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용의자 체포될 때 얼굴 실명 나이 (직업도 공개할 때가 있음) 를 보도 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함?
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도의 자유가 아무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어도,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헌법의 파생원칙으로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시 신상정보가 공개된 (용의자였던) 본인이 입을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보상과는 달리 회복이 불가능한(명예등) 사항도 있음.
따라서 용의자의 신상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보도의 자유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안 지켜지는 나라인데 당연히 안 되지
공개할거면 확실하게 범인이다! 라고 확정났을때
판결난 후 공개가 나을거 같음. 2차 피해 생각해보면 마냥 사이다가 좋진 않다
정말 차가운 말이지만 법은 피해자의 감정과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됨
공개할거면 확실하게 범인이다! 라고 확정났을때
그게 맞긴 한데 확실하게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가 될 듯. 현실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건 사법부니까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 대로 유죄판결이 나기까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거 있잖음 대놓고 CCTV로 찌르는 장면이 보였다거나?
현행범 중 확실한 증거가 있는 현행범에 한해 공개해도 된다는 입장이네 그럼 확실한 증거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될 듯
우리나라는 보도의 자유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안 지켜지는 나라인데 당연히 안 되지
니가 피해자나 피해자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말 할 수 있으면 인정한다
정말 차가운 말이지만 법은 피해자의 감정과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됨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나라 법이 그렇다는데 뭐
다른나라가 이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자!라는거에는 반대
판결난 후 공개가 나을거 같음. 2차 피해 생각해보면 마냥 사이다가 좋진 않다
현행유지에 한표
까서얻는이익과 만에하나진범이아닐가능성의 공리를 비교해보면 글쎄. 솔직히말해서 까면 뭐가이득인지모르겠다
표현의 자유vs용의자의 명예인데 보도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파급력이 크니까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않을때 성립된다 생각하는데 해당사안은 법적 처벌외에 사회차원에서의 사적규제를 불러올 걸 알면서 묵인하는 꼴이라 현상수배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힘들어.
그치 나도 그 생각인데 왜 일본은 보도의 자유가 무죄추정의 원칙 위에 있는지 모르겠음
설령 판결이 되었더라도 공개는 별 의미 없어보이는데 지금이 8세기 스칸디나비아도 아니고 여러분 이 얼굴 이 신분 이 인간이 이리 극악무도한 사회의 암덩어리입니다~ 하고 광고할 이유가 있나
판결후 공개라면 비슷한 예로 한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하니까 그 확대라고 생각됨
신상 정보 공개는 국가가 질서를 준수하는 구성원 보호라는 기능을 수행하는거고 보도는 단순히 언론이라는 개념으로 묶이는 개개인의 집단에게 기대하는 기능일 뿐이니 따지자면 전자도 그리 즐겁진 않지만, 후자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 뭐 원글대로 후자의 자유와 범죄자의 권리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면은 역시 비슷한 논리로 권리의 박탈과 임시제한은 국가만이 허용될 수 있기에 보도의 자유 따위로 비할 수 있는게 아니고
요컨대 실질적으로도 무의미 본질적으로도 개개인의 권리와 사회 및 국가의 의의에 대한 불명확한 관념으로 생기는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