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해도
해당 건에 대한 시정조치만 하면 넘어가거나
혹은 걸릴 때, 과태료/벌금만 한번 내면 땡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거일지도 몰라.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하나라도 위반하면
감독관이 하나 붙어서 있는거 없는거 싹다 털어서
더 이상 시정할거 없을때까지 턴다면
법을 지킨다는것이 기본이 될 수 있을까?
법을 위반해도
해당 건에 대한 시정조치만 하면 넘어가거나
혹은 걸릴 때, 과태료/벌금만 한번 내면 땡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거일지도 몰라.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하나라도 위반하면
감독관이 하나 붙어서 있는거 없는거 싹다 털어서
더 이상 시정할거 없을때까지 턴다면
법을 지킨다는것이 기본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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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감독관에게 돈 쥐어줘서 지금 상황이 된 거긴 한데
그 감독관에게 돈 쥐어줘서 지금 상황이 된 거긴 한데
그래서 벌금이 아니라 매출% 단위로 때리는게 징벌적 제도인데 그게 제대로 안굴러가지
실제로 몇몇 사업가들은 그거 지켰을때 벌금이랑 무시했을때 이득을 진지하게 계산함.
임금체불 한달을 숨기다 걸리든, 1년을 숨기다 걸리든 똑같은 돈을 내면 안숨기는놈이 바보지. 임금체불같은것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상액이 늘어나도록 해야한다!
영세한데는 지금도 말한것처럼 시정할거 없을때까지 계속 싹 털어버림 근데 큰데는 도급을 2차 3차 이상으로 줘 버리니까 중간에 책임소재를 끊어버려서 싹 털어버리질 못함 해결하려면 2~3차 넘어가는 하도급을 없애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