서요 ㅋㅋㅋㅋ 같은 조항의 다른 세부내용으로 취급하는거임. 예를들어 18조의 4 2항 위반 에 대한 처벌기준이 따로있고 18조의 1 3항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이 따로 존재하는게 현대 한국 법률임.
글쎄 나를 신촌지로 몰고가서 정신승리 하고싶은건 알겠는데 법적으로 무죄인걸 왜 유죄가 아니라고 발작하는 애들 많아서 설명해주는거임 ㅋㅋㅋ 나 말고도 아래쪽 댓글들 보면 몇명 더 있네
일단 ㅅㅊ지에 애정있다는건 잘 알겠음. 신처언지가 아니라 일반 ㅁㅁ교에 이런 판결논란이면 안나섰을 것 같은데 말이지?
니가 욕하는 애들 같이 욕 안해주면 신촌지인가 ㅋㅋㅋㅋ 욕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욕해야지. 멍청한 방법으로 욕하면 어처구니가 없는거지.
검찰이 븅신이냐 판사가 븅신이냐?
검사는 렌덤인다 판사쪽은 정말........ 싹다 짜르고 ai로 교체해야함........정말 인간이 할 필요가없고 해서도 안되는 직책임
이번엔 판사가 븅ㅅ
검찰이 항소안하면 검찰도 문제지
ai로 교체해봣자 지들끼리 데이터 집어넣어서 지들만의 천국 다시 오픈하니 싹다 죽창내던가 과반수 국민동의 있으면 끌어내릴 수단이 있어야지 ㅅㅂ ㅋㅋㅋ
저런거는 보통 귀찮거나 지들도 알아서 항소안하고 시간보내서 없던거 처리됨 ㅋㅋ
ai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법전아 판례에따라서만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임...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라는게 아니라.. 과반수 국민 동의로 끌어내린다면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게 아니라는 상식적인걸 생각못하는거임.........
저거 항소 안하면 둘다 같은놈 그래도 항소 하면 검사는 사람 어쨌든 판새끼는 사람새끼가 아님
둘이 번갈아가며 신나게 문제 싸갈기는거 보면 둘다 문제지
딴 글에도 썻지만, 배심원제가 차라리 나음... 판사생퀴가 일반인보다 못해보이는 판결하는게 부지기수인데, 왜 일반인이 판결하면 안됨? 걍 배심원제로 가자...
검찰은 항소 할껄... 이제와서 신촌■가 큰 힘쓰기도 어려운데, 뭐하러 안함.. 가뜩이나 욕쳐먹는 검찰들인데, 이건 ㄱㄱ 할 가능성이 높지.
배심원제해도 문제가 있는게 예를들어 고위직이 비리로 재판받는거 배심원 매수하거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긴함 근데 판사 저새끼들은 지금 절대권력이라서 할방도가 없음 ㅋㅋㅋ
그냥 작정하고 '좌파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리고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지
검찰은 욕쳐먹든 말든 개기고 항명하고 버티면 되는거고 신촌■가 아무리 힘이없어도 판사가 저지랄햇는데 괜히 검사입장에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을걸 ㅋㅋ
애초에 지금 정부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라서 다른 기독교 집회도 잔뜩 하도록 선동하기 위해 항소 안 하고 끝낼 것임. 어차피 5000만 '개돼지'들이 욕한다고 들을 놈들이냐
난검사탓이더크다고봄. 저기적혀있잖아 근거가부족하다고. 판사가 판사나름 재량으로 유죄때리면 그거대로 문제있음. 법을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결했다고.. 아마 이댓은 뭍히거나 반대일수도있지만 이정도면 유죄겠지라고 넘어가는 검사와 기를쓰고 무죄를위해 헛점파고드는 변호사사이에서 검사가 븅신짓한거라고봄
첫번째줄 이해함.. 제가 말한건 어짜피 지금 판사들도 다 그렇다는 거임... 그럴거면, 판사 한명이 양심있길 기대하느니, 매수하기 어렵게 12명인 배심원이 낫고, 그 배심원들 중에도 양심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강력 주장해서 배심원 판결을 바꿀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하는 소리임. 게다가 울나라에서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전관예우 같은 건 애초에 의미가 없어지잖슴... 지금 울나라 판사꼴 생각하면, 뭘보다 훨씬 낫죠.
나도 검새한 거 같음. 보니까 역학조사의 법적인 규정만 봐도 포함되지 않는 사안일 수 있는데 이걸 고발한 거 보면 이걸 무죄처리하고 일사부재리 법칙 따라서 방역 방해는 고발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다
미국 꼬라지 봐선 배심원제도 그다지...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건 배심원도 필요 없고 ai가 맞는 듯. 기계는 주어진 값 외의 좇꼴리는데로 하는게 없음.
판사 샛기들 어디 종교인지 조사해보고싶다
금전교
그룹성교
옘병 ㅋㅋㅋㅋㅋㅋㅋ 저러니까 ㅈ까고 나대는거겠지.
이제 명단 제출 안 하는 곳 많아지겠네
공수처마려워지는 현실이다........
작전세력이 3월1일에 해외에서 변종바이러스 공수해와서 종교합숙으로 배양시킨다음 총공격할거같네
아니 ㅅㅂ
진짜 판사새끼들 코로나를 뭘로 보는거야 ㅅㅂ. 이 새끼들 진심 사람들이 코로나로 뒈져나가면 좋다고 박수칠 새끼들이야
나라꼴 진짜 이런 놈들 때문에 개판이네
판사 이름이 뭐에요?
ㅁㅇ 밀반입 유통했는데도 반성하는 자세가 보이니까 다음부턴 이러지말라고 훈계하고 집유준 수준을 뛰어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죵교 = 사람을 모은다 = 많은사람 = 많은 표 = 민주주의에서 가장 강한 것 실화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판사새끼들중 한명이라도 신촌■발 코로나 때문에 피해봤으면 무기징역까지도 나왔다는데 이 시발 내 모가지 건다
제발 잡 사이비 다 잡아가줘
판사 이름 공개 안 함??
판사가 예수쟁인가보내
예수쟁이였으면 유죄떳지.
진짜 이나라 사법부는 싸그리 죽이고 불태워서 다시 리셋해야해
솔까 쟤네들 나라 뒤엎을라고 작정한듯
법조계 시발 새끼들 현관문 나서고 출근 동안 뒤지면 산재 아니라해라 시발것들
개법부들 8.15때도 전광훈 풀어주고 이번에도 전광훈 무죄주더니 이야 미쳤네 방역 잘하는 정부가 그리도 맘에 안들었나보다
실버메탈
지금 일관된 미친 판결들 보면은 정부만 죽일 수 있으면 뭔짓이든 다한다 티를 내고 있다 봐야할 정도임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 진상조사 추진하고 소송하니까 살인범들 무죈데 어쩔래 하고 음주운전 살인마 처벌법 통과시키고 나니까 음주운전 살인마에게 더 대놓고 감형 폭주 등등
실버메탈
진짜 최근 판결들 다 미쳤음 코로나 집회 허용해주고, 빤스목사 보석 받아주고 가습기 살균제 무죄에 음주운전 무죄에 성범죄자 대충 풀어주고 ㅁㅇ사범 풀어주면서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농담이 아니고 이제 공수처 같은걸로 사법부에 압박들어오니까 정부 망하라고 지금 걍 파업하는수준임
이만희 욕하면 사법부 총 출동한다.
시발 그럼 수색영장도 수사 준비단계니까 수사가 아닌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영장 발부하는 사법부에서 지껄이는 말임??
이 논리대로면 판사 한명 죽여도 대법원장 암살이 목적이였고 그 판사 죽인건 준비단계였다! 이러면 무죄란거지?
그건 지들을 위협햇으니 무기징역이고 ㅋㅋ
이제 그 판사 죽일떄 가슴기 살균제 써도 무죄임
누가 읽어봐도 개소린데..
불신을 자초한다.
r간마늘참기름
이사람 말이 맞는거 같은데
증거인멸이 변호사마냥 권리였던가
이제 교인 명단 제출시 인원누락해서 줘도 무죄라니, 이제 모든 사이비교회들이 본받아서 누락한다음에 제출하겠구만
석궁
억대 횡령에 집유나오는 것도 웃긴건데 그것도 묻힘ㅋㅋㅋ
집유 줄려고 딱 3년 맞춰서 줬네
법률 안읽어보고 판결 내려?
역학조사를 거부한게 아니래잖아. 역학조사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을 거부한거라는거지. 이거 법리적으로 성립하는 말이라서 ㅋㅋㅋㅋ
아이 지들 뇌속 근엄한 무슨무슨법이 먼저라고요 ㅎㅎ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역학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 이거고
루리웹-0758462331
말장난 아니라 실제로 법에 "역학조사를 하는 방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정해져 있음 ㅋㅋㅋㅋㅋ 1.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3.환경검체 체취 및 시험 4.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5.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따라서 법적으로 자료제출 요청이라는 역학조사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역학조사를 거부한게 아님 이라는 판결이 당연하게 나오는거임. 이건 입법부를 쫘야하는것.
역학조사의 방법은 이 문서에 적혀 있는데, 요약하면 1.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3.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4. 감염병 매개 동물 및 곤충의 검체 채취 및 시험, 5.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면접 이렇게 다섯 가지 뿐임
결국 검사가 이기지도 못할 죄 물어서 고발한 거네
루리웹-0758462331
말장난이긴 법이 장난으로 보이나. 법에 그렇게 적혀있으니 법대로 판결한건데 거기에 욕하는게 이상한거지. 판사들 판결을 욕할게 아니라 국회를 욕해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