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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군대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노예계약이자너
법정시급을 넘겨야 정당한 계약이라고 판정하니깐 그럴만도 하네
논리적이군
2 - 포괄임금제로 미지급 3 - 시스템은 52시간까지 찍지만 실제 업무는 더 함 5 - 15일을 주지만 휴가못쓰는는 님 탓임. 연말에 걍 사라짐. 업무는 개같이 많이 줌 7 - ??? : 연차 까세요 8 - ??? : 퇴사하세요
최저시급 안주는게 불법임ㅋㅋㅋ
계약...을 했었어..? 난 군대가서 적은게 건강검진등의 문진표랑 유서말곤 없는데...?
똑똑하고 실력있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
저것도 참 안쓰럽네 본인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중취업을 하고싶어서 했겠나 그거로 처벌까지 받을뻔하고
90퍼는 회사가 아닌듯ㅋㅋㅋ 노동법 병1신이라서 해외 기업도 여기만 오면 저거 지키는곳 없음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흑마늘골드
똑똑하고 실력있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저기요. 저는 프로그래머에요. 그래서? 저는 돈도 없고 인생도 없어요!
흑마늘골드
루리웹 유저들이 못생기고 연애도 못한다고 하는데 잘생기고 꼬추큰 유게이들은 우리나라 탑인싸들중 하나
프로그래머 돈 많은데... 농담으로라도 치킨집 차린다 할때 대출 안끼고 자비 100퍼로 차릴수 있는게 프로그래머지
하긴 바지도 안입을 정도로 돈이없구나
군대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노예계약이자너
별빛속이슬
계약...을 했었어..? 난 군대가서 적은게 건강검진등의 문진표랑 유서말곤 없는데...?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주장이 아닐까?
세금을 내는게 국가랑 계약서를 작성해서 내는게 아니잖아ㅋㅋ
국가에 봉사하러 가는건데 노예취급당함
알지요 ㅋㅋ 그냥 그만큼 군대가 얼탱이 없는 구조라는 느낌으로...
특수부대 전입하니 전입 문서 작성은 시키더라
논리적이군
법정시급을 넘겨야 정당한 계약이라고 판정하니깐 그럴만도 하네
루리웹-3860927948
이런 조건 찾기가 쉬운줄 아나 대한민국 기업 반 이상은 다 못지켜
Ireneo
최저임금보다 50원 높게줘도 평타치는듯 ㅋㅋ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860927948
2 - 포괄임금제로 미지급 3 - 시스템은 52시간까지 찍지만 실제 업무는 더 함 5 - 15일을 주지만 휴가못쓰는는 님 탓임. 연말에 걍 사라짐. 업무는 개같이 많이 줌 7 - ??? : 연차 까세요 8 - ??? : 퇴사하세요
루리웹-3860927948
8번이 제일 빡센데?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860927948
90퍼는 회사가 아닌듯ㅋㅋㅋ 노동법 병1신이라서 해외 기업도 여기만 오면 저거 지키는곳 없음
Ireneo
겨우50이라고? 최소 90본다
루리웹-3860927948
지금 회사가 딱 이거만 지킴. 더 이상의 복지라고 할만한건 없고 급여상승도 거의 안됨
루리웹-3860927948
내가 수많은 생산직을 다녔지만 1357은 제대로 적용받은적은없다 쉬벌..ㅜㅜ
좋은 회사네
루리웹-3860927948
기분이야 알겠지만 지금 현실에 하나도 안맞음 ㅋㅋㅋㅋ 이거에 따르면 삼성도 회사 아님
구와아아악
루리웹-3860927948
1.통과 2.통과 3.40시간 통과 4.통과 5.연차 다른데 쳐박힘 6.통과 7.통과 8. 아직 회사에 애가진 사람이 없음 이정도면 패스냐
루리웹-3860927948
나는 회사를 다닌적이 없군..
루리웹-3860927948
공기업:ㅋㅋㅋㅋㅋ
루리웹-3860927948
52시간이상하는대많지 ㅆㅂ
까고있내
루리웹-3860927948
근무강도는?
얘는 예전부터 이런 글에 공기업이라는 댓글 쓰네 공기업 사정도 재대로 모르는 거 같은데 공기업이 어쨌다는건지
아 그래요? 아 예
루리웹-3860927948
휴가… 15일은 커녕 10일도 써본적 없는거 같은데 ㅋㅋ…
루리웹-3860927948
헬반도는 1부터 안지키는 졷소가 많으니 노답이네...
저것도 참 안쓰럽네 본인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중취업을 하고싶어서 했겠나 그거로 처벌까지 받을뻔하고
그럼 투잡뛸때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합법적으로 가능인건가?
Betty0210
최저시급 안주는게 불법임ㅋㅋㅋ
애초에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으면 투잡이고 뭐고 그 회사를 고발해야지 ㅋㅋ
파트타임 같은건 고용계약으로 취급 안하는거야? 조금 이상한데?
파트타임이면 시간당 최저임금만 지키면 되잖아
ㅇㅇ 그러니까 고용계약이 아니라면 회사 쪽에 의무가 없어지는거 아닌가 해서. 고용계약이긴 한데 파트타임으로 간주 해야 맞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음
월급제로 150이면 풀타임 근로 상정해야죠.
파트타임이라면 중복취업이 아무 문제가 안될거 같아서
파트타임이어도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금지가 명시되어있으면 또 모르죠. 애초에 중복취업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 걸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기사도 이중취업금지죄 그런게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한 거예요
밥벌이가 모자라는데 이중취업을 금지하면 곤란한거 아닌감요? 아니 근데 그렇담 기사가 짤려나와서 마치 중복취업이 불법이라는 듯이 나온거네..
난 저게 안타까운게 막상 최저임금으로 소송걸어서 돈이제 못받게 생겼엉
근데 저게 죄가 되나? 형사소송으로 들어간건가 중복취업죄라는게 있었나
기본적으로 고용 계약에 겸업 금지인경우가 있음 예외적인건 조항을 넣거나 시간을 넣거나 하는데 저럴때는 동일 시간 동일 일에 근무해서 돈받는거지 a회사 근무중에 b 회사 일을 하거나
보통 해고 정도로 끝내는데 저건 회사가 괘씸해서 회사카드 쓴 건 배임으로, 이중취업은 사기죄로 고소했더라.
아 사기죄ㅋㅋㅋㅋ그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 건게 웃기네 괘씸하다고 엿돼봐라 한건가 회사카드 쓴건 문제가 맞는거 같네
회사 근무시간에 겸업하는건 회사이익에 손해를 입힌거라 해고는 가능할껄?
회사카드 쓴 것도 회사가 업무외목적으로 썼다는 거 입증 못해서 무죄임.
근데 처음 고용계약부터 문제가 있었잖아 해고는 가능한데 사기죄로 넣기엔 고용계약의 효력부터가 저런식으로 부정이 되어버리는데 사기죄도 성립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을 했어야된다고 봄
ㅋㅋㅋ회사에서 소송을 잘못걸었네 변호사 자문도 안하고 그냥 엿돼봐라 한거같구만
ㅇㅇ 해고는 했을거 같고.. 소송은 그냥 엿되보라고 했다가 지꾀에 지가 넘어간 케이스인거 같음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5/08/TBC6J2FPK5BHRMLOXAQCTBSCPU/ 조선 조심.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법원의 판단이 논리적이엇음.
법원이 저정도 논리로만 해줘도 법원 응원할거같은데 심심하면 개짓거리들 하셔서.
ㅅㅂ 개발자 ㅈ나 불쌍해 ㅜ ㅜ
그럼 궁금한게.. 잘 나가는 회사 ceo처럼 월급 만원에 대신 상당량의 스톡옵션을 받는다고하면? 스톡옵션은 통상 2-3년 뒤에나 행사가능한데. 이것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봐서 근로계약이 성립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