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는 3가지 방식이 섞여 쓰임.
2005년 12월 31일 태어난 남성 A씨를 예로 들자면
한국식 나이는 태어난 지 하루만에 2살이 되고 현재는 18살.
연 나이는 현재 연도 2022 빼기 출생 연도 2005를 해서 2022 - 2005 = 17살.
만 나이는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 먹는걸로 치고 16살.
(한국식 나이보다 2살 적음)
'만 나이' 관련 법안이 본회의만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 6월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됨.
임금피크제나 보험 특약 적용에 어떤식의 나이를 쓸 거냐고 분쟁이 많았지만 이젠 명확한 기준이 생겨
혼란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고 서열문화 타파와 체감 나이 하향효과를 기대하기도 함.
하지만 '만 나이' 통일 법안이 통과되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52개 법률에는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음.
어차피 법령상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쓴 적 없고 연 나이와 만 나이를 점차 만 나이로 일원화한다는 것일 뿐..
어째서 1월 1일부터가 아닌거야!
어차피 법령상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쓴 적 없고 연 나이와 만 나이를 점차 만 나이로 일원화한다는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