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실 통하는 문 한쪽 구석 부수고 고양이 밥 집어넣음
- 지하실 난방기구 확인하러 가다 발견하고 근처에서 나무토막 주워와 대충 끼워서 막음
2. 그 누군가는 문에 끼워둔 나무토막 빼서 치워두고
우리는 다시 세우고 두어번 반복하다
저쪽이 아예 커터칼 같은거로 오려냄(구멍은 아래 판자 부분 크기)
- 확인후 다음날 막으러 갔는데 그 사이 1층 사시는분이 밤중에 시끄럽다고 사진속 하단 판자로 막아두심
3. 어느 사이에 판자 댄곳 위쪽에 저렇게 구멍 뚫어둠
-어쩔수 없으니 일단 안쪽과 바깥쪽에 대충 판자 추가로 세워둠
4. 세운걸 무너트리고 천막 구멍를 추가로 오려내 확장시킴
-오늘 아침에 보수함
사유지인데 3주째 저 일이 반복된것이 유머
저건 빼박으로 손괴들어가겠네 현행범만 잡아
하튼 우리도 캣맘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제발 처벌 좀.
이건 경찰 불러야지 빼박 파손인데
첫줄부터 이미 범죄자인데 ???
구멍 뚫을 만한 위치에 cctv나 카메라 세워놓고 몇시쯤에 오는지 파악 패턴화 되고 포착 가능하면 그 시간대에 경찰 바로 불러서 잡아가게 하셈
경찰을 불러
미친ㅋㅋㅋ
미친ㅋㅋㅋ
저건 빼박으로 손괴들어가겠네 현행범만 잡아
????내가 이해한게 맞나???
이건 경찰 불러야지 빼박 파손인데
하튼 우리도 캣맘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제발 처벌 좀.
저건 캣맘 이전에 재물손괴라
뭐 이 건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법적 수단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처벌 조항이 확실히 있는 편이 좋지.
높으신 분들:ㅋㅋ 우리가 손해보는것도 아닌데 왜?
경찰을 불러
구멍 뚫을 만한 위치에 cctv나 카메라 세워놓고 몇시쯤에 오는지 파악 패턴화 되고 포착 가능하면 그 시간대에 경찰 바로 불러서 잡아가게 하셈
첫줄부터 이미 범죄자인데 ???
초콜릿 러브
“ 정부와 지자체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데에는 극성 민원도 한몫하고 있다. 고양이 수를 통제하는 정책이나 관련 연구가 등장하면 일부 애묘인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통에 입에 올리기부터 두렵다는 말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고양이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쏟아지는 민원을 처리하다 6개월도 안 돼 모두 그만뒀다”고 전했다. 한 연구자도 “고양이 개체수 연구를 함께 하자는 지자체 제안을 거절했다”며 “만약 했다면 제 홈페이지가 다운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이곳 직원이 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사람을 제지하다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 당국 실무자가 자주 바뀌어서 정책이 연속성을 갖기 어려운 데다 전문가들마저 발을 빼니 효과적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요원하다.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여론에 의해 분명한 과학적 데이터들이 묻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나라 꼬라지가..
초콜릿 러브
표밭
하는짓이 그냥 테러범 그 자체임
손괴야 cctv잘알아보면 정말 단기간만 빌리는 형태의 물건도있음. 유지보수값+손배청구 생각하면 솔찬히 괜찮을꺼임. 다만 지속적인 피해를 이사람이줬냐? 를 입증할려면 여러날에 촬영된걸 들고가야함. 그게 아니라면 문한짝값정도받을듯?
남의 집 문을 부수고 있네 ㄷㄷ
알필요는없다
정신병이라던데
알필요는없다
정신병임 애초에 애정결핍으로 미친듯이 고양이한테 의존하는데 그걸 방해하면 앞뒤없이 칼부림남 걍 마1약 같은거
그걸 왜 나무로 막고 가만히 있는데. 경고문부터 붙일 일인걸
끔찍하네
이건 범죄 아님???
사유지 무단침입 재물손괴 이거 두개는 되지 않냐 ㄷㄷ
암만봐도 사회악인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상한 부류
미칬네
그냥 고양이가 원인인거 같으니까 민원 넣어서 고양이 잡아가라고 하면 안됨?
민원넣어도 제대로 안먹힘
아 정말? 우리동네는 바로 잡아가던데; 동네 행정 처리 차이가 있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조(보호조치 동물의 범위)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고양이 중 구조 신고된 고양이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 다만, 센터에 입소한 고양이 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고양이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구조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2013년에 특혜 조항 생겨서 원칙적으로는 안됨. 시골이면 들고양이 취급이라 가능하고 아니면 담당자가 유도리있게 처리한 경우일 듯
시골은 아닌데 잡아갔다가 중성화 해서 다시 풀어주긴 하던데 내가 또 민원 넣을까봐 그랬나 집 주변에다 방사하진 않은듯 아파트라서;
ㅇㅇ 중성화 대상 개체는 중성화 해서 제자리 방사하는 게 원칙. 물론 개체수 조절 효과 없는 뻘짓이니 문제 해결엔 아무 의미 없음.
다 떠나서 길고양이는 방관이 최선 같다. 괜히 먹이 줬다가 무슨 사단이 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막 대하는 것도 별로..
사람 밀집한 주택살면 막대하게됨....
도라이인가.. 남의 집 지하실 문을 왜 건드려..
밑바닥 인생 범죄자 같군..
요즘 우리 아파트도 캣맘 새키들이 자꾸 주차장 안에 밥 쳐 놔서 난리임. 겨울철에 애들 얼어죽지 만다고 그런다구요? 시바라, 느그들 집에 데려가라.
주차장에 밥주면 자동차 안에 기어들어가고 시동거는 순간 고양이였던 것이 되는데 사실 고양이를 암살하려는 고도의 지략 플레이인가
그아파트에 안살고있을 확률이 높죠 저희아파트도 당합니다 다른동네사는사람들이와서 아파트에 고양이 밥주고감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들 들락이면서 차주들이 피해입고 난리도 아니에요. 경고문 붙여도 소용도 없고.. 에효~
사유지에서 겜끝났네 ㅋㅋㅋ
이건 잡아도 본인 아니라 잡아땔 수 있으니 딱 세번만 반복적으로 찍어두고 오가는 시간 특정해서 기다리는게...
요즘 무선cctv 저렴하니까 사다가 설치하고 경찰에 신고해
벙벙벙벙벙
와.. 비추 박히는 속도 보소;
벙벙벙벙벙
ㅂㄷㅂㄷ 내가 고양이 밥준다는데 왜 ㅈㄹ이야? 라고 어디선가 들리는 기분
사유지면 쥐약을 뿌려 농담아니고 캣맘의 사료때문에 쥐가 같이 꼬일 확률이 높음 그것도 하필 쥐나오기 좋은 지하실이네
뭐 그래도 됨. 어차피 캣맘들도 자기들이 고양이 먹으라고 밥 놓은 거지 다른 동물한테 준 건 아니라서 거기 꼬이는데 책임 없다 주장하니까, 사유지면 '쥐'를 목적으로 약 풀어도 상관 없음.
사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잔인하게 죽이는 게 아니면 법리적으로는 동물학대 성립 안됨. 사유지에서 약물로 구제한 게 처벌된 경우도 없고. 다만 피곤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쥐 잡으려고 놨다고 하라는 거.
저런 작자때문에 모든 캣맘이 미친ㅅㄲ로 몰리는데 본인들은 진짜 모르는건가... 사회적 부적응자 혹은 소시오패스 아닌 이상 왜 저래?
요즘 겨울이라 쌀쌀해져서 알게 모르게 전국이 난리일 걸? 캣맘들이 고양이들 얼어죽지 말라고 한답시고 온갖 사유지 무단침입 이뤄질 시기임.
모든 캣맘은 정신병자가 맞음 ㅋㅋ 멀쩡한 사람이면 동물을 집에서 키우든가 동물 복지 관련 봉사를 하지 남의 집에서 밥주는 선택을 하진 않음 ㅋㅋ
그냥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다 고소해야 해결될문제일거같은데
모든 캣맘 미친 ㅅㄲ 맞는데
아니 ㅋㅋㅋ 서로 막고 뚫고 티키타카 하지 말고 그냥 고소미를 멕여 ㅋㅋㅋ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우리나라 사유지 무단 침입이 최고로 쳐도 5백만원 벌금일 정도로 죄가 별로 안 쎔. 그래서 '거 악의도 없었는데..' 해버리면 솜방망이 처벌 받기 십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길고양이때문에 100만원벌금낼 캣맘이 있을까? 금융치료가 답이라는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안 준다는 게 문제지. ㅎㅎ 절도등 그런 목적 아니면 대체로 봐주고 넘어가버림.
저건 진짜 정신병 아니냐
사유지 무단 침입이랑 재물손괴 아님?
왜 남의 집에서..
타이레놀 ㄱㄱ
외국에는 불법인곳이 있던데 우리나라는 생태계 파괴종인데 귀여워 ㅇㅈㄹ 하면서 남의집앞 건물에다가 저렇게 해둠
밥에다 레몬즙 말아주면 어떻?
극약 놔야죠 뭐..... 안타깝지만 원인을 제거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듯
제발 고양이가 좋으면 갖다 키워야지 못하겠으면 말던가.. 뭔 염병이람
철판으로 문 보강도 생각해보는게 어때
저건 캣맘 이전에 지능이랑 양심이 결여됐는데...?
미친 캣ㅁㅁ들
남의 집을 뿌순다고?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