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부터 40조까지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있는데
이중 촉법소년과 관련된건 37조이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 부터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때문에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촉법소년의 범죄 악용은 사회문제 되고있지음.
미국은 유엔 젖까하고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하지만, 한국이 유엔 젖까할정도로 국력이 강하지 않으니
이란 수준의 경제제제 받고싶으면 유엔젖까고 폐지하면 됨
여성부 못없애는 이유도 비슷함, 유엔이 제제할 가능성이 촉촉하게 농후함
알겠으니깐 구속이나 체포같은거 하지말고 빨간줄만 그어두면 안되냐
아니 폐지를 못하니 개정이라도 하라고 싯팔
세계인권선언은 안지키고 노동조약도 안지키고 저거는 지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