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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 내가치는데 왜!(내땅아님)
힘들긴 ㅅㅂ 너 때문에 출동한 공무원들이 힘들지
아 허가를 받으라고 ㅋㅋ
10만원짜리 백숙 봄버전
허가 받고 세금내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막 없이 장사할 수 있으니 불법 상행위도 모조리 단속해야됨.
허가받고 세금내라고 잡것들아
아 허가를 받으라고 ㅋㅋ
내땅에 내가치는데 왜!(내땅아님)
인터뷰 보고 자기 땅인줄 알았네;;
;;( ゚▽゚) 앙?!!! 자기들 땅이 아니야?!???!
뭐지..
저 땅 사유지 맞음
영상보면 사유지가 아니여서 불법이 아니라 저런 설치물을 허가없이 설치하는게 불법임. 아마 사유지는 맞는 것 같음
그럼 사유지에 천막같은거 설치 안하고 테이블만 갖다놓고 장사하면 불법 아닌게 되는건가??
그런 것도 포함해서 신고 안 하면 다 제재 대상일 것 같은데
장사자체가 영업허가 안받으면 불법이잖어...
지자체 행사위원회와 계약된 상권 보호 때문에 강제 철거한 것 같은데 축제지역 인근 사유지내 설치 시설을 강제철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사유지가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 안 될텐데 민사 소송 꼬투리 잡히는거지 뭐
그리고 세금 부분은 저런 축제내 노점은 카드단말기가 필수기 때문에 전산으로 자동으로 사업매출 집계되어, 세금 내고 운영하는거 다만 지자체 허가 부분이 문제인거지
사유지라고 소유자에게 무한정 자유가 있는게 아님 일부 행위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국가에 허가를 받아야하는거
위반사항은 저 뉴스에도 나오지만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7조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공작물 = 텐트라 23조 위반에 상행위 27조 위반 따블이라 안되는거
문제는 허가를 받고 상행위를 하는가라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사유지내에 시설 설치 부분은 불법이 아니라는거야. 상행위 막는 행위까지는 정당한 행위지만, 사유지내 설치된 시설을 강제 철거하는건 다른 문제
사유지 내 시설 설치도 허가없이 설치는 불법임 가벼운 테이블이나 이런거야 상관은 없지만 저런 대형 텐트나 가설 건출물은 설치 전에 신고 & 허가를 받아야함
저기 이전부터 말 많은 곳이였는데 해당 부분 떄문에 지자체에서 주변 사유지 구매를 해서 해결 보려고 했으나 해당 텐트가 설치된 공터는 지자체가 구매를 하지 못한 사유지야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여 판매하는 상행위를 막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사유지내 '임시설치'하는 시설물에 관하여 강제로 철거하는 행위는 할 수 없지 불편하긴 사유지주변 자연공원의 지자체 소유 부지에 펜스등을 설치하여 사유지와 지자체 소유 부지(축제지)를 가르는 방법으로 처리했어야 깔끔했을 것 같음 애초에 자연공원인근 사유지를 전부 사드려서 지자체 토지로 만들었어야했지
허가를 받아야함이 원칙이나, 통보만 할 수 있는거지 사유지내 설치물 강제철거는 다른문제야 지자체에서 사유지 임대 및 임시설치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지는 않아. 그래서 그동안 강제철거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어찌되었던 사유지내 강제철거는 첫 사례인 것인 만큼 판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지자체에서 강제철거 유무 판가름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 같음
허가 아니고 신고일거야.
힘들긴 ㅅㅂ 너 때문에 출동한 공무원들이 힘들지
ㄹㅇ 박봉에 저런 진상들 상대해야하는 극한직업 ㅋㅋ
10만원짜리 백숙 봄버전
허가 받고 세금내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막 없이 장사할 수 있으니 불법 상행위도 모조리 단속해야됨.
허가받고 세금내라고 잡것들아
이제 전국의 시군구에서 '나도 저거 할래!'라고 지시사항으로 내려온다. 용역조아!
그런일은 없음. 저런식으로 한번씩 불법 노점 철거하는거 보여주기식으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거지 지금도 전국에 불법 노점이나 계곡같은데 불법 건축물들 널렸음. 사람들이 아무리 신고하고 철거해달라고 해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잘 안해줘. 당장 저 노점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지역 투표권자고 나이드신 분들 중에는 저런 노점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생각만큼 바로바로 실행하기 쉽지 않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긴하지만 몇년 정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국민전체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당장은 힘들겠지. 저런게 사이다로 보인다는것 자체가 주위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소리임.
허가 받고 세금 내면서 하는 과정이 많이 복잡한가?
그냥 세금 내기 싫어서 저짓거리 하는거임
허가도 잘 안나지 않을까요 농지나 도로에서 용도변경일거같은데
뭐 그냥 돈내기 싫어서 저러는거지...
사고 방식이 다르네
법대로하세요 ->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ㅋㅋㅋㅋ
법대로 하라니까 해드렸습니다 ㅋㅋㅌ
법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법대로하라고 ㅈㄹ하네 ㅋㅋ
인간쓰레기들아...
사유지 맞아?
사유지(내것은 아닌)
사유지는 자기땅인거아님? 알려줘요 유게이위키
그니까 지땅도 아닌데 사유지드립 치고 있다는거
위에 사유지는 맞다 라는 댓글이 많길래 내가 알고있는 사유지라는 개념이 다른거였나 했음
불법 노점에서 저새키들은 그냥 개 쓰레기인걸 알수있다
쟤는 되는데 나는 안돼? 사고방식 존나 애새끼같네 저런 변명하는 사람들, 민원인들 개많어...
??: 테에엥!! 똥닌겐들이 세레브한 와타치의 텐트를 파킨하는 데샤아앗
죄다 못치게해! - 사전신고하면 하게해줌 아무말없이 철거하냐! - 계도장 보냄 시간을줌 미리말을해주던가! - 현수막에 커다랗게 적혔음 법대로해! - 법대로 철거중임 딴데는 다 하는데 왜 여기만 못하게 하냐! - 딴데도 단속하는거고 그런말을 하는너는 불법이 일상이구나
공무원: 법대로 하래서 법대로 하는건데
지가 지입으로 법대로 하라네 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하려고 나온 사람들한테
"법대로 하세욧!!", "응 법대로 철거^^" 노점상 새끼들이 하는 변명들은 왜 저렇게 하나같이 개소리뿐인걸까???
법대로 하래서 법대로 하겠다는데 ㄲㄲㄲ
사유지는 무슨 논리야 사유지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거임? 치외법권이여?
사유지는 쉽게 못건드림
사유지에 텐츠 치는 건 괜찮지만 장사하는 건 막을 수 있음.
사유지니깐 공문및 현수막 계도기간 다 주지 아니었음 걍 신고 즉시 철거여...
행정대집행이 사이다로 보이지만 칼들고 자기죽이고 철거하란 인간들도있다. 몸에 등유뿌리고 막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악에 바친 때엔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정도까진 안한거보니 그다지 급박한분들은 아닌갑다.
ㅅ쓰레기들 모아다가 처리해야할텐데... 그렇지않아도 쓰레기차 불러다가 놓으라는데 전부 넣어놓고 소각하면 되지않을까
신고하고 허가받으면 됩니다
저런 인간들은 일반인들이랑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아에 다름 그동안 문제없이 해왔던 일이다 지금와서 왜안되냐 이소리만 앵무세처럼 하면서 불법이라고 법어긴 거라고 이야기 해도 말도 안들어먹음
지목이 녹지라서 산림자원과에서 대집행한 거임 그리고 노점놈들은 항상 먹고 살려고 한다, 다른 데서도 한다, 내 땅이라는 개소리를 입에 달고 살지
사실 카메라 있어서 순하게 말한거지 전화로 개쌍욕했을걸 ㅋㅋㅋ?
저거 상인들 인터뷰 들어보면 암 걸리니 건강을 위해 동영상 시청을 자제합시다.
행사자체는 완전히 저거하기 때문에........ '저거'가 뭔가 뜻이 있는 줄 알았네. 그래도 인터뷴데;;
저 작천정 벚꽃길도 진짜 좋음
??? : 우리 상인들은 7만원짜리 닭한마리 팔면서…
(음주운전 단속 피의자)너무 강하게 나온다 이거죠. 술마실땐 아무 말도 없었고, 술을 아예 팔지 말든가 했어야죠
암암리에 저런 행사때 이점볼 수 있는것까지 감안해서 저 용도도 거지같은 사유지 토지시세가 형성되어있는데 그래서 더 화나는거겠지
졸라 극혐 좀 걸으면서 꽃이나 보고 동행한사람이랑 얘기나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고기 누린내, 지나가기 불쾌한 끓는 음식에서 나오는 김, 크게 틀어놓은 뽕짝 양옆으로 경쟁하듯 천막쳐서 통행 자체가 복잡해지는거랑 벚꽃시야 가리는거는 뭐 패시브고 진해, 언양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불법노점은 뭘 어떻게해도 쉴드불가...
근데 저 텐트도 행사업체 렌탈텐트 일텐데 지자체에서 저거 수거해가면 그냥 폐기물 처리될건데 저거 설치한 노점상만 렌탈료+보상비 이중지출 나오겠다ㅋㅋㅋㅋ 렌탈업체만 개꿀이네ㅋㅋㅋ
벚꽃축제 몇년 다리는데 천막은 못봤고 번데기차나 푸드트럭은 진짜 많더라
화이팅!! 철거 잘 합시다
저땅이 저사람 땅인지는 모르겠는데, 맞다는 가정하에 자기 땅에 뭔가를 설치할 때 어느정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때 행집행 가처분 신청 같은거 하면 공무원들 저거 못하는 거 아님?
일단 내 땅에 할 행위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시청에 관련 창구를 방문하는게 시작임
후반에 저거된다는 말은 사투리임 아님 저거라는 한자어임?
사유지에 텐트를 치건뭘하건 상관없는데 상행위를 할거면 허가를 받으라고
자기땅이여도 장사하는건 별개다. 신고하고 세금 내면 해결되는 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유지라도 토지 용도라는게 있음 ... 용도에 맞지않는 불법 시설물 세우고 불법 영업하면 당연히 후드려 맞는거임 ..
저런 버러지 새끼들 때문에 삶이 팍팍해져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