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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로필리아 + 페도필리아 ㄷㄷ
10대가 10살로 변했네 다음에 어떻게 변할려나? 생후 10개월?
10세라길래 눈을 씻고 다시 봤네 10대구나
일본은 시체훼손에 관한 법률이 읍나보네 한국은 있는데
시신모욕죄는 울나라에서 꽤나 심한 범죄로 보는데 일본 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울나라법에는 있으면서 일본에는 없다는게 신기.
인간인데 설마 그런짓을 하겠어? ....
ㅎㄷㄷ
????????
아오 미친
네크로필리아 + 페도필리아 ㄷㄷ
인간인데 설마 그런짓을 하겠어? ....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지, 특히 형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헉 시발;;
시신모욕죄는 울나라에서 꽤나 심한 범죄로 보는데 일본 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울나라법에는 있으면서 일본에는 없다는게 신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독일법을 베이스로 만든거라
조선시대에 시간한 놈과 그걸 시킨 놈을 처벌했다는 썰이 있던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적이 있어서 생긴 거 아닐까 싶기도 함
우리는 독일법 베이스라서 그래. 독일법에는 사자모욕죄라는게 있음
일본법과 한국법이 독일법을 기초로 만든 거임. 물론 강점기때도 있고 법조인도 일강기 때 영향을 안받을 수 없으니 일본법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루리웹-1224543414
서양도 쉴드를 못칠만도 할 정도면..
맞음 독일법이 많은 영향 끼쳤지
우리나라 법은 독일 베이스고 과거 일본 유학파 판사들 판결이 일본식 판결이 좀 있었지
일본은 시체훼손에 관한 법률이 읍나보네 한국은 있는데
그러게
10세라길래 눈을 씻고 다시 봤네 10대구나
그냥 다떠나서 10세 란 말밖에 안나옴
본문 일본어 10대 아님?
나도 이게 뭔 소린가 곰곰히생각해봤는데 '십쌔'라는 말밖에안나온다는 고차원적인 개그인거같다... 아마...
중의적으로 그냥 욕한거임
아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내가 캐치를 못했네 ㅋㅋ 미안
10대가 10살로 변했네 다음에 어떻게 변할려나? 생후 10개월?
미안하다 내 번역 실수다 잘못읽음
그럼 수정이라도 좀 해 ㅋㅋㅋ
우리는 처벌가능한가?
한국에서는 본문의 사건에서 언급된 행위는 시체등오욕죄 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네요.
저런일이 벌어질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법을 안만든건가?
시신훼손쪽 법이 없나?
아니 나도 누가 말 안해줬으면 10세인줄 알았을거 아냐
저걸 사람을로 봐야하나
끔찍하네 씨발;
이건 이해가 가는 게 차마 입법할 때 이런 새끼가 있을거라 생각을 못 했겠지.
법률이 없는 것도 이해가 됨 사람이 저지를 짓이 아니니까...
킹치만 꽤나 유구한 역사가 있는 범죄임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존나 쎄게 때리는데 저긴 없는게 의외네
오우.. 손괴에 해당되것네 한국은 있구나
울나라는 살인+시신훼손이면 기본 무기징역일껄?
조선시대부터 쎄게 때렸지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 경우는 이쪽이 맞죠.
상상이상의 ㅂㅅ새끼네
일본뿐만아니라 저런거 관련법 있나?? 애초에 저런거 관련법 별로없을거같은데. 시발 누가상상이라도 했겠냐고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15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건 감옥보단 정신병원에 넣어야 할 거 같은데?
이제 시체 명예 관련해서 법률 생기겠지.. 에휴.... 유족들이 안타깝구만
저건 사회에 풀어두면 큰일 낼 놈인데... 이미 여죄도 있는 거 아닌가?
ㅁㅊㄴ인가
뭐라고 댓글을 달아야될지 모를정도로 어이가 털린다;;
일본이 아직도 선지국이 못되는 이유 우리나라는 설사 법이 없더라도 괘씸죄로 처벌 가능함
선지국이 되긴힘들지
저 범죄자한테 피를 왕창 뽑아서 두면 선지는 되지 않을까..
일본도 괘씸죄 있음 엔자이라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3809.html
우리나라도 형법은 그렇게 맘대로 기소나 처벌 못함 검사가 죄목 기소를 잘못해서 판사도 유죄인거 알아도 파기하는 사례도 수두룩한데...
너 완전 잘못 이해 하고 있는데? 근거 되는 법 없이 기소나 처벌이 가능 X 일단 있는 법에 의해 기소 된 다음 법원이 작량감경을 고무줄로 하는 게 가능 O 임. 법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니? 군사독재 시절에도 죄목은 만들어서 갖다 붙혔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
괘씸죄가 없다길래 말해준것뿐
뜨끈하고 든든한 선짓국은 못이기지;;
우리나라는 "설사 법이 없더라도" 괘씸죄로 처벌 가능함 -> 작량 "감경" 기사 들고 와서 근거 법령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임. 군사 독재 시절도 증거 조작을 하더라도 국보법 위반이든 뭐든 기소에 쓸 근거 법률은 갖다 붙혔다니까? 괘씸죄가 대체 형법이나 어느법 어디에 있는 법조문이고 판례는 어디있음?
난 괘씸죄가 있다는 말만했지 그런식으로 처벌한다는 말 한적 한마디도 안했음... 설명할 이유도 없고 내 링크보면 대가리 있으면 괘씸죄가 뭔지 설명 제대로 돼있음... 시비 걸고 싶으면 다른데 가서 시비거슈
?? "우리나라는 설사 법이 없더라도 괘씸죄로 처벌 가능함" 이게 니가 한 말이잖아? 니가 지금 우리나라가 죄형법주의를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날조를 하는데 그걸 지적하는 걸 시비라고?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야... 이게 뭔 말인지는 알고 하는 말임? 판사에게 굽실거려서 형량을 "감경"받은 사례를 근거로 들고 와서 "우리나라는 법률 없이도 괴씸죄로 처벌이 가능한 국가"라고 우기면서, 그걸 지적하는 것 보곤 시비라니 너무 어이없는 소리 아님?
난 그런말 한 적 없음 그냥 괘씸죄가 있다고만 했지... 그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겠지.... 번호 헷갈린거 아님?
그러니까 난 괘씸죄가 있다고만했다고 그게 뭔지는 설명이 됐잖아 링크로... 이해안됨?
심지어 니가 들고 온 작량"감경" 또한 형법에 법조문으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야. 법률 근거 없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형법 제53조는 작량감경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가 형량의 절반까지 깎아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너 부터 기사 퍼 오기 전에 제대로 읽고 와서 남 보고 대가리가 어쩌고 하는게 어떨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괘씸죄가 그거라고 링크 보낸준건데 그게 이해안됨?
엇 번호 77만 보고 원댓글러랑 같은 사람인 줄 알았네. 그 부분은 내가 사과함. 하지만 괴씸죄라는 명목은 존재하지 않음. 작량감경제가 있고 그 또한 형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부분임. 협조하면 "형량을 덜 받는다"는 개념에 가깝지, 원댓글러가 말하는 (흔히들 오해하는) 판사 맘대로 처벌한다 개념과는 완전히 다름.
그리고 작량감경은 말 그대로 감경의 근거일 뿐이라 검사가 기소한 근거 죄목 외의 죄목을 더하거나, 구형 형량보다 더 높여서 처벌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함.
아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지 괘씸죄는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는 말일뿐이지...
ㅇㅇ 근데 그마저도 오해가 많다는 말임 당장 원댓글러가 생각하는 "판사 맘대로 처벌" 이라는 개념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게 현실임 괘씸죄로 처벌한다니 성문법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한 국가인데 황망한 소리지 정말.
근데 같은 죄목 양형기준이 고무줄 같은 거 많기 때문에 ↗같은 거지 누구는 벌금 누구는 감빵... 그런데서 오는 오해가 이닐까 싶음
이건 법 만든 사람들도 예상 못했을거같긴하다;;
으앋 시발
저걸 발견한 것도 신기하네 cctv 같은거 안돌려보면 범죄 자체를 인식할 수 없었을텐데 촉 같은게 있었나
이집트에서도 미라 기술자중에 저런색히들이 있어서 며칠 더 두고 약간 부패한다음 보냈다고 한다
시간을 처벌할 법이 없는데 징역은 어떻게 나온겨?
불법침입 과 불법촬영 으로 징역 나온 거라네요. 아니 근데 그럼 그 짓을 한 걸 찍기까지 했어?
부모 심정이 상상이 안 간다 어린 딿 잃은 것도 황망한데.... 진짜 죽이고 싶을 듯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기사 찾아봤더니 공판에서 아래의 내용이 나왔다고 함.. -도촬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폰을 장례식장에 방문한 한 손님의 아이가 발견. -신고 후 체포되어 휴대폰 분석중 3건의 사체 추행 장면과 25건의 화장실 도촬이 확인. 5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증인으로 나온 아내는 두 아이의 좋은 아버지라 평하며 이혼하지 않고 견디며 살겠다고.. -범인은 촬영의 스릴을 즐긴거지 성욕 발산을 위해 다시보거나 하진 않았다고 주장. -이렇게 일이 커질줄 몰랐다며 성의존증을 주장, 치료를 받겠다며 병탓으로 돌려.. -사체 추행이 아니고 시체를 만져보고 싶다는 호기심이었을 뿐이라고도 주장. -직장에는 미안하다면서도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사과도 안함. 장례식장도 입씻는중. 이런놈들은 어디 공식 매뉴얼이라도 있는지 지껄이는게 한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