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2심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대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뇌물공여액이 80억이 넘어서 뇌물공여액 50억 이상일때 적용받는 특가법상 최소 징역 5년인데
특검에서 9년 구형한걸 특가법상 최소 형량에 재판부 재량으로 작량감경해서 반절이나 날려줬구만
그나마도 집행유예를 주기엔 여론의 눈치가 보였는지 그것까진 안한것같다.
절도상습범이라 특가법에 규정된 형량 3년 이상 적용받았다해도 라면 10봉지 훔친 사람이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는데
뇌물주고 국민의 피땀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털어먹으면서 그룹 승계작업한 사람이 고작 2년 6개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한계구나 싶다
내 지인중엔 감옥가면 절대 안되다는사람도있음 ㅋㅋㅋ
빅토리도웃고있는데 재드래곤이 뭐라고ㅎㅎ
빅볶음 : 별거 아니구만 삼성부회장 ㅋㅋ 표창장 : 내가 더 세다 찐따쉑 ㅋㅋㅋㅋㅋㅋㅋ
내 지인중엔 감옥가면 절대 안되다는사람도있음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량감경이 불가능했으면 다른 사장이니 부회장이니랑 1/n로 잘라서 49억 9천9백9십9만9천9백9십원 맞췄겠지
빅토리도웃고있는데 재드래곤이 뭐라고ㅎㅎ
빅볶음 : 별거 아니구만 삼성부회장 ㅋㅋ 표창장 : 내가 더 세다 찐따쉑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