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패거리들이 각 커뮤니티에 여럿있는지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함.
교육예산을 퍼센트로 잡아놔서 해마다 국가예산을 엄청 타가니까 말 그대로 돈잔치.
거기에 뭐라하면 교육의 중요성 어쩌고 난리치면 그만이니 태클도 못 걸고
이제 학생수도 줄어들텐데
교대생들은 선생자리 내놓으라하고
기존 선생들은 버티려고할텐데 쓸모없는 선생들은 집에 가서 영원히 쉬어야지
4번에서 혐오 갈라치기 냄새가 나는 느낌임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했는데 복직했다고 당장 그만둬야 한다? 기간제는 일단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중간에 강제로 자르는게 가능할 거 같진 않음
그리고 저 수당노리는 휴복직도 계속 감사원 지적 대상이어서 어지간한 사유가 아니면 현재는 학기에 맞춰(3월이나 9월) 복직하도록 인사작업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기간제법 특수조항이라고 할수있는데, 원칙은 기간제도 계약기간 내 정당한 이유없으면 못자르지
근데 4조 2항 보면 결원인 근로자가 복귀할때까지 라고 명시가 되어있거든? 이 조항이 원래는 계약직 2년 초과도 되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걸 역이용? 하는건 생각도 못했다....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위원회에 찔러볼만한거 같기도 하고....
일단 귀책사유가 저 임시교사한테 있는건 100퍼센트 아니니
기간제 근로 기간은 근로기준법 때문에 거의 지켜지고, 퇴직금 사유로 1년 안 되게 해고하는 건 꽤 오래전부터 전형적인 위법 케이스라 대체직뽑고 복직하면 해고가 가능할 줄은...
단기직 계약 관련해서 그래도 근로기준법이 꽤나 빡빡한거로 알고있는데 대체직으로 하면 또 그렇게 적용되는군요;,
저딴 인간 때문에 멀쩡히 육아 휴직 쓰는 사람들이 욕먹는거
세금버리는건데 제도개편 안하나 저거
베글2 보니 진짜 양아치네
저 지럴을 하고 있으면 관리자들이 말리는데 억지로 강행하는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저렇게 악용하는 건 진짜 너무하잖아
악마가따로없네
복지는 편하게 하면 악용하는 놈들이 나오고 어렵게 하면 못받는 사람이 나오고
실제 사례여서 권익위에서 시정권고 내렸는데 교육청에서 씹고 있는 거 기사 난 팩트인데 혐오자료라...
ㅇㅅㅇ
악마가따로없네
ㅋㅋㅋ 진짜 양아치네
베글2 보니 진짜 양아치네
저딴 인간 때문에 멀쩡히 육아 휴직 쓰는 사람들이 욕먹는거
용행
국회급 사안일걸...쉽게 안될거임..
인간이 밉다
세금버리는건데 제도개편 안하나 저거
정확히는 세금을 아끼는거지... 기존 기간제+정교사 본봉의 일정량>>정교사하나로 만드는거고.. 기간제가받든 정교사가 받든 방학월급과 명절수당은 나오는거고..
휴직사유 소멸시 즉각 복귀가 세금줄이자는 마인드에서 나온거니까.. 기존자리에 기간제가 있다고 휴직기간 늘려주면 추가 세금나간다는 마인드로 만든거니까
일제대로 안하는 가짜교사한테 저런거 챙겨준다는게 세금 버리는거 같아서 그래.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문제 없는 이야기지만 악용하는 것들이 있다하니 고까움.
세금의 효율성과 능력주의의 성과급이 사회적 약자들에겐 더 쎄게 돌아온다고 봄..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아야하지만 실상은 기간제에게 그냥 일을 일부러 안주게 만들어버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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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꼬로꼬
안함
로꼬로꼬
그놈의 방학중 교육 연구는 마치 흡연자의 휴대용 재떨이랑 비슷함 한다는데 하는 사람은 못찾음 ㅋ
로꼬로꼬
최소한 다음학기 수업 준비라도 해야되는데 어차피 휴직할거니 안하겠지
로꼬로꼬
방학은 실제론 무급임 근데 두달 쌩으로 무급을 때려버리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10개월 정도 치 월급을 12달로 나눠서 주는거 그래서 방학에도 월급 나오는거임
이런 헛소리 자주 듣는데 무슨 무급소리야 그냥 쌩으로 놀면서 월급받는걸 10개월치 받는다는걸로 호도하지마셈
초임교사도 월급이 230되는데 그러면 10개월치를 12월로 나눠서 준게 그정도나 클까요?
로꼬로꼬
교사하려는 이유중 하나에 포함되지 애들방학하면 선생도 방학임
로꼬로꼬
방학 앞뒤로 대충 한달 잡고 두달이라 잡은거임 방학은 실제로 무급이고 교사 1년 연봉은 방학기간 제외한 10개월정도만 나옴 방학기간에 월급 안나오면 굶어 디질지도 모르니까 10개월치를 12로 나눠서 방학에도 월급이 나온다는거임 이게.이해가 안되면 그냥 교사혐오에 찌든거같은데
원래는 근무를 해야하는데 41조연수(연수아님)라는 걸로 그냥 노는거잖아
뭔 교사는 공무원 위의 공무원인줄 아나본데 교사는 국가공무원임 국가공무원의 급여는 법에 나와있는대로 주는거임 자기들끼리 노는거 정당화하려고 원래 무급이니 10개월이니하는데 그거 나와있는 법령 있으면 링크 좀 주셈
선생패거리들이 각 커뮤니티에 여럿있는지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함. 교육예산을 퍼센트로 잡아놔서 해마다 국가예산을 엄청 타가니까 말 그대로 돈잔치. 거기에 뭐라하면 교육의 중요성 어쩌고 난리치면 그만이니 태클도 못 걸고 이제 학생수도 줄어들텐데 교대생들은 선생자리 내놓으라하고 기존 선생들은 버티려고할텐데 쓸모없는 선생들은 집에 가서 영원히 쉬어야지
그러면 장학사는 교사의 한 분류인데 장학사는 12개월 일함 그런데 급여체계는 일부 수당 제외하면 같음 장학사는 2개월 무급으로 일하는거임?
전제부터 틀렸어 장학사는 교사가 아님
평교사가 탈수있는 루트 중 하나임 교사집단안에 속해있는건 맞음
전직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와라 애송이
교육공무원 안에서의 전직이잖소 장학사도 국가직 교육공무원임 나도 말을 잘못 했네 교사=국가직 교육공무원=장학사 임
육휴 쓰레기처럼 쓰는 공무원들 은근 있지 ㅋㅋ 진짜 내 옆에 동료면 바로 펜치로 뚝배기 깼다
저 지럴을 하고 있으면 관리자들이 말리는데 억지로 강행하는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저렇게 악용하는 건 진짜 너무하잖아
복지는 편하게 하면 악용하는 놈들이 나오고 어렵게 하면 못받는 사람이 나오고
저런것들도 선생이라고 에휴...
커럽팅하트
아 도덕 교사도 기간제면 해결이 된다고 ㅋㅋㅋ
육아휴직하고 복직했는데 또 육아휴직이 되는건가 길게 가는것도 아니고 왔다갔다는 좀 막아놓는게 맞을듯
회사일때문에 쓰고 싶어도 복귀해야하는 사람이 많음. 저건 학교여서 생기는일임.
저렇게 하고 교권이 어쩌구 저쩌구 할생각에 배한번쌔게 걷어차고싶네
기간제 교사의 권리도 교권인데
너무 하네 진짜..
그냥 육아 휴직을 없애면 해결이잖아!
저런데가 한두군데여야 성토라도 하겠는데 파견근무 대부분 저 꼬라지임.
저러구선 육아핑계나 애 방패막이로 쓰지마라, 그건 그거고 양심터진 거는 다른 문제니까.
이게 학교여서 그럼. 방학이라는 일이 적은 기간이 있자나 그러니까. 일이 있는 학기엔 휴직을 쓰고 일이 적거나 없는 방학에 복직하고 학기 시작하면 다시 휴직함. 멀쩡히 일하는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도 피해고 본문대로 그거 매우는 기간제교사는 눈물나고.
천하의 공무원도 정기인사기간에만 복직가능한데 교사는 시박 걍 암때나 복직이 됨?? 학사일정따라 1년단위로 받아야되는거 아닌가
교사는 흔히 아는 공무원과 가진 권한이 차원이 다름
저딴게 선생이랍시고 교단에 나서는게 역겹다 아버지가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많이 봤지만 저딴 쓰레기짓 하는 선생님은 없었는데
저거 내 친구네 학교에서 실제로 들었던 얘기임... 나도 첨 듣고 얼척 없었는데 저렇게 하겠다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다더라
1년 쉰다 했으면 기간내 복직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하네
악용하는 애들 때문에 서로 살기가 힘들어짐 ㅋㅋ
4번에서 혐오 갈라치기 냄새가 나는 느낌임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했는데 복직했다고 당장 그만둬야 한다? 기간제는 일단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중간에 강제로 자르는게 가능할 거 같진 않음 그리고 저 수당노리는 휴복직도 계속 감사원 지적 대상이어서 어지간한 사유가 아니면 현재는 학기에 맞춰(3월이나 9월) 복직하도록 인사작업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토끼너구리오리
실제 사례여서 권익위에서 시정권고 내렸는데 교육청에서 씹고 있는 거 기사 난 팩트인데 혐오자료라...
실제 일어나는 일임. 작년 2022년에도 친구에게 직접 학기중 휴직 방학 복직을 들었음.
감사원이 지도하고 있다 = 현재도 종종터진다 심지어 사학이면 답도 없음
???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냥 사례만 나온 거라 별로 안 믿겨졌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고가 가능해요?
계약서에 이미 휴직낸 교사가 복직하면 대체 기간제교사는 잘린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자꾸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니가 주장을 하면 니가 근거를 들고와야지 오히려 묻고 있는 건 뭐야? ㅋㅋ 너도 모르고 막 댓글 단 거 티나네?
내가 직접들은건 저렇게 휴직을 악용하는게 있다는 사실임. 내 친구는 미혼이라 힘든보직을 떠맡아야한다는 하소연이었음. 기간제교사가 불쌍하단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확한 계약관계는 나로썬 모름.
기간제법 특수조항이라고 할수있는데, 원칙은 기간제도 계약기간 내 정당한 이유없으면 못자르지 근데 4조 2항 보면 결원인 근로자가 복귀할때까지 라고 명시가 되어있거든? 이 조항이 원래는 계약직 2년 초과도 되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걸 역이용? 하는건 생각도 못했다....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위원회에 찔러볼만한거 같기도 하고.... 일단 귀책사유가 저 임시교사한테 있는건 100퍼센트 아니니
안타깝지만 사실임 특약이라고 해야하나 조건에 원래 인원이 복직시 블라블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이런 조건 넣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면 오히려 전혀 문제가 없긴 함..... 근데 솔직히 임시교사한테 너무 불리한 조항이네 어차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쪼개서 쓰는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서 ㅡㅡㅋ 좀 거시기하긴 하네
그래서 권익위에서 저거 불공정 계약이니 시정하라고 한 게 기사로 난 건데 원댓쓴이는 저거 주작혐오자료라고 선동하잖아 ㅋㅋㅋ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수당 수령목적 휴복직도 규정 바꾸라고 지적했고. 그냥 교육청이 말 안듣고 있는 거임.
아 이미 권익위에서 때렸구나 근데 권익위는 권고까지만 되는거 아니던가?? 강제성이 있는지 모르겠네 권익위법 찾아보니까 역시나 100퍼 강제는 아니네 권고받은 쪽은 일단 반발의견 내놓을수 있고 안지킨다고 허면 그냥 그거 안지켰다고 공개하는거 말고는 별다른 사법처리가 없는듯??? 안지키면 걍 감사원에 다시 권익위가 신고때리는 구조.....
시벌 ㅋㅋㅋ 감사원 말도 안듣는거면 막장새끼들이네 진짜
기간제 근로 기간은 근로기준법 때문에 거의 지켜지고, 퇴직금 사유로 1년 안 되게 해고하는 건 꽤 오래전부터 전형적인 위법 케이스라 대체직뽑고 복직하면 해고가 가능할 줄은... 단기직 계약 관련해서 그래도 근로기준법이 꽤나 빡빡한거로 알고있는데 대체직으로 하면 또 그렇게 적용되는군요;,
11개월 시키고 계약해제했다가 다시 계약하는 꼼수는 이미 법원에서 위법한걸로 때린 판례가 많습니다 근데 일선 교사들이 저런건 진짜 모럴해저드 개쩌네요. 아니면 차라리 애초에 1년 계약을 하질 말던가.
저도 근로계약서에 기간 정해서 계약하면 계약 기간 내에 임의로 해고할 경우 위법이고 복직시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알고있어서요.. 설마 저런 조약 하나 달았다고 중간에 해고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육아휴직도 다해주면 안되는게 저따구로 악용함. 특히 공무원은 기피부서 탈출용으로 잘쓰는걱 육아휴직ㅋㅋㅋ
이미 냉탕 걸리면 여자들은 바로 육휴 들어가고 젊은 미혼 남자 신규만 냉탕 굴리는 인사 오래됐지 ㅋㅋ
근데 진짜 공공기관인데 계약을 너무 ㅈ으로 보는건 선넘은거 아닌가 싶음
아니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건 또 첨보네 ㄷㄷㄷ
저짓 하고 교육자 자격이 있나
사범대나와서 다른일하지만 임고붙은애들 보면 저런짓하고있는게 눈에 선하긴함
또또 몇몇 ㅂ신 사례가지고 교직자 전원 후려치는 놈들 튀어나오네 ㅋ
아...우리 누나도 기간제 교사인데 ㅅㅂ 저런 일이 나오지 말아야하는데 ㅅㅂ
저런일이 많진 않아.. 사실 개같이 실업수당 안줄려고 방학전까지만 계약하거든....
개호로
법이 얼마나 ㅂㅅ같은면... 법을 악용 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따로 처벌 하는 법 같은거 있었음 좋겠네. 진짜 개법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138399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455 찾아보니 벌써 2년도 넘었는데 해결이 안된 문제....
육아휴직 1년단위로 하게 해야 함
ㅠㅠㅠ
좀 아니꼽게 들릴지 몰라도 영리한거지. 저걸 못하는 놈이 등신인거고... 당국에서 아무런 제재를 안하는데 내가 못할 이유는 없지. 제도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그걸 개인의 도덕성에 맡긴다? 인간의 탐욕을 너무 가볍게 보는거 아냐?
편법써서 남의 공 홀라당 쳐먹는게 뭔 영리한거임 ㅋㅋㅋ
그 탐욕을 지들이 부려야하니까 그냥 두는거지.
선생이라는 새끼들이 저지랄을 하고 잇네
우리나라에 양아치말고 선생이란 직함을 가진자가 얼마나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