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몇가지 큰 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1995년 저작권법 개정을 꼽는다.
이때 반쯤 무차별적으로 허용되던 외국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국내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었다.
이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던 외국저작물이
저작권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회복저작물 이라 불린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1995년 이전에 출판하여 2차저작권(번역권 등)을 가진 작품이
법 개정으로 하루아침에 불법저작물이 되면
2차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넣은 조항이
1995년 이전 출간물에 대한 예외 조항이 된다.
저작권법(1995.12.6 개정) 부칙에 보면
(이런 중요한 내용을 부칙에 넣는 클라스...진짜 머리가 아프다..)
간단히 말해
1995년 이전 회복저작물(=외국저작물)은
2차저작물 그대로 출판한다면 합법
이걸로 대판 싸운 작품이
그 유명한 대망 되시겠다.
대망은 개정판을 내면서 번역을 고쳤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했다.
논란이 많긴 하지만
(본인 사견으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판결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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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6425 저작권법위반 일부 발췌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은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 1. 1. 전에 작성된 것을 계속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위 부칙 제4조 제3항이 허용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회복저작물의 저작자 보호가 형해화되거나 회복저작물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과 이를 이용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위 2차적저작물을 수정·변경하면서 부가한 새로운 창작성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 부칙 제4조 제3항이 규정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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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이들이 안 읽을거라 생각한다.
하이라이트만 꼽자면
1. 1995년 이전에 작성되고
2. 수정하면서 부가한 것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면 위법하다.
여기서 반대해석을 하자면
1995년 이전 작성된건데 전과 똑같은거면 합법이다.
그래서 계몽사가 출판분 고대로 복원해서 출간하는 정도면
법정싸움가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고
다만 디즈니가 보상청구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작인 이유?
이런 노잼글을 유머게시판에 쓰는 내가 장작감이라서 장작탭
한국 저작권 인식이 조금 나아진게 2천년대 들어와서 인게 저 법에 애들이 당해서 일려나
원하는 대로 태워주마! 글쓴이를 산채로 태워라!
사실 저거 말도 안 되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