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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하찮아보여도 어떻게 보면 존나 중요한 법결정인듯
이건 맞지 사소해 보이지만 의외로 나중에 뭐 이혼을... 하시게 된다던가 할때 이런거 남아있는 게 중요해질수도 있겠고
아내가 검색하다 여자 연예인 사진 뜨는 것 정도를 타박할 정도면 부부관계 더 지속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
ㅇㅇ 이게 존나 중요한게 결혼하면서 아무리 동산의 취급이 부부동일체원칙에 따라 공동명의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결혼전에 자기가 산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자기 물건이니 손괴가 아니지
결혼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결혼 후에도 인정한 사건이니까 저기선 TV지만 그게 차가 되고 집이 되면 또 다르겠지
어찌보면 별거 아닌데 참 중요한 일이군
큰 사고 없이 판례하나 만들어졌군
이런건 하찮아보여도 어떻게 보면 존나 중요한 법결정인듯
이건 맞지 사소해 보이지만 의외로 나중에 뭐 이혼을... 하시게 된다던가 할때 이런거 남아있는 게 중요해질수도 있겠고
어찌보면 별거 아닌데 참 중요한 일이군
ㅇㅇ 이게 존나 중요한게 결혼하면서 아무리 동산의 취급이 부부동일체원칙에 따라 공동명의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결혼전에 자기가 산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자기 물건이니 손괴가 아니지
그것이 바로 부부별산제!
여자쪽이 노린 스윗엔딩 실패 ㅋㅋㅋㅋㅋㅋㅋ
아내가 검색하다 여자 연예인 사진 뜨는 것 정도를 타박할 정도면 부부관계 더 지속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
물건부순걸로 고소하는거 자체가 이미 부부관계는 떠난듯
남편을 고소한 시점에서 이미 선 넘은거 같음.
사실상 이미 신뢰는 부서졌고 이혼 각이지 뭐
남자 연예인 사진 뜨는건 또 엄청 관대하게 넘어갈 사람일거 같네
집에 애가 있으면 저런거 검색하는거 별로 안좋음 여자 연예인이 그냥있는 사진만뜸? 반벗은 사진들도 나오지, 집에 딸이던 아들이던 애들 교육상 좋은 연관이미지는 안뜨니까.. 애있는 집이면 가족이 쓰는 컴퓨터나 TV로는 건전한것만 검색하는게 좋음
그래서 쟤네 부부에 애가 있대? 너무 관심법같은데
여자 연예인 사진보다 부부싸움하고 물건부수는 모습이 애한테는 훨씬 안좋죠.. 애초에 싸움으로 갈만한 일이 아님
아 그런거 보지말라고!!!!!
애가 있으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댓글단건데, 되려 니가 감정이입하는거 아님?
보통 평범한 가정집은 저런걸로 싸울일도 없음 ㅇㅇ
아니 그러니까 애시당초 전제조건이 이상하지 애가 있다고 생각할만한 조건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애 있는 집은 안 좋음" 이라는거 자체가 관심법같다는 이야기임
정면샷만 봤는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저 여자 명물됐네
스윗끼얏호우
결혼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결혼 후에도 인정한 사건이니까 저기선 TV지만 그게 차가 되고 집이 되면 또 다르겠지
큰 사고 없이 판례하나 만들어졌군
결혼전 가져온거는 자기꺼지 뭐 저게 커지면 차나 집이니까
부부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의 재산에 대해서 부부가 된 이후의 물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헌재 갈만한거 아님? ㅋㅋㅋ
편의점 족발기소 생각나네 ㅋㅋ
그건 실제로 기소도 하고 지기까지 한거라 저것보다 더한 폐급 ㅋㅋㅋ
맞지 자기얼굴 자기가 때린다고 상해죄가 되진 안잖아 ㅎ
논리적으로 틀린게 없군
납득가면서도 신기하네
오래된 사건이군
일단 성질이 보통이 아닌 건 알겠다. ㅋㅋ
Tv가 15만원 밖에 안함? 요즘은 막 100만원 넘어가더만
가성비 저가형인가 봄 요즘은 또 물가상승 오졌으니
작은 크기의 리퍼상품들은 상상이상으로 쌈
2017년이니깐....쪼깐한 TV인가봄..
예전에 변호사에게 들은 건데, 이걸 재물손괴로 걸었으니까 혐의 없음으로 뜬 건데, TV를 깨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걸로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
내 물건을 부순건가 남의 물건을 부순건가는 매우매우 차이가 크지 암
음. 그런데 저런 판례가 있는데 결혼 전 남자쪽이 집을 샀는데 이혼시 그것도 재산 분할이 되나? 결혼 전 샀으니 사는데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혼 사유가 어느쪽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려나.
20년씩 같이 산거 아니면 결혼전에 사온 집은 사온쪽 소유
3년정도는 택도 없고 10년 정도는 좀 떼주라는거 같더라
재산불할 대상은 아니지않나? 생각했는데, 어떤면에서는 가능할수도 있다고하는 이야기들음 부모님께 받을때 3억인데 20년뒤 10억으로 오르면 가격 오른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의 여지가 있다고 들음 근데 아무리그대로 부모님이 순수 100% 증여한건데 그것도 설마 분할되겟슴???
집은 샀을때 기준으로 가격 오르면 오른가격에서 얼마 분할하는식으로함 물론 집샀을때 상대편 돈들어갔으면 그건 따로 나누고 보통 이혼때 제일 크게싸우는게 집
이러한 판례는 사소해서 더 중요함. 이전에는 실수로 내 물건을 망가트리면 배우자가 재물손괴로 고소 할 수도 있었다는거잖아.
ㄴㄴ 손괴죄는 과실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로 망가트린건 손괴죄로 잡히지 않음
무식한 공돌이가 또 하나 배워갑니다
아니 공돌이면 무식한게 아니잖아요
값어치만 15만원일뿐 자기물건의 처리방안까지 유죄여부 묻는건 문제가 맞는듯
지식이 늘었다
검사가 법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애초에 잘못 결정했네
판결이랑 별도로 화나면 집에 있는 물건들 부수는 사람이랑은 같이 못살듯
영화 찾아보는데 '여자 연예인 뜨니까 보지 마라'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그런 논리면 예능도 드라마도 영화도 보지 말고 살란 소린데
와이프 사상부터가 문제있는데 빨리 손절하는게 맞다 애 생기면 책잡히게되고 남편돈으로 카페가서 수다떨고 있을거임
물건 부수는 시점에서 같이살면 다음 폭력대상은 사람이 될 수 있음 잘못하면 죽을수도 있겠는데.. 살고싶음 빨리 손절쳐야
여자연예인 사진 뜨는거 뭐라 하는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화난다고 티비 부숴뜨린건 모르는척하네 솔직히 이 건은 여자쪽에서 도망쳐야할 사건이구만. 화난다고 모니터 부숴버리는게 정상인인가