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없는 창작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주요 논리인데...
이건 허무맹랑한 논리인 게...
그... 이미 현실에 존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창작물’은 이미 현실에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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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여러명일 경우 마지막 인물)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시기가 만료된 작품들.단, 영화, 방송과 같은 영상물은 그냥 공표 이후 70년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찰리 채플린 영화의 대부분은 맘대로 써먹어도 걸리지 않는다.
그 외에 무명으로 발표했거나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저작물도 공표 후 7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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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미 현실에 존재함.
그럼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다.
베글 논리대로면 저작권이 없는 창작물을 사용했으니, 후속 창작물이 모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갸 되는데...
이미 현실에 존재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말도 안되는 논리지...
현실에 빗대면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민담, 동화를 활용해서 만든 모든 창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약을 보니 참 (...)
희망사항을 읊는 것일 뿐이야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 정신승리에 불과
희망사항을 읊는 것일 뿐이야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 정신승리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