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공알림문자 사전동의 안내문
[Web발신]
[공공알림문자]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근거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많은 국가에서 입국시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여권만료 6개월 전에 우리 국민에게 여권만료일을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시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수신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페이지 링크 : https://공공알림문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 4시간 내에 "수신 거부" 를 누르지 않으시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여권 만료 일자 등을 금일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 수신 이후에도 언제든지 수신 거부 또는 거부 철회를 위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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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내가 임의로 삭제함
이렇게 왔는데 검색해보니 진짜 있는 서비스이긴한데
믿을수가 없네 ㅋㅋㅋㅋㅋ
아 여권 만료되면 그냥 여권 날짜보고 다시 만들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