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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그럼 이 글도 믿을 수 없군
막짤보고 드는 생각이 님 구라같음
특허청엔 전설이있어....
누구도 믿지 말아야 되는 곳이 인터넷이긴 하지 ㅋㅋ
그랬으면 좋겠네
국내에서 최초개발한 신소재를 특허 등록할려면 외국사용사례 가져오라던 놈들
이후 심사를 거쳐 가령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되다고 하여도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는게 인정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함. → 선점 사용실적 주장 의견서 제출해서 님 상표도 승인 받으셈 → 덮죽 방송 탄지 1년도 안됐는데 실적 인정 받을 가능성 별로 없고 (단 방송 탔으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음) → 의견서 한번 낼 때마다 몇십만원씩 깨지고 그거 자료 취합하느라 시간 보내야함 내가 지금 동일한 업무 하고 있어서 써봄 지극히 공무원적인 답변임 원론적으로는 맞음 맞는데 실상은 글쎄....
특허청은 우윳곽도 그랬지만 변한게 없음
난 전설따윈 믿지않아
원론적으론 맞는말인데 '꾼'은 못 이김 생업 하면서 지켜내기가 엄청 힘들어
막짤보고 드는 생각이 님 구라같음
요단강편도여객 고속환승버스
거짓말쟁이문장, 참 동시에 거짓이 여기서 나올줄이야
특허청엔 전설이있어....
훨럴럴러
난 전설따윈 믿지않아
그럼 이 글도 믿을 수 없군
누구도 믿지 말아야 되는 곳이 인터넷이긴 하지 ㅋㅋ
그랬으면 좋겠네
특허청은 우윳곽도 그랬지만 변한게 없음
국내에서 최초개발한 신소재를 특허 등록할려면 외국사용사례 가져오라던 놈들
링컨의 말은 구라다-토마토 제퍼슨
미합중국놈들의 말은 허상과 같아 신의를 지킨걸 본적이 없다. -칭기즈칸
먼저 특허든 상표든 먼저 신청 안해놧다면 답 없을거같은데. 그래서 우마무스메도 ㅈㄴ 상표랑 도메인주소같은거 선점하려고 난리치자나.
맞음. 저것도 검토 결과 좋게 풀려도 원래 만든 사람이 전부터 사용해왔으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권이 무효화 된다는 것도 아니고 원래 주인한테 돌아간다는 뜻도 아님.
선사용권이라는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상표 출원 전에 이미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다른 사람은 상표가 등록되도 그 상표 사용할 수 있음
한국은 등록주의이기 때문에 등록 안하면 사용할 수 없고 상표 사용하고 있던 다른 사람 -> 그러니까 그 의견서 읽어보고 통과되어서 써도 된다 허락해주면 쓸 수 있는 거 이 차이가 뭐냐면 아무도 등록 안했을 때에는 상표에 대한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있음 쓰긴 써도 됨 근데 누군가 하나가 상표 훔쳐서 새치기 했다 (어디까지나 가정임) 하면 의견서 내서 내 상표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쓰면 안됨 그럼 어케함? 간판 내려야져 일단 칼자루는 먼저 가져간 사람한테 넘어가있고 그걸 되찾는 과정인 거라 쫄리는 입장이 됨 법적으로는 특허청 의견이 맞음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가능할까? 하면 그건 좀...
한국은 상표에 대해 찜해놓는 것(소위 알박기)을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선사용에 대한 의견서 반영을 해주는 거고 앞서 나온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는 아직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 집단이 없으니 카카오게임즈 손 들어줄 가능성이 높음 근데 덮죽은 가게를 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알박기는 아니게 되기 때문에(진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누구 편 들어주기 애매해짐
이후 심사를 거쳐 가령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되다고 하여도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는게 인정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함. → 선점 사용실적 주장 의견서 제출해서 님 상표도 승인 받으셈 → 덮죽 방송 탄지 1년도 안됐는데 실적 인정 받을 가능성 별로 없고 (단 방송 탔으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음) → 의견서 한번 낼 때마다 몇십만원씩 깨지고 그거 자료 취합하느라 시간 보내야함 내가 지금 동일한 업무 하고 있어서 써봄 지극히 공무원적인 답변임 원론적으로는 맞음 맞는데 실상은 글쎄....
능동적인 유게이가 되자.
덮죽 자체는 초코파이처럼 될거 같은 느낌인데...음...
원론적으론 맞는말인데 '꾼'은 못 이김 생업 하면서 지켜내기가 엄청 힘들어
변리사에게 몇천만원씩 주고도 확률 반반이라 쉽지 않지
근데 특허는 등록 결정되고 공개되면 끝인데 상표는 등록 결정이 되어도 공개하고 3개월 이의신청 기간을 가지긴함. 그거까지 완전히 지나야 상표 독점 등록이 가능해짐
생각해보니 골목식당 덮죽이라고 광고때려버리면 얌체들이 아무짓도 못하네
요리에만 집중하기도 힘들건데 쓸데없이 상표권분쟁까지 나면 사장님 건강이 걱정스럽다
덮죽이라는 상표 독점은 어차피 못하는거니ㅋㅋ
아직 통과 못했다는 것 뿐이지 통과할 수도 있음... 정 안되면 폰트 통째로 디자인 먹여서 로고 만들어서 등록 하면 됨 이 케이스가 본죽임
법 믿고 마냥 기다리면 큰코 다침 여론전으로 밀어붙여야지 ㅋㅋㅋㅋ 이건 방송까지 탄 거라 특허청이 잘 해 줄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