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8%88%EC%8B%9D%EB%A0%B9
군예식령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급이상의 단위부대ㆍ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또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타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직속상관”이라 함은 지휘계통상의 중대장급이상의 상급지휘관 및 명령권자를 말하며, “상관”이라 함은 직속상관을 포함한 상위계급 또는 상위서열에 있는 준사관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3. “상급자”라 함은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서열자를 말한다.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간의 복종과 존중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며,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므로 항상 성의를 가지고 엄숙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 4., 2000. 8. 5., 2001. 3. 27.>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장관 및 국방부차관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7. 기타 장관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무원에게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안해도 된다.
다만, 장관,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이 하라고 한적이 있다면.....(못 찾았음. 찾은사람 댓글 부탁)
해야한다.
걍 부대분위기 따라가는게답이긴해
상급부대에 문의하면됨 ㅋㅋ
걍 부대분위기 따라가는게답이긴해
ㅇㅇ 부대 분위기가 사실 정답... 이거 가지고 따지면 ㅄ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