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수년전에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로해서 국내에서 국적 두개를 가질 수 없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2개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뭔 개소리야 겠지만
우리나라 국적선택에관한 법을보면
3가지 유형이 있음
남자의 경우 만 22세 까지 병역을 이행 해야하고 전역후 2년간 국적 선택 기간이 있음
여자의 경우 만 22세 까지 국적 선택 기간임
그럼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이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것으로 남자는 군대를 무조건 가게됨
2.한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경우
이경우 남자는 군대 복무를 무조건 해야되고, 한국에서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기때문에, 한국내에서는 한국인으로서만 모든 업무처리등이 이루어짐
즉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내국인기준으로 처벌(말그대로 한국국적을 선택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경우에 남성은 군복무를 최대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중에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할 수 없습니다(경제활동도 불가)
(이기간 이후에는 서약 못함.)
3.한국 국적을 포기
여자의 경우 만22세까지 포기가 가능하고
남자의 경우 만18세까지 하지 않으면 군복무 이후에 가능
의무 기간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소멸됩니다.
루리웹-1210929628
꼼수들 쓰긴하더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