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임효준 선수가 훈련중
다른 남자선수를 성희롱 했다는 사건이 발생
성희롱 사건
1. 남녀 쇼트트랙 선수들이 같이 클라이밍을 하게 됨
2. 황대헌 선수가 먼저 여자선수 클라이밍 중에 엉덩이를 때려서 떨어뜨리는 장난을 침
3. 황대헌 선수 차례에 임효준 선수가 반바지를 잡아 당기고 벗겨짐
4. 황대헌 선수의 고발
5, 1심 벌금 300, 2심 무죄, 대법원 ->무죄 결론
그런데 이러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임효준 선수는 시기가 꼬임
빙상연맹으로 부터 성희롱 사건으로 2019년 6월 ~2020년 6월까지 1년간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임효준 선수는 이 징계를 수용하더라도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진출 할 수 있는 징계 기간이였다. 실재로 귀화를 비판하는 언론들도 이 부분을 주목하긴 하지만..
임효준 선수 측에서는 이 자격정지를 수용하지 않았음 -> 무죄를 주장하는 임효준 선수 입장에서 징계를 수용하면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거 같았기 때문
따라서 징계에 대한 "자격정지 효력 정지 소송"을 진행함
즉 성희롱과 자격정지에 대한 두 소송을 다 같이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격정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훈련을 못 하게 되었다는 것
빙상연맹으로부터 성희롱 사건으로 2019년 6월 ~2020년 6월까지 1년간 자격정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실재 대법원판결 까지 계속 자격정지와 같은 상태로 이루어지고 소송이 길어지면서 자격정지는 소송 중이지만 자격정지와 사실상 같은 기간이 1년을 훌쩍 넘어가게 됨
그렇다고 징계를 수용하면 무죄를 주장하는 성희롱에 대한 긍정이 되어버림
즉 1년짜리 징계가 아니라 1년 +@ 징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도 힘든데 만약 효력 정지 소송에서 진다면 +1년 추가로 자격이 정지당하는 상황
이로 인해 임효준 선수는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고 생각하여 귀화를 선택하였다는 것
즉 어쩔수 없는 개인의 선택 이라는 설명 이였다.
임효준 선수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았음에도 성희롱 선수라는 불명예 +스포츠 선수로서 올림픽에 대한 열망 + 나이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어느정도 이해 가능한 사유들로 인해 귀화 한다는 거였음.
여기까지 보면 무죄받은 사건에 대한 여파로 선수 생명이 끝나가는 불쌍한 선수 이야기일 수도 있었는데....
1심 유죄 나오자 마자 중국으로' 런' 할 계획을 세운게 밝혀짐
거기다가 규정도 제대로 확인 못해서
그 각종 뻘짓을 하고도 올림픽 못나감 ㅅㄱ
결론
1. 성희롱은 무죄다.
2. 성희롱 사건으로 선수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
3. 성희롱 사건 1심 유죄 판결이 나자 마자 면피성 귀화를 할 예정 이였다.
++ 그래도 못나감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자업자득
짱dog들 한복공정, 김치공정으로 혐중정서 극에 달했을때 귀화해서 더 까인 면도 있지.
반전 오지네 유죄 ㅁㅊ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자업자득
짱dog들 한복공정, 김치공정으로 혐중정서 극에 달했을때 귀화해서 더 까인 면도 있지.
근데 법적인 성희롱하고 징계상 성희롱은 말만 같지 범위가 다른거 아닌가
왜 하필 중국쪽으로 귀화를?
원래 부터 빅토르 안을 존경한다고 하였는데, 중국팀 코치로 빅토르 안이 발탁 됨 + 감독도 같이 일했던 한국인 감독인거 + 베이징 동계를 준비하는 중국의 강력한 오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