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3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부부동성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와
부부 일방의 성씨 변경을 혼인의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한 호적법 74조에 대해
재판관 15명 중 11명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기되었는데
남녀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다가 인용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신념에 따른 차별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도 최고재판소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부부동성제가 일반화된 것은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메이지 시대였다.
그 전에는 성씨란 귀족들이나 갖는 것이었고
귀족들 중에서도 부부의 성씨가 달랐던 경우가 흔했다.
일본은 1898년 서양의 법률을 모방해 민법을 제정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랬듯이 부부동성을 규정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유엔이 여성차별철폐조약을 발효하자
상당수 서구권 국가들이 부부동성제 대신 부부별성제를 도입했지만
일본은 부부동성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양식있는 사람들이 있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부부별성제로 바꾸자고 주장했지만
1996년 법무성에서 마련한 부부별성제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보수적인 일본 국회의 반발로 통과하지 못한 이래
2009년, 2019년에도 부부별성제 도입이 추진됐지만
그때마다 일본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래놓고 일본 정부가 한다는 소리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것 뿐.
무슨 법리적인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간의 일체감을 손상시킨다"
(2019년, 아베 신조 총리가 실제로 한 말)
는 것이 부부별성제 반대자들의 논지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 부부별성제 찬성자들은
"이래서는 개정이 앞으로 백 년은 무리"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리적 근거 무시하는 게 어디랑 똑 닮았네
법리적 근거 무시하는 게 어디랑 똑 닮았네
이건 일본이 잘한거지
? 뭐가?
뭘?
뭘?
아시아는 주로 별성인데 일본은 왜 바꾸나했는데 서양따라한거였구나 탈아입구인가 하는 그거냐
따라했다기 보다도 애초에 성을 안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호구조사 해볼라고 하니까 성이 없어서 곤란 그래서 일반 사람도 성을 가지게 한거고 그게 고정이 되어버린거고
아 본문에 적혀있는데 제대로 못읽었네ㄱㅅㄱㅅ
일본 정치계는 출산율에 악영향을 주는 원흉을 페미로 파악해서 페미들 조져버리고 있다던데 확실하게 조지네
? 이게 무슨 폐미랑 상관이 있다고??
나는 이 뉴스 가끔 보는데 왜 부부별성이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는거임 일본 사람이 느끼기에 가족 중에서 엄마만 성이 다르면 왠지 엄마만 소외감 느껴진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서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기는 하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냥 별성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거 아니냐 어차피 개인 선택인건데 그 선택조차 못하게 하는게 이상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