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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 본인이 없애는데 증거인멸이 안되면 그럼 성립되는건 뭐야
본인이 없애면 증거인멸 성립이 안되면 달리 뭐가 증거인멸이냐 ㅈ대가리 법룡인 새끼들아
이게 무슨 개소리야?
개ㅆㅂ 소리지? 무슨 미친 개씹소리지? 그럼 물건 훔치고 택 떼면 문제 없다는 수준의 개소린데? ㅆㅂ놈들이 사람이 우숩게 보이나
...하도 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오네 진짜
원래 증거인멸죄가 혐의자 본인이 증거 없애면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있음... 대신 유죄인데 증거인멸했다고 보이면 양형에 고려되는 정도
원래 증거인멸은 본인이 하면 성립안하는건데 이 추천수와 댓글반응은 뭐지 K-선동인가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그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건 당연한 심리고 그러니까 해당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 같음. 그래서 별도의 증거인멸 죄를 추가하지 않을 뿐 양형 할 때 다 고려함. 그러나 본인이 아니 다른 사람이 증거를 없애면 그걸 증거인멸
뭐라더라 자기 방어하는건 당연한거라 용의자한테는 증거인멸이나 이런거 적용 안된다했던가? 예전에도 몇번 말 나왔던 사항인거로 기억나긴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준사람은 적용되고 정작 당사자는 적용안되고 그랬던거
법적으로 틀린말아닌데 저 법이 매우 죹같지. 증거없앨 위험때문에 구속까지 하는데 증거인멸 성공하면 처벌 못하는게 말이 되냐 그냥 검레기들 좋으라고 있는 법이지
???? 본인이 없애는데 증거인멸이 안되면 그럼 성립되는건 뭐야
rollrooll
원래 증거인멸죄가 혐의자 본인이 증거 없애면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있음... 대신 유죄인데 증거인멸했다고 보이면 양형에 고려되는 정도
증거인멸은 성립 안되는 대신 원래 범죄의 형량이 늘어나는걸로
헐.....
다른 빼박 증거가 나오면 괴씸죄인데.. 증거가 안나오면 혐의없음이지..
물론 이랬는데 형량 자체가 낮게 나오면, 그냥 증거인멸 눈 감아주기 되는거죠. 지들이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거.
방어권인가? 자기 자신한테 불리한간 말하지 않고 숨겨도 됨 물론 판검사가 전부 자기편이 아니면 가중처벌은 각오해야 하고
본인이 없애면 증거인멸 성립이 안되면 달리 뭐가 증거인멸이냐 ㅈ대가리 법룡인 새끼들아
돈 없는 본인이 없애면 증거인멸 돈 있는 본인이 없애면 증거인멸 아냐
범죄자에게 교사받은 3자가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 성립 3자에게 교사를 한 범죄자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됨 법인룡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도 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오네 진짜
뭐 드립 치고싶어도 적당히 어이가 없어야지 시발 어우
애초에 법 관련해서 교양으로 좀 들었던 적 있었는데 이게 왜 이따구로 판결냈나 싶었던것들도 있었고 같은 사건이 몇달전까지만 해도 다르게 판결 쳐했다가 또 다르게 판결 쳐해서 답이 달라지는 병1신같은것도 본적있고 이따구인 과목이 어디있냐
실제 법이 그렇데 ㅋㅋ
개ㅆㅂ 소리지? 무슨 미친 개씹소리지? 그럼 물건 훔치고 택 떼면 문제 없다는 수준의 개소린데? ㅆㅂ놈들이 사람이 우숩게 보이나
실제 법적으로 당사자가 없애면 증거인멸죄 아니라는데 그걸 지네가 잘알고 악용하는거지 이래서 법은 힘있는자들의 편이라는거고
놀랍게도 사람을 우습게 보는게 아니라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는 부분임
역시 개소리하는 떡검새끼들부터 한마리씩 다 죽여야한다
순간 뇌절했다. 진짜 이게 뭔 소리지?
내가 아는 증거인멸이라는 거랑 단어의 뜻이 다른건가? 이게... 무슨... 소리지...?
증거인멸죄는 증거인멸의 교사받은 3자에 성립죄는 죄이고 그걸 교사한 사람에게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됨 스스로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음
법적으로 틀린말아닌데 저 법이 매우 죹같지. 증거없앨 위험때문에 구속까지 하는데 증거인멸 성공하면 처벌 못하는게 말이 되냐 그냥 검레기들 좋으라고 있는 법이지
저게 아마 본인이 죄를 없앨려는건 당연하다고 해서 죄가 아냐라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ㅋㅋㅋ
그럼 모든 죄는 죄가 아니지 ㅋㅋㅋㅋ 아 ㅋㅋㅋㅋ 저지르고 숨기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너무 당연한거라서 범죄 행위를 들키지 않으려고 증거가 될 수 있는 흔적을 없애는 게 당연한 행위다 그래서 용의자나 가족한텐 증거인멸이 해당되지 않고 제3자가 증거를 없앤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위증도 가족이나 본인은 위증행위가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고
그럼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건 당연한 행위이기에 배고픔에서 온 무전취식이나 음식 도둑질은 죄가 없어야 하는거 아니냐ㅋㅋㅋㅋㅋ
그건 또 다른 이유로 범죄에 해당하는 거임 무전취식과 도둑질은 달라서
무전취식하고 도둑질도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범죄가 아닌 건 맞지
???: 한국법 사랑한다.
진짜 무섭다
뭐라더라 자기 방어하는건 당연한거라 용의자한테는 증거인멸이나 이런거 적용 안된다했던가? 예전에도 몇번 말 나왔던 사항인거로 기억나긴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준사람은 적용되고 정작 당사자는 적용안되고 그랬던거
의룡인 법룡인 외룡인...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계급사회가 되었냐
끼리끼리 잘들 논다 어이구~
범죄자 본인이 증거 숨기려는건 당연한거라서 처벌 안되는거임. 근데 저런건 씨.발 ㅋㅋㅋㅋㅋㅋ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구라치지마라 저게 현실일 리가
자캐만화제작위원회
영미법 국가는 그렇다고 함.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 계통임
대륙법도 안 저래 우리나라만 그냥 모든 법이 범죄자를 위해 존재함.
다른 사건에서는 휴대폰 버린거 증거인멸 했다면서 구속 했는데 이놈은 구속 함?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그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건 당연한 심리고 그러니까 해당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 같음. 그래서 별도의 증거인멸 죄를 추가하지 않을 뿐 양형 할 때 다 고려함. 그러나 본인이 아니 다른 사람이 증거를 없애면 그걸 증거인멸
원래 본인이 증거 없에려고하는건 증거인멸 안됬음. 이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님
이건 공수처가 적용이 안되는거야? 아직 공수처 진행안되!?
공추처가 아니라 공공수처가 생겨도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안됨
자기가 자기 범행 부인했다고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거랑 같은거 아닌가
원래 증거인멸은 본인이 하면 성립안하는건데 이 추천수와 댓글반응은 뭐지 K-선동인가
법알못+선동
증거인멸이 성립이 안 될 뿐이지 반성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량이 감형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나도 어디서 들은 말이라 확실한지를 모르겠다
당연히 양형할때 불리함.
판검레기 샠휘들 지들끼리 감싼다고 지랄났네 진짜
구속을 시키든가
원래 증거인멸죄는 범행 당사자는 적용 안 되는 법조항임.
진짜 본인이 증거없애는건 증거인멸로 성립안됨?? 살인사건에서 흉기나 시체같은거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면 증거인멸 성립안되는거야?
살인범이 "제가 안 죽였는데요?"라고 말한다고 위증죄로 따로 처벌하지 않고, 살인범이 경찰 피해 도망쳤다고 범인은닉죄로 따로 처벌하진 않잖아. 증거인멸죄도 같은 맥락임. 대신 판사가 선고할 때 증거인멸한 걸 괘씸하게 보면 양형기준 내에서 재량껏 형량을 올릴 수는 있지.
증거인멸로 죄목이 안될뿐이지 나중에 실수로 그런거고 자수하려 했다 봐달라 이런게 안먹히 요소로 해당더는 거지
사실 범인의 증거인멸을 따로 형을 부과하면, 추리소설에 잘 나오는 얼음송곳 같은 것도 살인+증거인멸 같이 추가적인 범죄로 들어가는건데, 보통 그렇게는 생각 안하잖아.
정말로 단 한개의 증거도 남기지 않는다면 완전범죄가 되겠지 실제로 미제 사건으로 남은 사건들 중에도 심증이 가는 용의자가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못 잡은 것들이 허다하니까
다른죄가 성립되기는 하겠지만 범죄자가 직접하면 안됨 타인을 통해할 경우 실행한 사람은 증거인멸죄 사주한 사람은 증거인멸 교사죄 가 성립됨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ㅋㅋㅋ 99만원 불기소 세트도 웃긴데 혹시라도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할까봐 증거인멸까지 ㅋㅋ
일단 판결문 몇번봤는데.. 본인이 없애는건 자기방어권? 암튼 그걸로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안된다고함..
본인이 자기 증거 인멸하는건 가능한데 구속사유에 증거인멸의 위험 있지 않냐?
의외로 헌법 제12조로 보장하는 권리이다.
아! 피의자에게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는 인멸할 권리가 있었구나~ 피의자 인권존중 오지구요 캬~
이래서 검찰은 다른 권리 다 없애고 기소 유지권만 남겨야 해...
ㅋㅋ
나라운영이 게임운영 보는거 같네
댓글로 아무리 설명해도 못알아듣는 빡통들 많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