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냄새가 나서"… 고양이 사료통 버린 60대,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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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캣맘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구나 아주. 판사들 집에도 길고양이들과 캣맘들 좀 많이 왕래했으면.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된 고양이 먹이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재물손괴 혐의.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로 불편함을 느꼈다. 피해자한테 벌금뜯어내네
저딴판결낸 송승훈 부장판사가 누군지 찾아봐야겟군
고양이 버린것도 아니고 그릇 밥 버린건데 집유까지 들어가있네
돌았네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네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인거임.
“무책임한 먹이주기 벌금 최대 50만엔” 캣맘 문제, 층간소음 문제 등등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이게 다 다른 나라들처럼 캣맘등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지.
이거 맞냐
법원이 캣맘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구나 아주. 판사들 집에도 길고양이들과 캣맘들 좀 많이 왕래했으면.
부자 동네 살아서 그런거 만날 일 없어서 저런듯
아랫것들이 알아서 서로 싸워주네? 개이득ㅋㅋ 아 잡것들 서로 치고받는거만큼 재밌는게 세상에 없지ㅋㅋ 어휴..
그건 캣맘 무기징역
ㄹㅇ ㅋㅋㅋㅋㅋㅋ 부자동네에는 캣맘이 없지 대개 기를 테니까
키우면서 불편한 부분도 돈으로 어느정도 해결할거고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된 고양이 먹이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재물손괴 혐의.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로 불편함을 느꼈다. 피해자한테 벌금뜯어내네
고양이 버린것도 아니고 그릇 밥 버린건데 집유까지 들어가있네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인거임.
ㅇㅎ 실형나온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 ㄱㅅㄱㅅ
집유도 실형임
집유도 실형임 빵만안갈뿐이지
집행 유예 = 님 실형 선고 받았는데, 착하게 살면 집행은 안할게요 선고 유예 = 실형 선고를 할지 말지 사는거보고 정할게요
벌금형이 실형이 아니면 머에용..
벌금형의 집행유예니까 벌금 안 내도 된다는 말임
집행유예는 실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다 가능한데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드물다 보니 다들 집유면 곧 실형의 집유라고 착각하는거임 저건 벌금형의 집유니까 다들 그만 우기도록
참 대단한 법과 대단한 판레기들이네 집유라 다행이지만 어떻게 저게 벌금 700만원이나 나올일이냐 ㅆㅂ 판레기들 캣충들
벌금형도 실형 아님? 징역형의 집행 유예와 벌금형의 집행 유예 아닌가?
집유는 실형 아님. 실제 형벌을 받아야 실형임.
실형이라는 게 정립된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보통 징역형이 실제로 선고될 때만 실형이라는 표현을 씀 벌금형은 실형이 아님 다만 틋별법에서는 실형 개념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율하고 있으니 실형은 벌금형이 아님
돌았네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네
ㅍH도ㅍH릿
엄멈머 법원은 우리집 근처가 아니라서 가기 귀찮그등요^^
저딴판결낸 송승훈 부장판사가 누군지 찾아봐야겟군
대강 찾아봣는데 괴담이 8할이네
아니 부패한걸 버려도 유죄라고??
쓰레기를 치웠는데 집행유예 ㅋㅋㅋㅋ
판사 집앞에 사료 둬야하는데
ㅁㅊㅅㄲ신가
사료통을 고려청자로 만들었낰ㅋㅋ
이열 판사네 집앞에 음식물 쓰레기좀 정성껏 그릇에 담아서 놔둬야겠어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캣맘 만날 일 없는 법룡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공감 못함. ㅋ
공무원 시켜야 됨 미안하긴 한데 법이 그래서 어쩔 수 ㅇ벗음
판결 제정신인가??
판사 집 대문 앞에 고양이 급식소 설치해 주자
700?????
지랄났다 시발
십중팔구 괴씸죄로 벌금때린거다 ㅋㅋ
판사님댁에 사료통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무책임한 먹이주기 벌금 최대 50만엔” 캣맘 문제, 층간소음 문제 등등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이게 다 다른 나라들처럼 캣맘등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지.
고양이 죽이고 벌금형이면 이해라도 하지 짬통 치웠다고 벌금 700 ㅋㅋㅋㅋㅋㅋ
설치된 고양이 먹이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재물손괴 혐의 아니 미친 이걸로 벌금 700 이라고????
기사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법원 사이트 열람에서 해당 700만원 판결로 열람되는게 없다 50만원짜리는 있다만..
뭐 언제는 배 만졌습니까
원래 기록은 꽤 늦게 뜸 두달 정도 걸리던가 그럼
그럼 채소 한달은 더 있어야 볼수있겠네여
모든 판결이 다 공보로 올라오지도 않고 올라와도 몇달치 모아서 올림 그리고 지법판결은 원래 공보 안떠
그렇군여 왜 그런건지 알고싶었는데,
그래서 저런기사 걸러서 봐야함 판결문을 못보니까 기레기들이 꼴리는대로 쓰거든
궁금한게 그러면 내 집 주변에 그 뭐야 동물 접근 못하게 하는 까시 같은거 박아놓으면 그거 남이 치워도 벌금먹나?
ㅇㅇ 남의 소유물이라 불만이면 신고해서 법 처분 받개해야함
그러면 고양이 밥그릇 주위에 그거 깔면 되겠네
이론상 가능한데 그걸로 사람이 다치면 벌금 문제가 아니니 그 방법은 비추천이지 이론상 가능함 이론상으로만
미필적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수있음 공용냉장고에 설사약탄 우유넣어도 자기집 마당에 지뢰를 심어서 도둑이 다쳐도 그러함
뭔 법이 죄다 캣맘 편인거 같이 설계되어있네 ㅋㅋ
실제로 캣맘들이 법, 정책을 좌지우지해서. 2013년, 16년 쯤에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행정부 시행령으로 이상한 짓들이 일어났음. 중성화로 개체수 조절한다는 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유사과학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구린 일이지.
ㅈㄴ 웃기네? 애당초 불법 음식물쓰레기 투기인데 ㅋㅋㅋ
근데 워낙 온라인 오프라인 온도차가 많이나는 떡밥이라 연령대 올라가면 "아니 불쌍한 고양이들 밥통을 치워버리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음. 본인이 직접 당하기 전까진.
쓰레기 주워다 버렸는데 왜 재물손괴?
사료통 불법 구조물설치로 잡을 수는 없는거임?
민원 러시 하면 되긴함. 공무원이 누칼협 되서 문제긴한데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사람 제외하고는 원래 사유재산은 건드리면 저렇게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오기는 함 그래서 저런거 대응할때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러시 하라는거임
재물손괴면 분명 주인이 있어야 하는건데 캣맘1충들 고양이 주인도 아니면서 어처구니가 없다
그릇은 주인이 있기 때문
밥통에 대한 주인
버리고 방치한 걸 주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도 웃기다 진짜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는게 있음
이건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례도 다 일괄적용되는 부분이라서 건물 주변 자전거 주차대에 누가봐도 버리고 간 자전거 같은데 아무도 안치우는 것도 이런 맥락임 나중에 주인 나타나면 물어줘야하는 상황 생김
판결은 상세한 내역 알아보면 또 다른 경우도 있어서 그냥 둘리 배나 만지련다
?저게 왜 판결이 저리나옴?
판사 집에 츄르뿌려도 무죄각인가?
쓰레기 투기로 신고해야지 직접 치우면 범죄됨
욕먹어가면서 꿋꿋하게 길고양이 수십마리씩 챙기는 캣맘들 심리가 순수하게 고양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동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거라더라.
에엥????
할배가 설마 법원에 안나간건가? 법원 안나가서 독박써야 판결 저따위로 날거같은데?
뭘 해야 벌금 700이 나옴? 판사 와이프가 캣맘이라도되나? 그래야 설득력이 생기는 판결인데. 벌금 700이 쉽게 안나오는 금액이다
대충 벌금 700걸고 나오는 목록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도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불법고리대금. 고양이 짬통 치운게 이 급이라고?
어쩌면 기자가 낚을려고 한거 같기도 하고 이건 판결문 봐야 알거 같음
너무 쌔게 나왔는데... 기사엔 안나오는 일이 있을거 같음
판사님이 고양이 집사인가네
이러니 판새소리 듣지 병쉰같은 판사새끼들
좀 이해가 안가는데 혹시 할배가 법정에서 왜 내가 잘못한거냐고 판사한테 소리질러서 꽤씸죄 붙은거 아님?? ㄷㄷㄷ
고양이를 옮기는게 벌금이 더 약하겠네
이주방사 얘기하는 거면 그건 완벽하게 합법이라 벌금이고 뭐고 나올 이유가 없음.
아니 C이바 이젠 땅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함부로 버리다가 재물손괴로 들어가겠다 진짜 판사가 돌아버린건가?
아니 아무리 생각래도 너무 이상한 판결인데? 세부 내용 보면 뭔가 더 있는거 아냐?
???? 뭐임? 고양이 밥그릇으로 사람 패기라도 햇음??
가짜뉴슨가 했는데 이게 왜 진짜???
합성아냐? 사유지에 불법점유시설?을 철거했는데 벌금이 나온다고????
사건내용이 너무 단편적으로 나와서 기사에 없는 내용이 있을거같은데
아무리 판사가 어쩌니 해도 양형 기준이라는게 있는데 700을 때린다는건 뭔가 있다는 소리임
ㅇㅇ 저건 뭔가 있을듯..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판결인데..
살다살다 이딴 ㅂㅅ같은 판결을 보네
진짜 뭔가 이상한데.. 저러면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고 또 그걸 치우면 벌금이라는거 아니여
이거랑 비슷한 게 남의 집 앞에 불법현수막 붙여도 자기 손으로 떼면 안됨 현수막은 불법이라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해서 권한 있는 공무원이 떼게 만들어야함
할배도 뭐 크게 잘못한게 있는데 기레기가 앞뒤 싹 다 짤라먹고 기사쓴건가??? 판결이 뭐 이래??
판사도 캣맘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