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폭행치사(변경죄명:상해치사)ㆍ변사자검시방해]
- 설명
평소 아버지에게 패악질을 부리던 둘째 아들이
사건 당일 아버지 입에 소주를 들이붓고 행패를 부려서
아버지가 자리를 피했지만 계속 쫓아온 나머지
격분한 아버지가 아들 뒷통수를 후려쳤는데
하필 돌이 많은 쪽에 쓰러져서 두개골 파열로 즉사함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
- 흥미로운 이유
정당방위는 신체적인 보호 뿐만 아니라 명예, 재산, 인격권 등 법에 규정된 모든 법익도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례임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이 바로 이것
다만 1973년 당시 가부장의 권위를 대단히 중요시했다는 점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봄
낭만의 시대;;
비속살인 주취감경 미필적고의 시체은닉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도 대법에서 무죄가 나오네 ㅋㅋㅋ 골때린다 이 판례
술김/ 아버지/ 죽은사람은 죽은거고 산사람은 살아야지라는 시대정신/ 뒷돈 콜라보
근데 칼들고 설치고 그랬긴 했네 근데 일 다 끝나고 빡쳐서 친거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서 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