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들 불타는거 보고 가입한 변호사 선생님임
보니깐 민원도 열심히 넣고 그러는거 같은데 몇가지 알아뒀으몀 하는 내용이야
1. 등급분류 권고의 중요성
등급분류가 아니라 등급상향권고라서 효력이 약하거나, 회사가 씹어도 될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히 확인은 안해봤지만, 넥슨은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로 신청이 되어있을꺼야 이 경우 청불게임 외 15세 이용가 게임까지는 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이게 사업상 굉장히 편리한 요소니깐 유지하려고 하지(어느정도 자율성도 인정받고)
그래서 해당지정사업자 지위에서 취소되지 않으려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할 수가 없어, 사실상 강요에 해당하는거지
거기에 사업자단위가 아니라 블루아카 개별 게임으로도 청불게임이 된다..? 게관위가 겁나게 참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거야
2. 정보공개청구 팁
정보공개 청구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업무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제한되는거지만,.. 정성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관련 법령에 기재되고, 개별법에서 예외사유를 아예 두고 있은 경우가 많아
제일 많은 경우가 심의 업무의 적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사실 업무중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둔 조항인데 이상하게 업무 종료된 경우까지 확장해석 하는 경우가 많지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시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게 좋아 (물론 행정소송 가기 전까진 적힌 사유를 공무원이 그냥 쌩까면 소용없을 수도 있어)
밑에는 예시로 적어본 문구야
- 위원의 전문성/주관성을 이유로 비공개 심사가 더 활발한 토의에 기여한다고 하나, 등급분류제도는 사실상 일정 연령 이하의 국민에게 검열과 유사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적 처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를 국민이 알 권리의 중대성이 심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가 종료되었다면 컨텐츠 자체의 성질에 대하여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소수 전문가에 의한 결정보다 보다 민주적인 가치 반영에 부합하고, 토의 종료 후에는 토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외의 의견을 듣는 것 또한 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방해될 요소가 없습니다.
- 또한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익명화 처리만 하면 될 것으로 회의록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법 제17조의3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례에서 종료 후에도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것에 해당
한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익명화 처리만 하여도 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임의로 확장하여 내용 전부를 비공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3. 아청법?
언론플레이 당할 수는 있는데 실체법적으로 문제 될것인가? 이건 별로 걱정 안해도 될꺼야, 형사법상 객관적 구성요소는 위원회의 짬뽕같은 규정하곤 좀 다르고...
(실체법 위반 정도는 넥슨 법무팀이 당연히 검토했으리라 봐)
막말로 인외로 표시되는 캐릭터들의 노출은 상관 없어(수인류)
소속된 곳이 있어서 민원 이상의 참여는 못하지만 루리웹 유저들도 열심히 밈원 넣어줬으면 해.. 화이팅
어흥..
유게에 변호사 등장이라니. 페도대장들아 어서 숨어라.
자1지러진다니... 이제 성희롱으로 빨간딱지 날아온다앗
수인류는 안전하다니... 그래서 그 분들이 퍼리를 좋아하는 것인가...
자체 심의 사업자에 넥슨은 없어요 자체 심의를 하는건 구글과 애플인데 예네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바꾸는게 아니라 게임물 관리 위원회와 어느정도 상의를 거쳐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개의 민원정돌로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 민원이 수십개 수백개 정도 쌓이면 예네들도 바꿀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의 문제가 발생하는건 애플쪽인데 왜냐하면 애플은 12세 그리고 17세 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에서 15세를 받고 구글 기준으로 만들경우 애플 12세 기준에 자꾸 걸립니다. 대부분의 심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일반 음란물에는 걸릴 수 있어요..
헉..
유게에 변호사 등장이라니. 페도대장들아 어서 숨어라.
어흥..
1q1q6q
헉..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아컴호러
자1지러진다니... 이제 성희롱으로 빨간딱지 날아온다앗
넥슨은 자체분류 업체는 아닐 거야 현재 자율심의 가능한 업체들은 게임 배포가 가능한 플랫폼 사업자들인 걸로 알고 있어
그런가? 플랫폼은 배급업체고 게임사는 제작업체에 해당해서 둘 다 되는걸로 봤는데 아닌가..?
넥슨이 1년에 발매하는 게임수가 10~20개 정도인데 굳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죠 현재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한 회사들은 매년 적게는 100여개(스마일 게이트) 많게는 수천개에서 수만개 정도(애플이나 구글) 의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들입니다.
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군여
태그를 게임으로 바꿔서 베글로 가봐
태그 어떻게 바꿔??
오 . 했다
자체 심의 사업자에 넥슨은 없어요 자체 심의를 하는건 구글과 애플인데 예네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바꾸는게 아니라 게임물 관리 위원회와 어느정도 상의를 거쳐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개의 민원정돌로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 민원이 수십개 수백개 정도 쌓이면 예네들도 바꿀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의 문제가 발생하는건 애플쪽인데 왜냐하면 애플은 12세 그리고 17세 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에서 15세를 받고 구글 기준으로 만들경우 애플 12세 기준에 자꾸 걸립니다. 대부분의 심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넥슨 자체심의 있지 않음? 전에 뉴스 봤던거같은디
좀전에 찾아봤는데, 배급업체 중 일부만 신청했나봐
구글, 애플,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 소프트, 에픽 게임즈, 스마일 게이트는 확실한데 넥슨이 자체 등급 분류를 받았다는 뉴스는 본적이 없습니다.
이로써 국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구글, 애플, 삼성전자,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카카오게임즈, 원스토어, 오큘러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에픽게임즈코리아까지 9개가 됐다 https://zdnet.co.kr/view/?no=20210104110646 지디넷 발 21년초 기사글 기준으로 넥슨 등 게임 개발사중엔 없는듯?
22년 7월 스마게가 등록됐고
나도 찾아봤는데 검토하려다 말았다더라
수인류는 안전하다니... 그래서 그 분들이 퍼리를 좋아하는 것인가...
겜등위가 정보공개 안하기로 유명하다던데 요청하고 안해주면 소극행정으로 존나 찔러야겠네
발랭이
일반 음란물에는 걸릴 수 있어요..
발랭이
동물은 원래 옷을 안입는게 기본이니까 납득은 가는듯. 근데 거기서 보보꼭보를 하면 음란물로 가는건가?
이친구가 어디까지 사람스러우면 아청법일지 판사님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디즈니: 너 고소............근대 당장 구글링 조금만 이쪽 겁나 많이 나오던데;;;;;;;;; 일부로 봐주는건지 참 알가다가 모르겠서....
2번이 중요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