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직서 찢는다고 수리가 안되는게 아니다
이미 사직서를 서면으로 낸 시점에서 한달후에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1달후에 퇴사해도 상관없다
근데 상사가 끝까지 안받아서 빡쳐서 잠수타면 어캐함?
상관없어, 근로기준법 7조를 보면 무단퇴사해도 형사처벌 받는다는 항목은 없거든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무단퇴사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해?
물론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그치만, 회사가 무단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 과실 인정 기준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너가 엄청 대형사고를 쳐서 잠수타지 않는이상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기는 힘들꺼야
아참, 무단퇴사 해도 그동안 일했던 수당은 줘야해
만약 꼴받는다고 안주고 버티다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구!
아, 닉값이로군
ㅋㅋ 왜줘야하는데?
사직서 찢은 시점부터 좋게좋게는 물건너간거지
좋게좋게 안돼니까 저런거 아녀?
더러운 브루주아놈들
근데 우리나라 법원은 강제노동에 관대하더라
아 이런거 왤케 웃기지 ㅋㅋ
킬로틴이라고 들어본적 있지않어? 처신 잘하라구
기립하시오
브루주아 개극혐 ㄹㅇ;;
ㅋㅋ 왜줘야하는데?
마지막 2줄은 회사 입장에서 말한거 아님?
소송 걸리니까
브루주아 자본가
아, 닉값이로군
브루주아 자본가
아 이런거 왤케 웃기지 ㅋㅋ
브루주아 자본가
더러운 브루주아놈들
브루주아 자본가
기립하시오
브루주아 자본가
브루주아 개극혐 ㄹㅇ;;
브루주아 자본가
킬로틴이라고 들어본적 있지않어? 처신 잘하라구
기립하십시오 이 더러운 자본가를 몰아내야하오!
길로틴은 들어봤는데...
레볼루션이다
길로틴은 브르주아가 귀족과 왕족들을 처형하고 브르주아 정부에 저항하는 노동자도 처형한 브루주아의 무기였어
그 길로틴 손잡이 부르주아들이 잡고 있어
1.법적으로저런건맞다 2.진짜로 무단퇴사에따른 손배소는어렵다 3.근데 직장이력남겨야지? 결국 좋게좋게하는게 제일좋다
국대잉여
좋게좋게 안돼니까 저런거 아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내용으로 작성할수없긴한데. 세상일 돌아가는건 절대그렇지않으니
좋게좋게안되도 저꼴하고나갔다 동종업계 취직안될가능성도있으니..
국대잉여
사직서 찢은 시점부터 좋게좋게는 물건너간거지
직장이력도 재취업시 전직장 경력증명같은거 아닌 이상 필요 없음..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 퉁쳐도 됨
퇴사할때도 잘해야된다는게 그래서그런듯. 전직장 전화하는게 워낙당연시되니..
전화안해? 하던데
규모가 큰 회사에서 정말 엄청난 경력을 인정해주는거라 꼭 부득이하게 경력증명 확인하는게 아닌 이상 전 직장따위 신경도 안씀..
"좋게좋게" (회사만 좋음)
그래서 너 말 정리하면 설설 기어야한다 이거냐? ㅋㅋㅋ 사퇴서 찢는건 잘한 대우고?
설설긴다는거라기보단 퇴사할때도 잘하는게 좋단거지 사퇴서찢길만큼 상황안가져가야좋은거고
앞에서 사직서 찢어버리는데 좋게좋게 어떻게 하란 말이야? 꾹 참고 이젠 내가 사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할 때까지 웃으면서 버텨? 그러다 자살하면 '그냥 퇴사를 하지 왜 자살같은걸 해...' 라고 덧글 달려고?
저경우는 병원이라 짤없이 전화가서확인할꺼같음.. 내경우도 전화해서 체크한다음 보더라
꼭 좋게좋게라고하면 이런덧글나오더라 사회생활하면서 꼬리표잡히고넘어가는거 그지같던데. 못넘어가거나 그런거방지하려고 이직할때도 법적인한달채우는거말고 인수인계다끝내고넘어가던데 내가무슨 굽신굽신거리고 간쓸개다빼주면서 나오라고했나 뒷얘기나오면 귀찮아지는거 본인이니 적당히처신해서 정리하고넘어가잔건데 무슨..
그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 전직장의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말하는 내용으로 채용에 비중을 많이 둔다면 내 생각엔 거기도 걸러야됨
사회생활 개떡같이하는거아니면 뒷얘기나올꺼 적당히무마하고 ㅂㅂ하는건상식일텐데?
직장마다다르긴한데 우린 평안좋으면 안넘기고자르더라
그래서 저 사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데 좋게좋게 끝내는 방법을 좀 알려주련? 사회에는 네 상상을 뛰어넘는 개.또.라.이가 엄청 많아서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내가 죽든가 싸우고 나가든가 택1인 상황이 생기는데 내가 볼 때는 눈 앞에서 사직서 찢어버린 저 상황이 딱 그 상황인거 같거든?
개ㅁㅁ만나서 고생한거 군대서많이해보셨을텐데 총기난사해서 깜방가셨거나 그린캠프찍고 방출되셨나봐요? 적당히 사회생활하는법 기본은배우셨을텐데?
걍 본문이랑 엮어 생각해서 그럼 생략된 "(본문의 경우는 어쩔수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좋게좋게"를 풀로 안적어주면 풀발기하는 애들 꽤 나옴
루리웹-7306157097
뭘하든 뒷말나오니 최소한 좋게좋겐해야쥬..
그거 참다가 무릎 망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라고 덧글 달아줘서 그 때 참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루리웹-7306157097
사실 뭔짓을햇길래 사직서를 찢는지도 감이안잡히긴합니다 보건계열 다이어져있을꺼 뻔히알텐데 어까지 감당하려고..
자격지심같은게있나 가끔보면 여기이상함..
여기(당연히 본인은 제외)
나포함이지 근데 저런식으로 말하진않지
사실 한달까지 참고 다닐 필요도 없긴함 노동법에 따라 근로를 강제할 권리가 없으니까 걍 도리상 인수인계 될때까지 해주는거고, 한달이라는건 사실 경영자가 해고할때 적용되는거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에 위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퇴직금이 깎일 건덕지는 되는 모양이더라
안경이 최고야
근데 우리나라 법원은 강제노동에 관대하더라
퇴직금 깎이는건 별거 없고 사표수리를 안 해주고 버틸경우 강제로 사표 효력이 발동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동안 전부 무단결근처리해버리면 그거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깎이는거
ㅇㅇ 법이 참 웃긴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지켜야할건 명시되어있어도 반대는 없는데 사용자들은 틈만나면 저걸 안지킬 궁리만 하고 근로자는 의무가 없는데도 도의적으로 지키려고 해도 사용자가 땡깡을 부리면 사퇴를 표시하고 30일 뒤에는 무조건 효과가 있다 라고 애매하게만 나와있음
퇴직금이 그만둘때를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의 임금 평균치로 명시되어있는데 저걸 퇴사로 인정 안하고 근무기간에 넣어버리고 무단결근이라고 해서 퇴직금 깎아버리는 경우도 있을것 같은데
그거 관련으로 자세하게 알아봐야만 될 일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저거 30일이 임금기 기준으로 30일이라 잘못하면 2달 잡혀있어야 되더라.. 근로자는 조금만 모르면 회사랑 싸워야 되는데 설명을 참 대충해놨어
ㅇㅇ 내가한게 그 말이야 그래서 사직서 낼 때도 아무렇게나 내는게 아니라 최대 30일만 더 다니면 될 때 내야되고 수리가 안 되면 그냥 30일은 더 일하다가 나가야 됨 안 그러면 퇴직금이 1/3 적게 나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할 경우 통상임금을 따라감 병원은 특수근무수당이 아까울테니 먹는 게 좋음 사무직는 대부분 포괄로 수당 안주는 경우가 많아서 의미 없음
1/3 적게 나오는 경우는 없음 이럴 경우 통상임금만큼 인정됨
그래? 이거 그래도 노무사랑 근로감독관이랑 상담하면서 알게된건데
Q : 왜 통상임금만큼 인정되는가? A : 사표수리 일부러 인하면서 퇴직금 깎아먹은 악마 깉은 사례가 실제 존재했음 판사가 봐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안된다고 판례 냄
내가 상담 할때까지만 해도 진짜로 그랬든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보 업데이트가 늦었든가 했던거겠네
근무에 대한 수당이 있으면 그만큼은 인정 안됨 근로제공을 안했으니 다만 명절상여등 고정적인 수당은 포함 병원이나 생산직 초과근무수당 같은 건 제외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수당이 굉장히 짭짤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게 좋음 실무적으로는
급여명세서 항목에 따라 포기해도 되냐 하지 않는 게 좋냐가 갈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었으면 그게 맞을 거임 원론적으로는 1. 1/3까지 까이진 않음 2.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음
난 그냥 사직서를 수리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임금기 기준으로 최대 30일'이라고 들어서 그거 수리 안 해주고 그냥 홀드해버리고 난 사직서 냈으니까 안 나가면 그 뒤로 계속 무단결근 처리해버릴 수 있어서 그만큼 퇴직금이 깎이게 되는거라고 들었음 상여금 같은건 다른 문제고
그건 통상임금 쳐줘야하는 게 맞음 근로기준법 2조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중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급여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기준 ->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됨 ->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평균임금을 0으로 잡는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액수를 통상임금으로 대체함
참 어렵네 나 담당했던 근로감독관도 될거 같은거 안 된다고 해서 엄청 고생했는데 노무사랑 근로감독관 좋은 사람 걸리는걸 운에 맡겨야하다니
뭐더라 일본에서 무슨 서버였나 그거 날리고 잠수탄 사람 생각나네
저거 받아내려면 꽤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임.
그만 둘사람 건드려서 좋을게 있나? ㅋㅋ 더더욱 간호사면 사람도 부족한걸로 알고있는데 싸우고 이제 나갈거니 막나오면 남아있을 자기만 ㅂㅅ될것같은데
ㄴㄴ 정확하게 말하면 한 달 뒤 그딴 것도 필요없고 그냥 낸 다음날부터 안 나와도 문제 없음 다만 근속이 1년을 넘었으면 퇴직금이 나올텐데 사표수리를 안 해주고 질질질 끌면 사직서를 낸 시기에 따라서 최대 2달치까지 무단퇴사로 잡아둘 수 있음 그렇게 되면 최종 3개월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퇴직금의 경우 2/3이 날아가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1~2달 버티다가 나오는게 좋음 아니면 사직서를 낼 때 시기를 잘 생각해서 한 달만 더 버티다 나오면 되도록 하든가 1년 미만인경우 그냥 다음날부터 출근 안 해도 패널티라는게 없음
루리웹-7306157097
노무사랑 근로감독관은 내가 알고있는 것처럼 말하던데
루리웹-7306157097
내용증명이야 목적자체가 그거니 그렇겠지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프리패스인건 몰랐네 난 그냥 증명이 되든 안 되든 '수리 안 하고 버티면' 저렇게 되는거라고 들었어
루리웹-7306157097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다시 검색해봤는데 고용노동부 공식답변이 내가 알고있는거랑 똑같이 달려있네 내가 사표를 냈는데 상대방이 '난 이거 못 받겠다' 해버리면 임금지급기 1주기를 버티고 나가야되는걸로 되어있어
루리웹-5313616254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사직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할 때에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데 0인 상태로는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고 이렇게 되면 퇴직이 될 수 밖에 없음 실무적인 면에서 건너뛰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1임급지급기를 넘겨야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X) 사측이 해주기 싫어도 1임금지급기를 넘기면 사직효력이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음 (O) 꼬우면 월급을 주면 되나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음...
lennon
말하는거 들어보니 근로감독관은 확실히 사측이라는게 느껴진다 다른것도 이상하게 사측편을 들어서 사람 고생하게하더니 ㅠㅠ
루리웹-5313616254
이게 되게 애매하긴 함 마찬가지로 보통 준용하는 민법 660조의 경우에도 자세히 까보면 고용의 해지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피고용인에 대한 규정이 아님...
오
유익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