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행정실에 신고는 했고 증거는 나중에 걔네들이 흡연사실 인정 안 하면 그 때 받는 거래서 제출은 안 했고
근데 이거 룸메 쪽에서 불법촬영이네 뭐네 하면서 태클 들어올 여지 있냐?
에타 보면 나 말고도 베란다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던데 공익을 위한 촬영 인정 받고 처벌 안 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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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도는 대놀고 찍어도 웬만하면 문제없을거같긴한데 영상은 모르겠당
제3자에게 전달 한게 아니라면 안심
제3자한테는 친구한테 얘네가 담배펴서 너무 힘들다, 촬영할 거다 라는 사실 정도만 전달함
침해행위의 필요성이 인정되서 처벌은 안될듯? 그렇게 따지면 국민신문고 제보도 다 처벌받아야지
촬영중이라고 표식이 없으면 안되지않을까..
방범/보안 용으로 찍는 CCTV도 촬영 목적/촬영 시간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