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projectmx&no=3563726&fcno=13207318&fpno=13207227
(해연갤)
3일 간격으로 IP 삭제에 주목.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
2. 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3개월
여기서 법 제2조제11호마목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이고 사목의 경우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접속 로그를 3개월간 보존해야 함.
전기통신사업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구글 애드센스 달고 돈벌이 했다고 하니, 시행령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었을지언정 이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함.
이러면 이미 신고가 올라갔을 음란성 게시물(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와 통매음의 상상적 경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존 안하고 있으니까 제출 못할 거고, 제3항 적용해서 직접 사업장 출입해서 검사 가능.
물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4항을 적용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존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정조치를 안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폐업 or 사업 정지 가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 택틱
타겟: 다부처민원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의 해연갤/투디갤 운영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에 따라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 있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수사에 차질을 겪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된 바,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 해당 운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을 검사해주시기 바라며, 마찬가지로 제64조4항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후에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운영자에 대하여 폐업 혹은 사업의 정지를 명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위 증거 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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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도 모르면서 말만 하냐고 비꼬길래 찾아봄. 일단 해연갤은 지금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고, 계정도 없음. 이거 외에도 몇 개 더 있긴 했는데, 이게 제일 신빙성 있어보이고 가능성 있어보여서 올림. 갤 원작자에게도 허락 받았음.
근데 내 생각에는 결국 해연갤의 미친 애들은 아카랑 비슷하게 해외 서버 해외 법인으로 가게 되는 결론으로 진행될 것 같긴 함. 그리고 "한국에서 지랄하고 싶으면 해외 법인 해외 서버를 만들면 해결!" 같은 졷같은 예시가 남고....
3일간격으로 IP삭제라니 이거 완전 범죄 최적화 사이트네 잘 찾아보면 ㅁㅇ거래글 나오겠는걸
아직. 우리가 ㅈ되게 만들어야됨
해연갤 더쿠 쪽에서도 지들하고 똑같은 이유(=음란물)로 아카라이브 팬다고 하던데 그냥 서로 죽고 죽이다가 공멸했으면 즐겁겠다
뭐 둘 모두 유저들은 그냥 다른 사이트로 옮기고 끝이겠지만 적어도 그지랄해서 돈버는 우만레나 해연갤 운영자 새끼들 돈줄 날아가기는 하잖아
저렇게 하면서 지들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간단히 말하면 3개월동안 정보를 보존해야 하는데 '3일주기'로 폐기한다고 함.
선생님 같은 내용을 두번 복붙하신거 같습니다.
ㅇㅇ나도 길어진거 같아서 수정함
사과태엽여우
근데 내 생각에는 결국 해연갤의 미친 애들은 아카랑 비슷하게 해외 서버 해외 법인으로 가게 되는 결론으로 진행될 것 같긴 함. 그리고 "한국에서 지랄하고 싶으면 해외 법인 해외 서버를 만들면 해결!" 같은 졷같은 예시가 남고....
뭐 그래도 할 수 있는거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을까. 계속 쳐맞는 것보다 우리도 반격할 수 있다는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함.
뭐 국내법 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걸 봐줄 필요야 없지 당연히... 그냥 아카같은 케이스가 되면 안전하다는게 증명될까봐 그게 졷같은거고.
해외서버나 공조가 안되는 나라로 도피를 하면 수사기간도 길어지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ㅁㅁ들 지랄하는데 자리깔아줘도 안전하게 돈벌수 있다는게 증명되면 100% 똑같은 방식으로 미친 애들 끌어모으는 새끼가 등장하는건 당연한 수순이라.
그 정도로 돈 되는 사이트였으면 진즉에 햇음
수리남같이 적당히 운영자가 수사공조하는 나라 왔을 때 체포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말이야 ㅎㅎㅎㅎ
근데 아카라이브 처럼 하면 진짜 치외법권임??
그리고 아카도 그 댓가로 한국 정부에 트집잡힐 트래픽은 한국 IP로 못보게 차단해놓음 이렇게까지 하면 보통 잘 안감 그래서 아카가 디시보다 트래픽에서 밀림
치외법권 되는대신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뭔가 피해 입어도 국내 서비스 사이트에 비해 수사 하거나 제재 가할 확률 거의 없음 양날의 검임
그러면 사이트 테러해도 국가도움 못받는다는 거네?
국내 사이트가 아니니까 보호해줄 이유도 없지
그럼 적어도 유해사이트라는거 입증하면 warning.or.kr은 먹일수는 있단소리군
뭔진 모르겠지만 쟤들 ㅈ된건 맞지?
루리웹-5357375271
아직. 우리가 ㅈ되게 만들어야됨
간단히 말하면 3개월동안 정보를 보존해야 하는데 '3일주기'로 폐기한다고 함.
삭제된 댓글입니다.
유게읽어주는남자
ㅇㅇ이거
해연갤 더쿠 쪽에서도 지들하고 똑같은 이유(=음란물)로 아카라이브 팬다고 하던데 그냥 서로 죽고 죽이다가 공멸했으면 즐겁겠다
아카라이브는 해외법인, 해외서버임. 어차피 못 건듬. 근데 쟤네는 법인이 한국이네? ㅋㅋㅋ
발타자르 겔트
뭐 둘 모두 유저들은 그냥 다른 사이트로 옮기고 끝이겠지만 적어도 그지랄해서 돈버는 우만레나 해연갤 운영자 새끼들 돈줄 날아가기는 하잖아
아카라이브는 둘다 밖이라 수사협조 무시가능하지만 쟤들은 법인이 국내라 무시못함ㅋㅋㅌ
저렇게 하면서 지들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3일간격으로 IP삭제라니 이거 완전 범죄 최적화 사이트네 잘 찾아보면 ㅁㅇ거래글 나오겠는걸
ㄹㅇ 찾아보면 나올지도
범죄 사이트들이 저런식이던데
아니 3개월을 보관해야하는데 3일만 보관하는걸 왜 진작 안잡아갔데?
다같이 죽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555
해외 도피한다해도 제들 하던짓 고대로하면 미쿡무서운 형아들한테 신고하면 인텨네샤날 폴리쓰~ 하면서 잡아가는거 가능함?
물론 아카뭐시기처럼 수사협조안되는 중남미 소국의 유령회사 세우면 좀 거시기해지긴하는데...
다들 법을 뭘로 알고 있는거야 ... 지들 맘대로 해도 되는게 아닌데
블루아카갤펌)해연갤 조지는 택틱 와드
이런거 보면 우만레가 하는짓은 더러워도 머리는 존나 잘굴림 탑시니 해연갤이니 하는 것들은 뭔가 어설프게 처리해서 꼬리가 밟히는데, 우만레는 파라과이 교민 바지로 내세워서 법인세탁까지 착착 해놨으니...
민원 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