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ㅇ이 사실적시 운운하는 거 괴거 백씨 유족 발리 여행 소문가지고 만화로 조롱한걸로 고소먹고 사실적시로 명예훼손 판결난걸로 몇년째 울궈먹기 언플에다가 법원이 자기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선동질 하고 있는데 이거 진상 아는 사람들로써는 진짜 황당하기 그지 없는 선동이고 언플이야.
일단 당시 검찰에선 백씨 유족이 휴가목적으로 발리 간게 아니라고 조사결과를 확인했었어. 유족도 허위사실로 ㅇㅅㅇ등을 고소 했던거고.
ㅡㅡㅡ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백민주화씨는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496
ㅡㅡㅡ
근데 왜 법원은 허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대법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문을 보자.
요약
1. 제1항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이란 2항 허위의 사실의 반대 개념인 '진실한 사실'이 아니다.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2. 제1항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건 허위의 사실이건 모두 성립.
3. 행위자가 허위 인식이 없다면 제2항 허위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제1항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 성립.
한마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한 사실이건 허위의 사실이건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고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란 거야.
이제 여기서 언론에 나온 ㅇㅅㅇ의 판결문을 보자.
즉, ㅇㅅㅇ은 풍자만화로서 은유 희화적으로 자신의 가치판단적 의견(사실적시)을 만화로 표현했고 그 의견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상당하였으나 그당시 떠돌던 백남기 유족 발리 여행 소문을 만화 풍자한 것이라 '허위사실임을 알고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움' 그래서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지만 비방은 인정이 되어 제1항 사실(비방)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됨.
되게 말장난 같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 개념을 저렇게 판단을 해버려서 적시한 사실(의견)이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전부 사실적시 명예훼손(비방목적)으로 빠짐.
그러니까 니들이 무슨 소문등을 가지고 누굴 비방했는데 알고 보니 그 소문이 가짜라도 니들이 받는 책임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거야. 너희들은 그걸 사실로 알고 비방(사실적시=의견)했기 때문이지.
ㅡㅡㅡ
이거 예전에 쓴 글인데 쟤가 또 저리 언플선동질 하길래 다시 긁어왔다.
유명변호사들이 쟤 법원판결문 다시 읉어서 해석을 해줘야 저 선동질이 안먹힐거 같은데 계속 저렇게 선동질하네.
근데 ㅇㅅㅇ이라서 언플 목적이었던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난 저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네를 받는 슈퍼챗을 받든, 극우파들 돈 열심히 모아서 세금도 내고, 독립운동가 유족분들께 배상금도 많이 내고..등골이 빠지고 벽에 X칠 할때까지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
그럼 여태 사실적시로 고소 당했다고 난 사실을 말한건데 라고 한 새끼들 그냥 쓰레기새끼들이 많았다는거네.. 저거로 악플고소 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용으로 쓰던데 뭔가 이건 제데로 알려야 하는 사실아닐까?
그럼 유게이들이 ㅇㅅㅇ은 발기1cm 땅콩꼬츄다 라는걸 사실로알고 소문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단 소리네??
정확히는 법률용어와 일상용어의 괴리를 고쳐야지. 이거랑 비슷한 예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임. 일상용어와 법률에서의 "양심"의 의미가 꽤 다르거든
그니까 거짓도 그사람이 사실인줄 알고 퍼트리면 사실적시가 된다는거네.. 법을 고치던지 아니면 사실적시 부분에대한 사람들이 잘못알고있는 부분을 알려야될거같은데
뭔 ㅂㅅ같은 소리냐
가짜뉴스도 진짜인줄 알고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퍼뜨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뜻이로군. 이해해따!
그러면 지구가 아파해요...
근데 ㅇㅅㅇ이라서 언플 목적이었던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교훈: 사실이던 아니던 닥치고 오지랖부리지 말자, 라는거지?
빅맥지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시사만화 그린다는 새끼니까 가능성 있음
난 저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네를 받는 슈퍼챗을 받든, 극우파들 돈 열심히 모아서 세금도 내고, 독립운동가 유족분들께 배상금도 많이 내고..등골이 빠지고 벽에 X칠 할때까지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
쉬라즈-실버
그러면 지구가 아파해요...
이게 그 키잡인가 뭔가하는 그건가
변듣보가 그 테크 타고 있지 않나?
쉬라즈-실버
그럼 유게이들이 ㅇㅅㅇ은 발기1cm 땅콩꼬츄다 라는걸 사실로알고 소문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단 소리네??
사실에도 진실한 사실이 있고 허위된 사실이 있음??? 무슨 이따구 병@신같은 법이 있나 ㅋㅋㅋㅋ 이러니 법조계 쓰레기들 AI로 갈아치워야 하는것.
밥한공기추가요
뭔 ㅂㅅ같은 소리냐
오히려 "남을 비방하기 위해 없는 이야기를 만든다" 보다 "이 사실을 알면 당사자가 곤란할것을 알지만 굳이 소문낼꺼다" 전자와 후자 비교하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쓰래기 아닌가?
파도 파도 괴담만 찐자 ㅇㅅㅇ 개쓰레기인건 알았지만 ㅋㅋㅋ 바닥을 더 내려 가는듯
그럼 여태 사실적시로 고소 당했다고 난 사실을 말한건데 라고 한 새끼들 그냥 쓰레기새끼들이 많았다는거네.. 저거로 악플고소 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용으로 쓰던데 뭔가 이건 제데로 알려야 하는 사실아닐까?
건들지마시오
그니까 거짓도 그사람이 사실인줄 알고 퍼트리면 사실적시가 된다는거네.. 법을 고치던지 아니면 사실적시 부분에대한 사람들이 잘못알고있는 부분을 알려야될거같은데
건들지마시오
정확히는 법률용어와 일상용어의 괴리를 고쳐야지. 이거랑 비슷한 예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임. 일상용어와 법률에서의 "양심"의 의미가 꽤 다르거든
그게 법률용어는 분쟁의 요소를 최대하누없애야ㅜ해서 그럴걸 일상용어로 쓰면 너무 광범의 해지니
그래서 법률용어는 일일이 a는 @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시작하자나
법률 내에서의 용례를 재정의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근데 적어도 일상용어랑은 아예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봐; 한자어 남용으로 동음이의어 대량발생도 은근 있고...
같은 예로 선의와 악의가 있음. 우리가 선의라고 하면 선한 의도, 악의라고 하면 악한 의도의 의미로 쓰이지만 법률용어상 선의는 법을 모르는거고 악의는 법을 알고 있는거지. 이거 모르면 진짜 혼동할 여지가 큼.
그래서 국민공개되는건 국문이라도 법조계 공부할땐 한자로보고 공부하잖음ㅋㅋ
가짜뉴스도 진짜인줄 알고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퍼뜨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뜻이로군. 이해해따!
코 터뜨려버리고싶다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떠한 유언비어를 진실로 믿고 누군가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해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게 아니게 된다 이 말임?
ㅇㅇ
DieRoteFahne
대부분은 명예라는 가치 자체를 개인의 재산이나 신용으로 취급하니까 민법으로 조질 수 있게 해두지;
DieRoteFahne
폐지 좀 하려하면 악플 ■■ 사건 같은게 터져대니 국민적인 공감을 못 끌어내는게 아닌가 싶기도 함. 악플로 죽는 슈퍼스타가 2년에 한명꼴로는 거의 반드시 있는 수준이잖아;
"국제사회에서의 권고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형법을 민법으로만 처리하고자 합니..." "와! 누구누구가 악플로 죽었댄다! 고소미 맥여야 되는거 아님?" "악플 반대애애! 악플러들에게 콩밥을!" 이런게 거진 연례행사 상황이니 법안 낼 타이밍이 있긴 할까 싶기도 허다 ㅋ
난또. ㅇㅅㅇ 이모티콘리플달고 고소당한줄
허위사실을 적시하는것 또한 사실적시라고 보는거구나
법이 시벌
비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좇되바라 하고 만들어 뻥카를 퍼뜨리면 허위사실이고,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얘가 이거 햇다더라 소문나서 그걸 퍼뜨리면 어쨋던 없는걸 잇다고 구라깐건 아니니까 사실적시라 이거지? 되게 웃기는구나 이거ㅋㅋㅋ
본인이 사실이라고 인지하면 사실 적시가 되고,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실제로 허위인지 진실인지의 여부는 상관없음.
법률용어가 더럽게 비직관적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로구만. 사회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규칙이 법인데 그 법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오해하기 딱 좋게 설계되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