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한 상장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지난 2018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이
60여 억 원을 넘어선 사실을 미리 알고 한달 사이 7만 주가 넘는 주식을 사들여 1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법률에 대한 이해가 없어 수사초기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평범한 직장인들로 월급으로 벌금을 납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정"이라며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이 범죄자들이 벌금낼돈없어요 그냥 빨간줄한번 긋고 끝낼테니 집행유예 줘요 했다가
재판부가 안돼 못바꿔줘 돌아가 하고 그대로 금융치료 처방해 준 사건
근데 검찰구형이 각각 6900만 원, 1억 1500만 원, 1억 7000만 원이었는데
선고는 각각벌금 3500만 원, 5800만 원, 8500만 원으로 이걸 또 따뜻하게 깎아주셨었네
주식을 사서 뻥튀기 시킬 자산이 있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소리가 먹힐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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