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루리웹을 혹은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를 열심히 즐긴 이들이라면 몇년 전 유행한 이 짤을 알 것이다.
군필자로 넘치는 한국 인터넷에서 놀림감이 되었던 이 장면...
이 장면을 그린 작가가 바로 신조 마유, 일본의 순정만화가다.
그런데 사실 그녀가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 법 역사에 획을 하나 긋고 말았다는 걸 아는 ㅆ덕은 의외로 적다.
사건은 25년 전 1997년에 일어난다.
신조 마유의 '쾌감 프레이즈'라는 순정만화가 한국에서는 해적판 '섹시보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 책이 1997년 8월 27일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게 된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은 정말 일부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었기에 이 결정은 관보(나라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고 이해해도 무방)에 공고되는 것(1997년 9월 6일)으로 땡처리 된 것.
그리고 8일 뒤인 1997년 9월 14일, 대구 동부 경찰서는 대구의 귀뚜라미 대여점을 갑자기 단속하여 이 섹시보이 2권을 중학생에게 600원에 대여했단 이유로 700만원의 과징금을 때리게 된다. 참고로 이때만 해도 짜장면이 2500원이었으니 짜장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천오백만원 이상일 것이다.
이 소동은 4년간 이어져 마침내 2001년 7월에야 마무리 된다.
1999년 8월 고등법원이 '세상에 관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8일 만에 지키기를 기대하나요' 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피고측에서 상고하여 대법원을 간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고시를 했으니 관보를 보건 안보건 국민들이 알았다고 간주하긴 해야된다 이 부분은 고등법원이 틀렸지만 ... 그래도 600원에 700만원을 때린 경찰의 재량권 남용이 과했다' 는 이유였다
이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권이 어디인지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는 판례가 되어 대한민국에서 9급 공무원이든 뭐든 행정법을 공부했다는 양반들은 모두 아는 판례가 되었다.
네줄요약
1. 섹시보이라는 만화가 청소년 금서로 정해진지 8일만에 경찰이 대여점을 덮쳐서 700만원 벌금 때림
2. 대여점주는 자기는 금서지정 몰랐고 고등법원도 금서지정 그거 관보에만 올린건데 대여점에서까지 알기를 바라는건 쫌... 하고 무죄 선고
3. 경찰 쪽이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가자 대법원에서는 관보에만 올려서 고지한 건 괜찮다고 인정, 그러나 600원 대여료 받은거에 700만원 때린건 경찰의 재량권 행사가 과했으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4. 이는 행정의 재량권에 대한 획기적 판결이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행정법 냄새만 맡아본 양반들도 다 아는 판례가 됨
고등법원에서 작작하세요ㄷㄷㄷ 처분 내렸는데 승복 못하겠다고 대법원 보낸건 지들 달달한 실적 까이기 싫다고 견찰짓한거지
공지를 관보에만 올리고 8일만에 덥친건 그냥 실적 개꿀 하려고 덮친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간 건 이미 견찰짓한거 아닌가...
형사 사건이 아니라 행정 재판이라서
그 와중에 해적판임 ㅋㅋㅋㅋ
부족한 행정력을 핑계로 관보에만 올림. 그리고 그 책임은 대여점주에게 행사함. 대법원은 부족한 행정력 때문에 관보에만 올린 건 인정함(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여하튼 돈이랑 사람이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어쩌겠음?). 다만 그 고지 책임을 행정력 부족으로 못 진것을 일방적으로 대여점에게 물린 것은 재량권 행사가 과했다고 봄. 견찰짓 맞음. 관보는 일반적인 사람이 일일히 찾아보기 괴로울 정도로 분량도 많고 전문용어도 많음. 내 아버지가 부동산업을 하셔서 관보를 구독하셨었는데 진짜 장난아니었음. 경찰이 재량권 행사할거면 적어도 걸렸을 때 한 번은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로 넘어갔어야 했음. 무슨 안드로메다에 지구 지나가는 은하고속도로 건설한다고 공지때리고 지구 철거날 와서 왜 행정소송 안 했냐고 하는거랑 뭐가 다름? 괜히 오늘날 행정법 바귀면 전단지 붙이고 관련 업계에 싹 우편안내문 보내고, 그것도 부족하면 TV광고, 신문광고도 때리고 이러는거 아님. 저 판결 덕분에 오늘날 "바뀐 법은 국민이 알아서 찾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것"이 된거임.
행정력의 한계건 인력의 한계건 타락해서건 어느정도 넘어가거나 봐주는게 있는법인데 그런거 생무시하고 법대로 하면 안털릴 사람이 어딨다고..... 일개 가게에 습격해서 고등법원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간건 그냥 괴롭히기지 경찰이 경찰일을 한게 아니라.
견찰이 견찰짓함
너의 말에 따르면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취소 판결나왔으니 견찰짓한게 맞는 거잖아?
말로는 이렇게 몇줄로 끝나는데 재판땜에 3년 4년 고통받은거 생각하면 ㅅㅂ 또 꼴에 공권력행사라고 민사도 못거네
견찰이 견찰짓함
근데 경찰도 할 일을 한거 뿐이긴 함. 경찰이 견찰짓 했으면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결했겠지. 다만, 본문 말마따나 재량권 행사가 과했으니 처분 취소하라고 판결이 나온거고.
Esper Q.LEE
고등법원에서 작작하세요ㄷㄷㄷ 처분 내렸는데 승복 못하겠다고 대법원 보낸건 지들 달달한 실적 까이기 싫다고 견찰짓한거지
Esper Q.LEE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간 건 이미 견찰짓한거 아닌가...
Esper Q.LEE
행정력의 한계건 인력의 한계건 타락해서건 어느정도 넘어가거나 봐주는게 있는법인데 그런거 생무시하고 법대로 하면 안털릴 사람이 어딨다고..... 일개 가게에 습격해서 고등법원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간건 그냥 괴롭히기지 경찰이 경찰일을 한게 아니라.
Esper Q.LEE
너의 말에 따르면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취소 판결나왔으니 견찰짓한게 맞는 거잖아?
Esper Q.LEE
공지를 관보에만 올리고 8일만에 덥친건 그냥 실적 개꿀 하려고 덮친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도 말이 되네. 인정함
이건 할일을 한게 아니라 껀수 잡아서 실적 올리려고 지랄한거임
Esper Q.LEE
부족한 행정력을 핑계로 관보에만 올림. 그리고 그 책임은 대여점주에게 행사함. 대법원은 부족한 행정력 때문에 관보에만 올린 건 인정함(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여하튼 돈이랑 사람이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어쩌겠음?). 다만 그 고지 책임을 행정력 부족으로 못 진것을 일방적으로 대여점에게 물린 것은 재량권 행사가 과했다고 봄. 견찰짓 맞음. 관보는 일반적인 사람이 일일히 찾아보기 괴로울 정도로 분량도 많고 전문용어도 많음. 내 아버지가 부동산업을 하셔서 관보를 구독하셨었는데 진짜 장난아니었음. 경찰이 재량권 행사할거면 적어도 걸렸을 때 한 번은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로 넘어갔어야 했음. 무슨 안드로메다에 지구 지나가는 은하고속도로 건설한다고 공지때리고 지구 철거날 와서 왜 행정소송 안 했냐고 하는거랑 뭐가 다름? 괜히 오늘날 행정법 바귀면 전단지 붙이고 관련 업계에 싹 우편안내문 보내고, 그것도 부족하면 TV광고, 신문광고도 때리고 이러는거 아님. 저 판결 덕분에 오늘날 "바뀐 법은 국민이 알아서 찾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것"이 된거임.
애초에 말이 좀 잘못된 게 부당하다는 위법하다가 말이 아니라서 재량권 행사가 과하다라는 것도 부당하다라는 범위에 해당함...
중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길래 알겠다고 했는데.....ㅠㅠ 자업자득이라 어쩔 수 없군 ㅋㅋㅋㅋ
앗! 내가 팽귄 짓 했군.... 미안.
대부분 검사놈들이 실적땜에 즤랄 나는거임.
그래서 이번에 수사권 뺏어버렸는데 견찰 새끼들은 아직도 실적제임 사실 ㅋㄷㅁ도 그래서 걸린거지 실적제 아니었으면 짤쟁이들은 아웃오브안중인 잔챙이들로 구분됨 그게 돈을 얼마를 벌었건
그 와중에 해적판임 ㅋㅋㅋㅋ
나중에 두근두근 프레이즈라는 제목으로 정식발매가 되긴 했다더라 ㅎㅎ
행정법 냄새 안 맡아본 사람들은 지금도 관보 안볼거 같은데 ㅋㅋㅋ
근데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불복한거라고?
토오루P
형사 사건이 아니라 행정 재판이라서
ㅇㅎ
네줄요약이 조금 틀렸어. 벌금이라고 네줄요약에 되어있는데 벌금은 형사처벌이니 사실 검찰이 기소하는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의 문제지만, 실제로는 본문대로 행정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의 문제였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피고가 처분한 행정청(대구지방경찰청)이 되기 때문 때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랑 똑같은 사례가 실제로 있었네 ㅋㅋㅋㅋ
공시 준비하면 y모 강사가 항상 이야기하는 유명한 사례...
섹시보이라고 정확하게 만화책명까지 읊어줘서 잊어버릴래야 잊을수가 없음 저 판례 설명할때마다 개웃김
아 내가 들은건 P강사네
그리고 저 총으로 까인 작가는 절치부심하여 밀덕으로.
행정법공부하면 싸이사건이라던지 야동사이트라던지 생각보다 다양한판례가나옴ㅋㅋㅋ
말로는 이렇게 몇줄로 끝나는데 재판땜에 3년 4년 고통받은거 생각하면 ㅅㅂ 또 꼴에 공권력행사라고 민사도 못거네
저 당시 시대상까지 생각해보면, 책방은 망했을지도. 책방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고발 당했다는 얘기가 퍼지면 뭐...
녀석… 이걸로 또 베스트 왔구나…
이번엔 네줄 요약을 추가하고 몇가지 표현을 손봤어 전에 올렸을때는 너무 사건 내용만 덜렁 올려서 그런가 이해가 어려운 거 같더라
자체 작성글은 추천이야
추천을 박음과 더불어, 위에 어떤분이 왜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불복당사자냐 하고 하시는데, 네줄 요약의 벌금 부분을 과징금부과(행정)처분으로 수정하심이 옳으실 줄로 아뢰오.
감사합니다 수정 완료했어요
솔직히 관보 보는 사람이 일반인중 누가 있음..
장담하는데 저거한 쟤들도 안봤을껄.
대체 왜 관보에만 올린 게 괜찮은거야?
그건 행정행위 중 '고시'에 관련된건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일 경우 현실적으로 한명한명한테 알릴 수가 없어서 그래
뭐 하나 바뀔때마다 지상파나 신문에 전면광고 때릴순 없으니까.. 관보는 행정기관은 체크하라고 하는거고 정확히는 관보에도 안 올리다니 이걸 어떻게 암? 무효임 이란거지
글쎄, 현실적이라면 단순히 관보에 알리고 땡이 아니라 계도기간을 두는 게 상식이 아닌가 하는데.
이건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래. 관보엔 계도기간의 고지가 같이 되는 경우도 많아
근데 8일만에 덮친거 보면 계도기간이 8일도 안된다는 건데
청보법은 좇같이 만들어진 법이라 계도기간 따위 없고 그 후신인 아청법도 마찬가지임 ㅎㅎ
행정법은 진짜 힘들겠다 괜히 일행직이 하늘이 아니구나 아 그렇다고 형법이 쉽단 건 아닙니다 ㅋㅋㅎㅎ ㅠㅠ
간단하군 죽어라 대여점..
고등법원에서 '좀 너무한거 아니냐 니들?' 하고서 경찰이 '아냐아냐 벌금 때릴거야'해서 대법원에서 '아 위법인건 맞는데 700만원은시-벌 너무한거 아니냐고'했다 이거지?
'대구의 귀뚜라미 대여점을 갑자기 단속' 누가 찔렀을까? 함정수사?
뜬금 없는데 97년도에 짜장면이 2500원이나 했었나? 간짜장 아닌 일반짜장은 1500~2000원이었던거 같은데.
고오오오얀놈 견착을 이따구로 하다니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림
?
아 뭐야 정석이었어 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최대 쓰레기 3개중 하나지 견찰새끼들
역시 헬센징 견찰 짭새 새키들 수준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군.
엌ㅋㅋㅋㅋ
행정법을 몇과목이나 들었는데 첨듣는 판례다..... 관보에 올린게 고시이고 침익적 행위라 처분은 맞는거 같고. 고시자체는 절차는 맞는데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정확히는모르겠다만 처벌규정이 위반당 600만원이라서 600만 때렸는거같고. 그럼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그 규정이 상한을 규정한걸로 대법이 해석해줘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준건가...?
루리웹-0764916859
응 아냐. 피고가 상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