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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ㅁㅊㄴ들이네 상간남 자식을 왜 제가 키워
이혼 확정나기전에 낳아서 남편한테 연락간거네 타이밍이 꼬였네 뭐 당연히 키울의무는 없지만
혼인기간중 출생한 아이는 친자추정이 되기때문에 저 아빠가 책임 벗어나고싶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함..
저게 말이 되냐, 친자도 아닌데 그걸 왜 맡아서 키워... 그리고 상간남한테 위자료 청구 안한건가?
저기 공무원은 규정대로 일한죄밖에 없다
시청은 뭐하는 새키들이냐
머지 ? 시청 ㅁㅊ 나 ?
?? 시청 ㅁㅊㄴ들이네 상간남 자식을 왜 제가 키워
시청은 부인이 애 낳다 죽었으니 남편이 대신 출생신고 하라고 한거고 이혼 절차중이나 상간남 자식인건 모를테니 남자만 불쌍한거
이혼 확정나기전에 낳아서 남편한테 연락간거네 타이밍이 꼬였네 뭐 당연히 키울의무는 없지만
저게 말이 되냐, 친자도 아닌데 그걸 왜 맡아서 키워... 그리고 상간남한테 위자료 청구 안한건가?
시청은 뭐하는 새키들이냐
머지 ? 시청 ㅁㅊ 나 ?
법적, 메뉴얼적으로 해야하는걸 했을 뿐임;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고 애가 바로 내 자식 아니게 되는거 아니거든
루리웹-1697817140
그런걸 안내할 근거가 없잖아; 애가 나왔고, 병원에 남아있고, 법적 보호자는 산모의 남편이고. 일단 연락했더니 "내 아이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아동유기로 고발할수밖에 없어요"라고 한거고 그 다음에야 유전자 검사가 들어간거잖아; 거기에 유전자 검사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사기업을 통해서 받는거라, 공공행정에 즉시 반영이 안됨. 시청에서는 출생은 했는데 보호자가 보호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행정집행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 당연히 데려가서 키우라고 연락할 수밖에 없고.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에서 나온 공신력 없는 근거 하에서 나오는거라 법적/행정적으로 처리되기 전까지 부인이 낳은 아이는 친자추정의 법에 의거해 글쓴이의 아이임.
공신력이라는 개념이 참 웃겨. 어차피 사기업에서 '공신력'없이 유전가 감식하는건 같은데, 법원에서 그 공신력 '없는' 사기업의 데이터를 근거로 친자 부정을 못박아주면 그때부턴 똑같은 데이터에게 갑자기 공신력이 뿅 하고 주어짐
아휴 다짜고짜 욕박는 댓글들 보고 답답했는데 시원하게 다 설명해줬네. 감사요!
결국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그 '공신력 없는 근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 아동은 친자가 아님'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임.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 보면 100% 친자가 아님! 소리는 안적는 이유기도 하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문서에도 공신력이 없는데 뭘바람 ㅋㅋㅋ
뻐꾹
나라에 싸패 천지구만.. 애매하다 싶은거 자기들 대입해보면 답 안나오나.
산부인과도 ㅂㅅ 인걸?
아마 컴퓨터 전산에서 배우자 검색해보고 아이 안찾으러 오니까 신고한거같은데, 산부인과도 가정이 어떤 사정인지 전혀 모르지
산부인과에서 혼외자식인걸 아는게 더 놀라운거아님?
ㄴ.산부인과는 무죄.시청은 쓰레기
법적으로 아직 부부니깐 먼저 연락이 간듯
도대체 애는 무슨 죄야..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
법적 아버지는 키워줄 의무가 없고 혈적 아비는 키워줄 능지가 없네;;
혼인기간중 출생한 아이는 친자추정이 되기때문에 저 아빠가 책임 벗어나고싶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함..
이거 중요함. 아무리 당연한 권리도 내가 법적으로 의미있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음.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말.
‘알게되고 2년 이내’ 에 제기해야 함. 제기하지 않고 미루다 2년 지나면 본인 자식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행정은 연동되지 않음. 특정 안건으로 민원인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상황과 연동된 수많은 사항이 자동적으로 변동되지 않음. 각 안건에 따라 행정절차를 통해 변경을 해야 함.
친자감식 의무화 해야함
공무원식 귀찮으니깐 대충 짬때린다가 또 나오네.
그냥 절차대로 처리하는거일걸
공무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생기다가도 이런 병크 하나씩 터뜨려줘서 쏙 들어가지.
절차대로 했는데 병크라니 공무원 울겠다
이혼전이면 남편 친자로 추정되서 그런거지 낳다가 죽어버렸으면... 저거 따로 소송해서 친자부인해야함
루리웹-8608483178
저기 공무원은 규정대로 일한죄밖에 없다
경찰청이나 산부인과나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지? 저 짓거리를 한 이유가 전혀 설명이 안 되네
경찰이나 의사들이 저 사연을 어떻게 알았겠어
유전자 검사랑 행정업무는 완전 별개 이야기라서 그럼. 친자부인소송을 통해서 법적/행정적으로 친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전까진, 부부관계의 사람의 친자로 추정함
이혼확정전이었다니깐 룰대로 한거뿐이 없지..
글쓴이도 어이없지만 거기까진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친자불일치 자료까지 받고도 출생신고 이러는건 그냥 떠넘기기로밖에 안보인다...
거 진짜 죽어서까지 발목잡네. 애는 무슨 죄인지
진짜 역대급 사건이네
친자불일치 자료를 시청에 줬다는 내용이 없으니, 전달은 안 했을 수도 있지
친자확인자료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라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걸 가지고 소를 제기해야함
산부인과는 힘이 없지 아직 소송중이면 전산에 저사람이 배우자로 뜨는걸뭐... 법적으로 책임이나 연락이 상간남한테 갈수가 없어.
전달을 안했다면 원글쓴이가 저렇게까지 어이없어하진 않았을거 같다만, 결국 이거도 추측의 영역이긴 하네. 뭐 자료만 덩그러니 주는건 의미가 없고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선 그만한 절차를 거쳐야하긴 하지...
유전자검사 결과는 소송을 하고 법원에 제출하는거지 시청 아동과에서 받는 서류가 아님 애초에 낼 수가 없는 걸 왜 시청에서 받았다고 전제하는거야?
명령을 내린 곳이 그곳이니까.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제일이지만 변호사 비용도 비용이고, 법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면 먼저 명령을 내린 곳에서 이 명령이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다 이야기하겠구나 예상이야 충분히 가능하지. 나도 지금 여기서 덧글들에게 수없이 지적받지 않았으면 몰랐을 절차적 부분이 이리 드러나는데, 딱히 법적 분쟁에 휘말릴 일이 없었던 저 글쓴이가 당장 했을 행동에 대한 예측이 이정도가 전부고, 그 심정이 이해가 가서 저리 이야기한 거임.
애초에 시청에서는 그런 서류를 취급하지 않으니까 받은 적이 없고, 그럼 혼외자라는 사실 자체를 모름. 바람나서 집나간 와이프가 애 낳았다고 글쓴이가 먼저 아동과에 연락했을 리도 없고, 그럼 그냥 아동과는 아이가 출생했다는 병원의 연락만 받고 여자의 배우자에게 연락을 한거야. 모든 신생아들이 다 혼외자식인 걸 전제하고 안내할 수도 없는건데 여기서 시청 직원이 무슨 잘못을 함?
시청 하고 산부인가는 그냥 법대로 친생추정원칙에따라 혼인 관계니 남편의 아이라고 본거고 친생부인 소를 해야지 유전자 검사도 나왔으니.....
애만 불쌍하다진짜...
세상에 축복받아 태어나야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온 세상에서 짐짝취급받고있다니..
법대로 절차 받으면 부양의무 없어지긴 할듯. 근데 진짜... 할말이 없네.
법적으로 봤을때 이혼 전이기도 해서 친자추정으로 연락간거라 산부인과에서 데려가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문제 없음. 친자부인소송 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친자로 보이니까 행정쪽도 문제없음; 유전자 검사한다고 바로 친자부인 행정처리 되고 하는 거 아니니까.
물어보살에 비슷한 이슈 하나 있었던거같다
뭐 시청에서는 저 개인정보들을 다 확인 할 수가 없겠지. 시청에서 상간남이랑 애낳은지 어떻게 알겠음.
산부인과나 시청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메뉴얼대로 하는거 같은데 미치고 팔짝 뛰겠군
시청 ㅋㅋㅋㅋ
지 혼자 지 인생즐기다 갔네 죽는것까지 어이가 없네 ㅋㅋ
ㄹㅇ 죽는것도 졸라 어이없이 죽음 ㅋㅋㅋ
더 살아있었으면 무슨 사고를 더쳤을까
공무레기 처리 귀찮으니까 뒤집어씌우려고 하네 ㅋㅋ
이혼 전이면 저게 맞는 건데?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이건은 얘가 제일불쌍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병원불쌍하고 경찰도 불쌍하고 공무원도 불쌍하네. 불륜범들때문에 귀찮은 일에 휘말렸잖아.
이혼 확정하기 전에 사망해서 이혼대상이 사라졌으니 그냥 사별처리 되는건가 뭔가 유희왕 효과처리같음
걍 무지성 공무원 혐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산부인과고 공무원이고 저 애가 글쓴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 ㅋㅋ
자기 아랫것들은 무지성으로 욕쳐박혀도되는 욕받이들이라 생각하니까 어쩔수없음
민도 수준이 이런걸 어떻게 해.. 걍 포기해...
여기가 유게라는걸 사람들이ㅜ다 깜빡하는듯
세상 무서워 무서워서 경홈 하겠나?
시청직원이 저런 백스토리 알확률은 0%에 가까우니 어쩔 수 없어.
가만히 자기일 잘하던 시청 의문의 1패 시청공무원이 다른 놈 씨로 임신한걸 어떻게 알어? 걍 아내가 애 낳았으니 남편한테 연락한걸텐데
잠깐 데리고 있다가 법적으로 자기 아이 아닌 거 인정 받으면 엄마 친척이나 고아원 보내야지 불륜남이 거두진 않을 거고
생판 남보다 못한 애한테 돈 쓰는 게 속 쓰리겠지만 상황이 남편에게 너무 재수없게 돌아간다
미친건가
아이고.....
와 끔찍하다..어쨋건 태어난 애도 불쌍하고 남편도 불쌍하고...아이고
1. 젊은 양아치랑 바람 난 부인 소식이 좋든 싫든 계속 들려오는 것. 심지어 임신 출산하고 내 자식도 아니었음 2. 제왕절개 이후 산모 뇌사면 대량출혈이든 뭐든 수술 후 환자관리가 제대로 안된거라 의료과실 가능성 3. 그 와중에 실질적인 보호자 제쳐두고 이혼소송중인 남편에게 유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병원 관계자의 멘탈 글 안에 환장포인트가 3개나...
95년생이 ㅅㅂ ㅋㅋㅋㅋ
이상하게 공무원 타령하는데 공무원은 걍 전산상의 자료만 볼수 있기에 그거 근거해서 저러는거임 개인 판결이나 이런건 당사자인 개인이 아는거지 아무나(공무원) 아는게 아님
댓글들 읽어보면 저 상태로 아무 대처 안하고 3년 지나면 무조건 부양의무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그 시기에 친자확인 하고 혈연관계 아닌게 증명 되어도 부양의무 계속 있는거구요? ㄷㄷ
없어요.
생김 '알고도' 방치하면 그렇게 됨
어렵네요 그러면 반대로 이혼한 부인이 공식이혼일 이전에 임심, 이혼 후 출산, 전남편한테 알리지 않고 미혼모로 10년쯤 살다가 사고사하거나 큰 병이 생겼을 때 전남편한테 부양의무 주장할수는 있나요? 이 경우는 전남편은 모르고 10년간 쭉 산 경우이구요
전남편이 친부인 경우에요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걸 참고하면됨. 질문에 대답하자면 이혼후 300일 이내 출생시 그렇다 임 물론 그경우엔 알게된후에 친생부인하면 되긴함
얘는 무슨 죄냐면서 키울경우 계속 상간남이랑 여자 생각나서 평생 고통스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